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소방 등 긴급자동차에 전용번호판 부여키로

  • 흐림거제20.6℃
  • 흐림추풍령20.5℃
  • 흐림남원19.7℃
  • 흐림백령도16.4℃
  • 흐림세종20.3℃
  • 흐림북창원21.2℃
  • 맑음철원18.0℃
  • 맑음속초22.5℃
  • 흐림청주22.3℃
  • 흐림함양군19.3℃
  • 흐림서산21.9℃
  • 흐림영덕21.6℃
  • 구름많음제천20.2℃
  • 구름많음정선군16.3℃
  • 흐림울진21.8℃
  • 비부산20.3℃
  • 흐림합천19.7℃
  • 맑음인천21.5℃
  • 흐림밀양20.0℃
  • 흐림보성군20.4℃
  • 흐림상주20.7℃
  • 흐림천안20.1℃
  • 흐림광주20.5℃
  • 흐림영천20.7℃
  • 구름많음수원22.4℃
  • 흐림완도20.4℃
  • 흐림장수18.9℃
  • 흐림진도군20.8℃
  • 맑음강릉24.6℃
  • 비목포20.4℃
  • 흐림부여20.6℃
  • 흐림금산20.6℃
  • 구름많음이천21.2℃
  • 흐림구미22.3℃
  • 흐림안동20.6℃
  • 맑음파주18.0℃
  • 흐림청송군20.1℃
  • 맑음인제15.5℃
  • 맑음춘천17.8℃
  • 흐림정읍22.8℃
  • 흐림보령22.4℃
  • 흐림홍성22.1℃
  • 흐림충주20.7℃
  • 구름많음영월18.2℃
  • 흐림태백18.3℃
  • 흐림고흥20.6℃
  • 흐림경주시20.0℃
  • 흐림고창군
  • 흐림서청주21.0℃
  • 맑음강화21.2℃
  • 흐림고산21.4℃
  • 흐림보은19.3℃
  • 구름많음홍천17.1℃
  • 흐림순창군19.7℃
  • 흐림성산21.2℃
  • 흐림남해19.9℃
  • 흐림문경20.2℃
  • 흐림영주20.5℃
  • 흐림의령군19.8℃
  • 맑음대관령18.5℃
  • 흐림거창19.6℃
  • 맑음북강릉24.3℃
  • 비여수19.9℃
  • 흐림봉화18.2℃
  • 비포항21.9℃
  • 흐림광양시20.0℃
  • 흐림영광군21.6℃
  • 흐림군산21.8℃
  • 비서귀포21.9℃
  • 흐림양산시21.4℃
  • 흐림임실20.0℃
  • 흐림순천19.1℃
  • 흐림전주22.7℃
  • 맑음동두천19.4℃
  • 흐림산청19.2℃
  • 구름많음양평19.6℃
  • 흐림대구21.6℃
  • 비울산20.2℃
  • 흐림진주19.1℃
  • 흐림울릉도21.4℃
  • 흐림부안22.7℃
  • 흐림통영20.5℃
  • 비흑산도18.5℃
  • 맑음원주19.8℃
  • 흐림고창21.8℃
  • 흐림북부산21.9℃
  • 흐림해남20.6℃
  • 맑음서울22.1℃
  • 흐림강진군20.6℃
  • 흐림의성21.6℃
  • 맑음북춘천18.7℃
  • 비창원20.7℃
  • 비제주20.8℃
  • 흐림대전21.3℃
  • 흐림장흥20.9℃
  • 흐림김해시20.6℃
  • 구름많음동해24.8℃

경찰·소방 등 긴급자동차에 전용번호판 부여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1-01 10:39:00
  • -
  • +
  • 인쇄

1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경찰·소방·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에 전용번호판이 부여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경찰·소방차와 같은 긴급자동차가 무인차단기를 정차 없이 자동 통과할 수 있도록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는 경찰·소방차 등과 같은 긴급자동차 번호판의 첫 세자리에 긴급자동차가 전용 고유번호(998~999)를 부여하는 제도다.

 

행정안전부는 “전용번호판제도가 도입되면 출동한 긴급자동차가 무인차단기를 자동 통과함으로써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현재 아파트와 빌딩, 상가 등의 주차장에는 보안을 위해 무인차단기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재난과 사고 등과 같은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긴급자동차가 차단기를 통과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초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하지만 이번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가 도입되면 출동한 긴급자동차가 무인차단기를 자동통과함으로써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제도가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 교체 및 자동진출입 시스템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해경청‧소방청은 순찰차, 119구급차 등 8,500여 대의 긴급차량을 998번호로(998번호 우선 사용) 올해 안에 교체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용번호판 도입을 위해 무인차단기를 제조‧납품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긴급자동차 자동통과 기능을 개선하도록 협의를 진행해왔다.

 

이와 함께 지자체와 협력하여 아파트 주차장 등의 무인차단기에서 전용번호판을 부착한 긴급자동차가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인식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 무인차단기를 대상으로는 인증스티커가 부착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 고규창 차관은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 시스템」 도입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골든 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혁신 우수사례를 지속해서 발굴해 전국으로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