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한변협, ‘변호사 광고규정과 관련한 변호사법과 공정거래법 적용범위의 헌법적 고찰’ 심포지엄 개최

  • 흐림북춘천12.4℃
  • 흐림청송군7.5℃
  • 비여수13.8℃
  • 흐림광양시14.0℃
  • 흐림강진군13.1℃
  • 흐림해남13.4℃
  • 흐림임실12.9℃
  • 흐림양평14.8℃
  • 흐림북강릉10.4℃
  • 흐림울릉도11.0℃
  • 흐림고산15.5℃
  • 박무백령도11.5℃
  • 흐림의성9.6℃
  • 흐림의령군9.5℃
  • 구름많음서산14.5℃
  • 비서귀포16.0℃
  • 비제주16.3℃
  • 흐림세종13.0℃
  • 흐림목포13.5℃
  • 흐림금산12.2℃
  • 흐림태백9.0℃
  • 비광주15.4℃
  • 흐림경주시9.3℃
  • 흐림대전14.0℃
  • 흐림장흥12.2℃
  • 흐림속초11.0℃
  • 흐림밀양11.3℃
  • 흐림창원12.5℃
  • 흐림합천10.7℃
  • 흐림이천14.7℃
  • 흐림보은11.9℃
  • 구름많음홍성13.9℃
  • 흐림부안13.4℃
  • 흐림강릉10.3℃
  • 흐림포항11.4℃
  • 구름많음강화14.6℃
  • 흐림영월10.6℃
  • 흐림고흥12.5℃
  • 흐림진도군13.2℃
  • 흐림파주13.3℃
  • 흐림수원14.3℃
  • 비흑산도12.7℃
  • 흐림추풍령9.8℃
  • 흐림순창군13.7℃
  • 흐림완도13.1℃
  • 흐림인제10.3℃
  • 흐림북창원12.5℃
  • 흐림장수11.5℃
  • 흐림구미11.3℃
  • 흐림서청주13.2℃
  • 흐림청주14.3℃
  • 흐림제천10.7℃
  • 흐림산청11.7℃
  • 흐림남해13.1℃
  • 흐림보령14.0℃
  • 흐림대관령9.6℃
  • 흐림진주11.5℃
  • 흐림동두천14.9℃
  • 흐림순천11.7℃
  • 흐림전주14.1℃
  • 흐림양산시13.6℃
  • 흐림부산13.6℃
  • 흐림춘천12.2℃
  • 흐림영덕9.2℃
  • 흐림충주13.6℃
  • 흐림영천10.2℃
  • 흐림영주9.6℃
  • 흐림부여13.1℃
  • 흐림문경10.2℃
  • 흐림군산12.4℃
  • 흐림정선군8.3℃
  • 흐림영광군13.3℃
  • 흐림거제13.6℃
  • 흐림천안13.3℃
  • 흐림성산16.1℃
  • 흐림고창12.9℃
  • 흐림함양군11.6℃
  • 흐림대구11.2℃
  • 흐림김해시12.7℃
  • 흐림울진11.4℃
  • 흐림보성군13.2℃
  • 흐림원주14.6℃
  • 흐림서울16.3℃
  • 흐림북부산13.6℃
  • 흐림남원13.7℃
  • 흐림정읍13.3℃
  • 흐림봉화6.5℃
  • 흐림안동10.4℃
  • 흐림철원13.1℃
  • 흐림동해9.7℃
  • 흐림인천13.5℃
  • 흐림상주10.6℃
  • 흐림홍천12.4℃
  • 흐림통영13.1℃
  • 흐림거창10.2℃
  • 흐림울산10.8℃
  • 흐림고창군13.5℃

대한변협, ‘변호사 광고규정과 관련한 변호사법과 공정거래법 적용범위의 헌법적 고찰’ 심포지엄 개최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11-26 16:18:00
  • -
  • +
  • 인쇄

변호사광고규정과관련한변호사법과공정거래법적용범위의적용범위의헌법적고찰심포지엄포스터.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오는 11월 30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유튜브 생중계 형식으로 ‘변호사 광고규정과 관련한 변호사법과 공정거래법 적용범위의 헌법적 고찰’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배보윤 변호사가 ‘변호사법과 공정거래법 적용범위의 헌법적 고찰’을 주제로 발표하며,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찬하 대한의사협회 의무법제국 법무팀 과장(변호사), 우지훈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 이준길 법무법인 지평 고문, 안성열 내일신문 기자(변호사)가 지정토론을 한다.

 

김대광 대한변협 사무총장이 사회를, 박상수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좌장을 맡아 심포지엄 진행을 총괄한다.

 

이날 배보윤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변호사법에 따른 대한변협의 광고 규율에 개입하는 것은 권한 없는 기관의 행위로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을 논증할 예정인 가운데, 변호사법에 따른 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 행위 규율은 헌법상 인권보장과 법치국가의 제도적 보장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정거래법의 규율에 우선한다.


한편, 변협 회원의 경우 심포지엄 참여 시간만큼 대한변협 의무연수로 인정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