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한변협, ‘변호사 광고규정과 관련한 변호사법과 공정거래법 적용범위의 헌법적 고찰’ 심포지엄 개최

  • 비수원5.2℃
  • 흐림강릉5.3℃
  • 흐림해남7.9℃
  • 흐림경주시7.7℃
  • 비여수6.9℃
  • 흐림순창군7.8℃
  • 흐림울릉도5.4℃
  • 흐림동두천3.7℃
  • 흐림거창5.5℃
  • 흐림이천5.2℃
  • 흐림부여7.0℃
  • 흐림청송군5.7℃
  • 흐림추풍령4.0℃
  • 흐림밀양7.8℃
  • 비흑산도6.6℃
  • 흐림금산5.9℃
  • 흐림홍천5.5℃
  • 흐림고흥7.2℃
  • 흐림순천7.2℃
  • 흐림강화2.9℃
  • 비안동5.9℃
  • 흐림제천4.5℃
  • 흐림군산6.6℃
  • 비제주11.7℃
  • 흐림구미5.7℃
  • 흐림진도군9.4℃
  • 흐림거제7.7℃
  • 흐림장흥7.9℃
  • 흐림파주2.9℃
  • 흐림보령7.1℃
  • 흐림성산12.2℃
  • 흐림양산시8.5℃
  • 비포항8.9℃
  • 비대구6.8℃
  • 비서울4.6℃
  • 흐림보은5.3℃
  • 흐림양평5.7℃
  • 비북강릉4.2℃
  • 흐림영월5.3℃
  • 비인천4.3℃
  • 흐림북창원8.1℃
  • 흐림광양시6.1℃
  • 흐림영주4.9℃
  • 흐림완도7.9℃
  • 비북춘천4.1℃
  • 흐림영덕7.8℃
  • 흐림의성6.5℃
  • 흐림임실7.7℃
  • 비울산7.3℃
  • 비백령도3.3℃
  • 비서귀포12.0℃
  • 흐림충주5.5℃
  • 흐림고창9.5℃
  • 흐림김해시7.1℃
  • 흐림산청5.3℃
  • 흐림장수5.4℃
  • 흐림철원3.0℃
  • 흐림속초3.6℃
  • 흐림고산14.9℃
  • 흐림서청주6.2℃
  • 흐림원주5.8℃
  • 흐림춘천4.3℃
  • 흐림강진군7.7℃
  • 흐림서산5.6℃
  • 흐림정읍9.1℃
  • 흐림상주4.8℃
  • 비광주9.2℃
  • 흐림봉화4.8℃
  • 흐림동해5.4℃
  • 흐림인제2.6℃
  • 흐림함양군5.9℃
  • 비홍성6.0℃
  • 흐림영천7.3℃
  • 흐림남원6.4℃
  • 흐림문경4.7℃
  • 흐림정선군3.5℃
  • 비북부산8.3℃
  • 흐림천안6.1℃
  • 흐림태백0.6℃
  • 비대전6.1℃
  • 흐림부안9.2℃
  • 비청주6.6℃
  • 흐림세종6.0℃
  • 흐림울진6.3℃
  • 흐림진주6.4℃
  • 비전주8.2℃
  • 흐림보성군7.9℃
  • 흐림고창군8.6℃
  • 흐림영광군9.3℃
  • 흐림통영7.3℃
  • 비목포8.5℃
  • 흐림의령군5.6℃
  • 비창원7.5℃
  • 흐림합천6.9℃
  • 흐림대관령-0.7℃
  • 흐림남해6.7℃
  • 비부산8.1℃

대한변협, ‘변호사 광고규정과 관련한 변호사법과 공정거래법 적용범위의 헌법적 고찰’ 심포지엄 개최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11-26 16:18:00
  • -
  • +
  • 인쇄

변호사광고규정과관련한변호사법과공정거래법적용범위의적용범위의헌법적고찰심포지엄포스터.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오는 11월 30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유튜브 생중계 형식으로 ‘변호사 광고규정과 관련한 변호사법과 공정거래법 적용범위의 헌법적 고찰’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배보윤 변호사가 ‘변호사법과 공정거래법 적용범위의 헌법적 고찰’을 주제로 발표하며,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찬하 대한의사협회 의무법제국 법무팀 과장(변호사), 우지훈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 이준길 법무법인 지평 고문, 안성열 내일신문 기자(변호사)가 지정토론을 한다.

 

김대광 대한변협 사무총장이 사회를, 박상수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좌장을 맡아 심포지엄 진행을 총괄한다.

 

이날 배보윤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변호사법에 따른 대한변협의 광고 규율에 개입하는 것은 권한 없는 기관의 행위로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을 논증할 예정인 가운데, 변호사법에 따른 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 행위 규율은 헌법상 인권보장과 법치국가의 제도적 보장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정거래법의 규율에 우선한다.


한편, 변협 회원의 경우 심포지엄 참여 시간만큼 대한변협 의무연수로 인정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