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2 행정사 2차 시험 대비 이준희 행정사의 행정절차론 필수 문제 1

  • 안개광주-0.4℃
  • 맑음영광군-2.0℃
  • 맑음의령군-5.1℃
  • 안개대전0.3℃
  • 맑음봉화-7.0℃
  • 흐림영월-2.4℃
  • 맑음순창군-2.4℃
  • 흐림부안0.1℃
  • 맑음문경-2.7℃
  • 맑음북강릉3.4℃
  • 맑음고창-5.1℃
  • 맑음거창-5.7℃
  • 맑음합천-3.3℃
  • 맑음추풍령-4.0℃
  • 흐림북춘천-2.1℃
  • 맑음태백-5.0℃
  • 맑음남원-3.2℃
  • 구름조금보성군-1.7℃
  • 안개목포0.0℃
  • 맑음동해3.1℃
  • 맑음성산5.5℃
  • 맑음북창원3.7℃
  • 맑음여수3.9℃
  • 박무북부산-0.8℃
  • 흐림서청주-0.8℃
  • 흐림양평0.6℃
  • 박무백령도0.9℃
  • 박무흑산도4.3℃
  • 맑음고흥-3.3℃
  • 맑음상주-2.6℃
  • 안개전주-2.9℃
  • 맑음보은-2.6℃
  • 흐림홍천-0.9℃
  • 맑음구미-2.5℃
  • 맑음고창군-4.1℃
  • 안개홍성-2.0℃
  • 박무수원0.7℃
  • 맑음부산6.6℃
  • 맑음강릉4.7℃
  • 맑음의성-5.1℃
  • 맑음산청-3.9℃
  • 흐림천안0.0℃
  • 흐림부여-1.0℃
  • 안개서울1.0℃
  • 맑음대구-0.7℃
  • 연무포항4.6℃
  • 맑음영천-2.9℃
  • 맑음대관령-6.9℃
  • 맑음속초4.5℃
  • 맑음진주-3.5℃
  • 흐림강화-0.7℃
  • 흐림이천0.1℃
  • 맑음순천-3.7℃
  • 흐림세종-0.1℃
  • 맑음양산시0.1℃
  • 흐림파주-1.4℃
  • 구름조금서귀포8.2℃
  • 맑음보령-1.7℃
  • 맑음제주6.5℃
  • 맑음밀양-2.7℃
  • 흐림군산-0.5℃
  • 맑음함양군-5.4℃
  • 흐림원주0.3℃
  • 맑음정선군-2.9℃
  • 맑음해남-0.9℃
  • 맑음강진군-2.1℃
  • 맑음창원3.8℃
  • 구름조금남해3.3℃
  • 맑음청송군-6.2℃
  • 연무울산3.3℃
  • 맑음완도1.7℃
  • 구름조금진도군-1.0℃
  • 흐림철원-1.2℃
  • 맑음장흥-3.4℃
  • 맑음통영3.5℃
  • 안개청주-0.5℃
  • 맑음경주시-2.2℃
  • 맑음김해시3.4℃
  • 흐림서산-1.6℃
  • 맑음금산-2.2℃
  • 맑음광양시3.2℃
  • 흐림동두천-0.4℃
  • 흐림충주-1.9℃
  • 맑음울진1.7℃
  • 박무안동-3.0℃
  • 맑음정읍-3.7℃
  • 구름조금거제2.5℃
  • 맑음장수-5.2℃
  • 맑음임실-2.7℃
  • 맑음인제-1.6℃
  • 맑음영주-3.1℃
  • 맑음울릉도6.5℃
  • 맑음영덕4.0℃
  • 흐림춘천-1.6℃
  • 안개인천0.7℃
  • 흐림제천-0.2℃
  • 구름조금고산8.5℃

2022 행정사 2차 시험 대비 이준희 행정사의 행정절차론 필수 문제 1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12-29 11:42:00
  • -
  • +
  • 인쇄


절차상 하자가 있는 처분

 

1.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인정 여부

(1) 문제점

절차상 하자에 대한 명문상 처리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2) 견해의 대립

행정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절차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을 부정하는 견해와 국민 권익 보호를 강조하는 입장에서 긍정하는 견해로 나뉜다. 판례는 절차상의 하자만을 이유로 행정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3) 검 토

헌법 제12조 적법절차원리가 행정절차에 유추적용 된다는 점을 볼 때, 절차의 하자도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절차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위법성의 정도

중대·명백설에 따라 절차상의 하자는 취소에 해당한다.

 

3. 치 유

(1) 치유가능성

치유는 원칙적으로 부정되지만, 국민의 권익침해가 없고 행정의 능률적 수행이 가능하다면 그 한도 내에서 제한적 가능하다.

(2) 치유시기

학설은 ① 쟁송제기 이전시설과, ② 쟁송종결 이전시설이 대립하며, 판례는 치유를 허용하려면 적어도 처분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라고 판시하였다.

(3) 치유의 효과

위법은 소급적으로 제거되므로 행정행위는 처음부터 적법한 것으로 본다.

 

image01.pn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