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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인회계사 시험 서류접수 시작 ···‘토익 700점 이상’ 영어성적 인정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1-09 09: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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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新)외감법 시행 및 M&A 시장 활성화로 회계업계 인력 수요 급증해

- 11월 21일(일), 28일(일), 12월 5일(일), 19일(일) 시행 토익 정기시험 성적까지 제출 가능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2년 시행되는 제 57회 공인회계사시험 서류접수 계획이 발표됐다. 최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신 외감법)’이 개정되고 인수·합병(M&A) 시장이 활성화되며 회계 인력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여기에 MZ 세대의 전문자격 취득 선호가 맞물려 올해 공인회계사(CPA) 시험 지원자 수는 최근 10년간 최고치인 1만 3,458명에 달했다. 현재 인력난을 겪는 회계업계에서는 M&A 업무를 위해 외국어 실력이 우수한 회계사에 대한 선호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2022년 공인회계사 시험’ 서류 접수를 위해서는 학점과 영어성적이 필요하며, 영어성적은 토익, 토플, 텝스 등 공인 성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토익의 경우 ‘700점 이상’이 필요하다.

 

국내 대표 교육 및 평가 그룹 YBM(회장 민선식) 산하의 한국TOEIC위원회는 내년 공인회계사 시험 접수에 제출할 수 있는 하반기 토익 정기시험 일정을 안내했다. 영어성적 제출 기간은 12월 31일(금) 18시까지이고, 성적 제출이 가능한 토익 정기시험 성적은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 오는 12월 19일(일) 시행되는 제450회 시험까지 해당된다.

 

토익 성적이 없는 지원자는, 11월 21일(일), 28일(일)과 12월 5일(일), 19일(일)에 시행되는 정기시험에 응시한 후 취득한 성적을 제출할 수 있다. 일정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TOEIC위원회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또, 내년도 공인회계사 시험 공고는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YBM 한국TOEIC위원회 관계자는 “공인회계사 시험의 영어성적 신청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토익시험 일정을 확인해 차질 없이 응시 계획을 세우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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