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사시험]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기출지문 OX 연습

  • 구름많음고산22.4℃
  • 맑음의성18.5℃
  • 맑음광주19.3℃
  • 맑음북춘천18.4℃
  • 흐림영천17.6℃
  • 맑음제천17.2℃
  • 흐림청송군17.8℃
  • 구름많음부산19.9℃
  • 맑음장흥19.8℃
  • 흐림북강릉16.6℃
  • 맑음순창군18.2℃
  • 맑음장수17.0℃
  • 맑음서울20.2℃
  • 맑음세종19.4℃
  • 맑음대구18.5℃
  • 맑음동두천17.7℃
  • 맑음강화19.0℃
  • 구름많음성산21.7℃
  • 맑음원주18.6℃
  • 구름많음완도20.1℃
  • 맑음남원18.8℃
  • 맑음안동17.8℃
  • 맑음봉화17.5℃
  • 맑음천안18.2℃
  • 맑음인천21.2℃
  • 맑음홍천17.5℃
  • 맑음부여19.6℃
  • 구름조금합천20.6℃
  • 맑음금산18.3℃
  • 흐림속초16.0℃
  • 맑음보령19.1℃
  • 구름조금진주19.8℃
  • 맑음진도군18.7℃
  • 맑음양평20.0℃
  • 맑음청주21.7℃
  • 맑음정읍18.6℃
  • 맑음거창18.2℃
  • 흐림동해17.9℃
  • 맑음춘천18.5℃
  • 구름많음북창원21.0℃
  • 맑음서청주18.6℃
  • 흐림포항19.2℃
  • 맑음강진군20.3℃
  • 맑음전주19.4℃
  • 구름많음제주23.1℃
  • 구름조금광양시21.4℃
  • 흐림경주시19.1℃
  • 구름많음산청20.6℃
  • 맑음이천18.8℃
  • 맑음수원20.5℃
  • 맑음고창18.5℃
  • 맑음서산18.5℃
  • 흐림영덕17.2℃
  • 구름많음여수22.8℃
  • 구름조금울릉도17.9℃
  • 구름많음울진17.4℃
  • 맑음영광군18.0℃
  • 맑음군산19.4℃
  • 맑음인제16.5℃
  • 구름조금상주19.5℃
  • 맑음보은18.4℃
  • 구름많음통영21.1℃
  • 구름조금추풍령18.6℃
  • 흐림강릉17.3℃
  • 구름많음거제20.8℃
  • 맑음부안18.8℃
  • 맑음홍성19.1℃
  • 맑음목포19.8℃
  • 맑음백령도17.5℃
  • 구름많음북부산20.2℃
  • 맑음흑산도19.6℃
  • 구름많음서귀포25.2℃
  • 구름많음양산시20.5℃
  • 맑음고창군19.5℃
  • 맑음임실17.5℃
  • 맑음파주17.2℃
  • 구름조금고흥20.8℃
  • 구름조금울산19.0℃
  • 흐림대관령12.3℃
  • 구름조금의령군19.0℃
  • 구름많음정선군16.9℃
  • 맑음문경18.6℃
  • 맑음충주19.3℃
  • 구름조금밀양20.6℃
  • 흐림태백13.5℃
  • 맑음영월17.7℃
  • 맑음순천18.5℃
  • 흐림남해22.3℃
  • 맑음해남18.7℃
  • 맑음함양군20.0℃
  • 구름조금구미19.1℃
  • 구름많음김해시20.6℃
  • 구름조금보성군21.2℃
  • 맑음철원16.8℃
  • 구름많음창원21.2℃
  • 맑음영주16.3℃
  • 맑음대전19.7℃

[법무사시험]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기출지문 OX 연습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1-01 16:56:00
  • -
  • +
  • 인쇄

[법무사시험]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기출지문 OX 연습

 

배병한 법무사(합격의 법학원 민사집행법 전임)

 

1) 같은 채권에 추심명령이 여러 번 발부되었을 경우 서로 순위의 우열은 없으며 제3채무자가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였다면 그 효력은 모든 채권자에게 미친다.

 

2) 추심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추심금소송에서 패소한 후에는 압류된 채무 전액을 공탁할 수 없다.

 

3) 보험계약자의 해약환급금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심권에 기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5) 추심명령은 압류명령과 마찬가지로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이는 추심명령의 효력발생요건이다.

 

6) 추심명령의 채권자는 추심에 필요하더라도 채권자에 속하는 해지 ․ 해제권, 취소권, 최고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정답]

1)  0

2) X. 추심금소송에서 패소한 후에도 압류된 채무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3) 0

4) 0

5) X. 추심명령도 제3채무자에 송달된 때 효력을 발생한다.

6) X. 추심에 필요하면 채권자에 속하는 해지 ․ 해제권, 취소권, 최고권을 행사할 수 있다.


image01.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