피앤피뉴스 - 변리사 1차 시험 2월 19일 실시...코로나19 확진자 등 응시 유의 해야

  • 맑음서울20.2℃
  • 맑음이천18.8℃
  • 맑음제천17.2℃
  • 구름많음산청20.6℃
  • 맑음봉화17.5℃
  • 맑음순천18.5℃
  • 맑음문경18.6℃
  • 맑음장흥19.8℃
  • 구름많음김해시20.6℃
  • 흐림대관령12.3℃
  • 맑음거창18.2℃
  • 맑음인천21.2℃
  • 맑음진도군18.7℃
  • 맑음영광군18.0℃
  • 흐림남해22.3℃
  • 맑음충주19.3℃
  • 흐림태백13.5℃
  • 구름많음거제20.8℃
  • 맑음보은18.4℃
  • 맑음남원18.8℃
  • 흐림동해17.9℃
  • 맑음부여19.6℃
  • 흐림포항19.2℃
  • 맑음원주18.6℃
  • 맑음보령19.1℃
  • 흐림경주시19.1℃
  • 구름많음창원21.2℃
  • 구름조금광양시21.4℃
  • 맑음대전19.7℃
  • 구름많음북부산20.2℃
  • 맑음영월17.7℃
  • 구름조금고흥20.8℃
  • 구름많음여수22.8℃
  • 맑음춘천18.5℃
  • 구름조금의령군19.0℃
  • 맑음광주19.3℃
  • 구름조금진주19.8℃
  • 맑음고창18.5℃
  • 흐림영덕17.2℃
  • 맑음고창군19.5℃
  • 맑음동두천17.7℃
  • 구름조금울릉도17.9℃
  • 맑음함양군20.0℃
  • 구름조금밀양20.6℃
  • 구름조금합천20.6℃
  • 맑음철원16.8℃
  • 구름조금추풍령18.6℃
  • 맑음대구18.5℃
  • 맑음북춘천18.4℃
  • 맑음임실17.5℃
  • 맑음파주17.2℃
  • 흐림청송군17.8℃
  • 구름많음정선군16.9℃
  • 맑음의성18.5℃
  • 맑음세종19.4℃
  • 맑음군산19.4℃
  • 맑음부안18.8℃
  • 맑음백령도17.5℃
  • 흐림강릉17.3℃
  • 구름많음서귀포25.2℃
  • 맑음정읍18.6℃
  • 맑음강진군20.3℃
  • 구름많음북창원21.0℃
  • 맑음금산18.3℃
  • 흐림속초16.0℃
  • 구름조금구미19.1℃
  • 구름많음울진17.4℃
  • 구름많음제주23.1℃
  • 구름조금울산19.0℃
  • 흐림북강릉16.6℃
  • 구름많음통영21.1℃
  • 맑음양평20.0℃
  • 맑음전주19.4℃
  • 맑음강화19.0℃
  • 맑음홍천17.5℃
  • 구름많음부산19.9℃
  • 맑음청주21.7℃
  • 흐림영천17.6℃
  • 맑음순창군18.2℃
  • 맑음영주16.3℃
  • 맑음수원20.5℃
  • 맑음인제16.5℃
  • 맑음서청주18.6℃
  • 구름많음고산22.4℃
  • 맑음천안18.2℃
  • 맑음홍성19.1℃
  • 구름많음양산시20.5℃
  • 맑음서산18.5℃
  • 구름많음완도20.1℃
  • 구름많음성산21.7℃
  • 구름조금상주19.5℃
  • 맑음안동17.8℃
  • 맑음흑산도19.6℃
  • 맑음해남18.7℃
  • 맑음목포19.8℃
  • 맑음장수17.0℃
  • 구름조금보성군21.2℃

변리사 1차 시험 2월 19일 실시...코로나19 확진자 등 응시 유의 해야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2-07 14:30:00
  • -
  • +
  • 인쇄

711b5d1c3bf9ba2a068f03e895faf7bd_eIXebv1eZPErI.jpg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 응시 자제 권고”

응시 희망자는 사전 신청 후 응시 가능 여부 결정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022년 제59회 변리사 자격시험 1차 시험이 오는 2월 19일 치러지는 가운데,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에 대해 응시 안내문을 발표했다.

 

공단 측은 “코로나19 자가격리자와 확진자는 응시 자제를 권고한다”라며 “부득이 시험 응시를 희망하는 수험자는 안내에 따라 응시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아 시험기간에 자가격리대상인 수험생은 시험 시행 2일전 오후 6시까지 응시 신청을 해야한다. 단, 신청기한 초과 후 시험시행일 사이에 코로나19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수험자가 응시 신청 시 공단에서 응시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한다.

 

응시 신청 서류는 ▲응시 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자가격리통지서 사본 ▲방역당국 외출허가증(관할 보건소로부터 발급)이며,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신청의사(유선 가능)를 알리고, 공단대표 메일로 제출서류를 보내면 된다.

 

또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시험시행일 3일 전 오후 6시까지 응시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 서류는 공단대표 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다만, 확진자 건강상태 및 지정기관 사정 등에 따라 시험응시가 불가할 수 있다.

 

화면 캡처 2022-02-07 143009.jpg
시도별 시험 응시 가능 생활치료센터 및 병원 목록(2021. 08. 03. 기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신청기한 초과 후 시험시행일 사이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 수험자가 신청 시 공단에서 시험응시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하며, 공단에서 지정한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