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2년 행정사 2차 시험 대비 김묘엽 교수의 계약법 필수 문제 1

  • 흐림봉화27.8℃
  • 흐림고창30.8℃
  • 흐림해남28.6℃
  • 흐림서귀포29.5℃
  • 흐림보성군27.5℃
  • 흐림세종24.9℃
  • 구름많음울산31.8℃
  • 흐림보은24.8℃
  • 구름많음대구32.9℃
  • 구름많음동해27.8℃
  • 구름많음북춘천29.1℃
  • 흐림안동27.3℃
  • 구름많음제주30.4℃
  • 구름많음태백27.9℃
  • 구름많음거제30.4℃
  • 흐림부여27.0℃
  • 흐림상주25.6℃
  • 흐림양평29.6℃
  • 흐림서산28.1℃
  • 구름많음철원29.9℃
  • 구름많음북창원33.3℃
  • 흐림영광군29.4℃
  • 흐림정선군31.1℃
  • 구름많음고산28.0℃
  • 흐림울진29.2℃
  • 구름많음영천31.6℃
  • 흐림임실28.6℃
  • 흐림강화27.4℃
  • 흐림서청주26.4℃
  • 구름많음이천30.4℃
  • 흐림영주28.3℃
  • 구름많음강릉27.9℃
  • 구름많음북강릉28.3℃
  • 흐림고창군29.7℃
  • 구름많음합천33.7℃
  • 구름많음청송군29.9℃
  • 구름많음여수30.9℃
  • 흐림울릉도28.3℃
  • 구름많음제천28.8℃
  • 흐림구미30.9℃
  • 비청주26.6℃
  • 흐림순천28.9℃
  • 흐림문경26.9℃
  • 흐림완도29.3℃
  • 구름많음북부산30.7℃
  • 구름많음창원31.7℃
  • 흐림순창군29.5℃
  • 흐림경주시32.8℃
  • 구름많음함양군33.0℃
  • 구름많음김해시31.1℃
  • 흐림충주28.0℃
  • 흐림정읍30.9℃
  • 구름많음진주32.1℃
  • 구름많음금산28.7℃
  • 구름많음성산30.6℃
  • 흐림남원31.3℃
  • 흐림전주31.5℃
  • 흐림장수29.2℃
  • 구름많음춘천29.4℃
  • 비목포26.4℃
  • 박무인천28.6℃
  • 구름많음의성28.1℃
  • 구름많음산청31.9℃
  • 구름많음대관령26.5℃
  • 흐림홍성27.7℃
  • 흐림동두천28.5℃
  • 흐림고흥28.4℃
  • 구름많음광주30.0℃
  • 구름많음의령군33.3℃
  • 흐림서울30.1℃
  • 구름많음양산시34.1℃
  • 흐림장흥26.7℃
  • 흐림광양시31.7℃
  • 흐림파주27.6℃
  • 흐림보령26.8℃
  • 구름많음영월30.5℃
  • 흐림백령도25.0℃
  • 구름많음홍천29.4℃
  • 안개흑산도24.3℃
  • 구름많음밀양33.8℃
  • 흐림포항26.5℃
  • 구름많음통영26.7℃
  • 흐림수원30.0℃
  • 흐림천안26.7℃
  • 흐림부산29.6℃
  • 흐림영덕29.9℃
  • 구름많음남해31.8℃
  • 구름많음인제30.1℃
  • 구름많음부안30.5℃
  • 흐림속초26.6℃
  • 구름많음원주30.3℃
  • 흐림진도군28.4℃
  • 구름많음거창33.0℃
  • 흐림추풍령26.8℃
  • 흐림대전25.7℃
  • 흐림군산28.9℃
  • 흐림강진군27.1℃

2022년 행정사 2차 시험 대비 김묘엽 교수의 계약법 필수 문제 1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12-20 10:01:00
  • -
  • +
  • 인쇄

12월 22일 (수) 저녁 7시 2022 행정사 시험 대비 단기 합격 전략 설명회 개최

 

김묘엽 교수의 계약법 필수 문제 1

 

甲은 평소 거래를 해온 乙에게 고려청자를 구입할 기회가 있으니 이를 1억원에 구매할 생각이 있으면 7월 16일까지 확답을 달라고 편지를 하였다. 乙은 7월 13일 고려청자를 9천만원에 구입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발송하였고 이 편지는 15일에 甲에게 도착하였다. 고민 끝에 甲은 乙에게 승낙의 의사표시를 7월 17일 보냈고 이는 7월 18일에 도착하였다. 甲과 乙의 계약에 대하여 검토하시오. (20점)

 

Ⅰ. 논점의 제기

①甲과 乙간의 고려청자 계약이 성립되었는지, 매매대금이 얼마인지가 문제된다.

②고려청자 계약은 언제 성립하는지가 문제된다.

 

Ⅱ. 청약과 승낙의 합치

1. 청약

가. 요건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확정적 의사표시이어야 한다. 따라서 청약을 할 때에는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대판 2005.12.08. 2003다41463).

 

나. 효력

청약은 청약자도 철회하지 못한다(제527조). 계약의 청약은 승낙의 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 내,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청약자가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제528조 제1항, 제529조).

 

2. 승낙

가. 요건

승낙은 청약에 대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의사를 가지고 청약자에 대하여 행하는 의사표시이어야 한다.

 

나. 효과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제534조).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제530조).

 

3. 합치

청약과 승낙은 의사가 합치하여야 한다. 의사의 합치는 모든 사항이 아니라,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사항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판 1996.04.26. 94다34432).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매매목적물과 대금이 구체화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매도인과 매수인은 구체화되어 있어야 한다(대판 2021.01.14. 2018다223054).

 

Ⅲ. 계약의 성립시기

1. 대화자간의 경우

대화자간의 경우에는 도달주의에 따라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2. 격지자간의 경우

격지자간의 계약의 경우에는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제531조).

 

Ⅳ. 사안의 검토

①乙의 변경된 승낙을 甲은 자신의 1억원에 대한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9천만원에 대한 새로운 청약으로 보고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甲과 乙간의 고려청자 계약은 9천만원에 성립되었다.

②격지자간의 계약이므로 甲이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17일에 계약이 성립되었다.

 

image01.pn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