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2 행정사 2차 시험 대비 이준희 행정사의 행정절차론 필수 문제 1

  • 맑음안동8.8℃
  • 구름많음순창군8.5℃
  • 맑음부안11.3℃
  • 맑음동해16.8℃
  • 구름많음거제12.2℃
  • 맑음경주시9.3℃
  • 맑음문경8.4℃
  • 구름많음원주14.0℃
  • 구름많음흑산도16.3℃
  • 박무홍성9.7℃
  • 구름많음고흥8.7℃
  • 맑음청주12.9℃
  • 흐림양평14.6℃
  • 맑음여수15.7℃
  • 맑음북강릉16.5℃
  • 비인천17.1℃
  • 구름많음의성7.4℃
  • 맑음부여8.9℃
  • 맑음양산시11.4℃
  • 맑음북부산10.6℃
  • 맑음합천9.4℃
  • 맑음세종10.5℃
  • 맑음김해시13.0℃
  • 맑음대구11.2℃
  • 구름많음광주12.2℃
  • 맑음파주15.3℃
  • 맑음군산11.5℃
  • 맑음영덕14.5℃
  • 구름많음임실7.6℃
  • 구름많음장흥8.2℃
  • 흐림제주17.8℃
  • 맑음천안8.7℃
  • 구름많음철원16.5℃
  • 구름많음고창9.5℃
  • 구름많음창원14.9℃
  • 맑음울산12.6℃
  • 구름많음진주7.7℃
  • 흐림서귀포18.8℃
  • 맑음영광군10.4℃
  • 맑음청송군5.9℃
  • 맑음강릉17.7℃
  • 구름많음강진군10.3℃
  • 맑음금산8.5℃
  • 구름많음순천7.4℃
  • 맑음춘천13.8℃
  • 구름많음보성군10.6℃
  • 맑음충주8.6℃
  • 구름많음전주12.0℃
  • 맑음울릉도18.4℃
  • 맑음목포14.0℃
  • 맑음보은7.6℃
  • 맑음상주8.9℃
  • 구름많음해남8.7℃
  • 구름많음대관령12.1℃
  • 맑음북창원13.5℃
  • 맑음보령12.8℃
  • 구름많음의령군7.4℃
  • 맑음추풍령7.5℃
  • 흐림정선군10.0℃
  • 구름많음고창군9.9℃
  • 맑음구미9.5℃
  • 구름많음부산16.4℃
  • 맑음영주7.2℃
  • 맑음북춘천14.1℃
  • 맑음동두천16.7℃
  • 맑음대전10.9℃
  • 맑음영월8.4℃
  • 맑음영천8.6℃
  • 구름많음완도13.8℃
  • 맑음제천6.5℃
  • 맑음서산11.4℃
  • 맑음정읍10.9℃
  • 구름많음함양군6.8℃
  • 흐림고산17.6℃
  • 맑음거창7.3℃
  • 맑음울진17.4℃
  • 맑음서울16.7℃
  • 구름많음속초18.2℃
  • 구름많음진도군11.0℃
  • 구름많음장수5.9℃
  • 흐림홍천14.8℃
  • 구름많음밀양10.7℃
  • 박무백령도17.6℃
  • 구름많음통영13.9℃
  • 구름많음산청8.2℃
  • 구름많음남해13.5℃
  • 맑음서청주8.1℃
  • 맑음태백7.4℃
  • 구름많음광양시13.1℃
  • 맑음포항15.9℃
  • 맑음봉화5.5℃
  • 맑음강화19.3℃
  • 맑음수원14.0℃
  • 흐림이천12.3℃
  • 구름많음남원8.4℃
  • 흐림인제14.5℃
  • 구름많음성산16.6℃

2022 행정사 2차 시험 대비 이준희 행정사의 행정절차론 필수 문제 1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12-29 11:42:00
  • -
  • +
  • 인쇄


절차상 하자가 있는 처분

 

1.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인정 여부

(1) 문제점

절차상 하자에 대한 명문상 처리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2) 견해의 대립

행정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절차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을 부정하는 견해와 국민 권익 보호를 강조하는 입장에서 긍정하는 견해로 나뉜다. 판례는 절차상의 하자만을 이유로 행정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3) 검 토

헌법 제12조 적법절차원리가 행정절차에 유추적용 된다는 점을 볼 때, 절차의 하자도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절차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위법성의 정도

중대·명백설에 따라 절차상의 하자는 취소에 해당한다.

 

3. 치 유

(1) 치유가능성

치유는 원칙적으로 부정되지만, 국민의 권익침해가 없고 행정의 능률적 수행이 가능하다면 그 한도 내에서 제한적 가능하다.

(2) 치유시기

학설은 ① 쟁송제기 이전시설과, ② 쟁송종결 이전시설이 대립하며, 판례는 치유를 허용하려면 적어도 처분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라고 판시하였다.

(3) 치유의 효과

위법은 소급적으로 제거되므로 행정행위는 처음부터 적법한 것으로 본다.

 

image01.pn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