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소방 등 긴급자동차에 전용번호판 부여키로

  • 흐림의령군6.2℃
  • 흐림강진군7.6℃
  • 흐림이천5.0℃
  • 흐림제천3.4℃
  • 흐림봉화4.4℃
  • 비북춘천3.8℃
  • 흐림강화3.7℃
  • 흐림보은5.7℃
  • 비수원5.4℃
  • 흐림서청주5.5℃
  • 비대전5.5℃
  • 흐림해남8.1℃
  • 흐림영천7.8℃
  • 흐림울릉도5.6℃
  • 흐림광양시6.3℃
  • 흐림금산5.8℃
  • 흐림고창군7.6℃
  • 흐림정선군2.7℃
  • 흐림순천6.9℃
  • 흐림장흥7.7℃
  • 흐림영주4.7℃
  • 비광주7.2℃
  • 흐림정읍7.6℃
  • 흐림밀양8.5℃
  • 흐림철원2.4℃
  • 흐림속초2.6℃
  • 비흑산도6.6℃
  • 흐림고산15.1℃
  • 흐림동두천3.7℃
  • 흐림서산5.4℃
  • 흐림함양군5.8℃
  • 흐림임실7.3℃
  • 흐림동해4.6℃
  • 흐림고흥7.0℃
  • 흐림원주5.0℃
  • 흐림통영8.0℃
  • 흐림파주3.5℃
  • 흐림진주6.5℃
  • 흐림추풍령4.4℃
  • 흐림김해시7.7℃
  • 흐림진도군8.6℃
  • 흐림성산12.1℃
  • 비북강릉3.1℃
  • 흐림양산시8.6℃
  • 흐림청송군5.8℃
  • 흐림세종5.3℃
  • 비전주7.5℃
  • 흐림남원6.2℃
  • 흐림상주5.1℃
  • 흐림구미6.5℃
  • 비부산8.1℃
  • 흐림태백0.3℃
  • 흐림경주시7.7℃
  • 흐림합천7.4℃
  • 비여수6.8℃
  • 비울산7.5℃
  • 흐림부여6.5℃
  • 흐림영월4.3℃
  • 흐림완도8.1℃
  • 흐림보령6.6℃
  • 비서울5.0℃
  • 흐림충주4.8℃
  • 비청주6.0℃
  • 흐림문경4.7℃
  • 흐림천안5.6℃
  • 흐림홍천4.1℃
  • 비서귀포12.3℃
  • 비창원8.2℃
  • 흐림대관령-1.8℃
  • 비포항9.0℃
  • 흐림군산6.0℃
  • 흐림울진6.0℃
  • 비홍성5.7℃
  • 흐림강릉4.1℃
  • 흐림남해6.8℃
  • 흐림거제8.4℃
  • 흐림장수5.1℃
  • 비목포8.3℃
  • 흐림산청5.5℃
  • 흐림의성7.1℃
  • 흐림순창군6.4℃
  • 흐림춘천3.9℃
  • 비인천4.6℃
  • 흐림부안7.8℃
  • 흐림고창7.8℃
  • 흐림영덕6.6℃
  • 흐림인제2.0℃
  • 흐림보성군7.4℃
  • 비대구7.5℃
  • 흐림양평5.5℃
  • 흐림영광군8.0℃
  • 흐림북창원8.4℃
  • 비북부산8.7℃
  • 비제주11.7℃
  • 비백령도3.0℃
  • 비안동5.5℃
  • 흐림거창5.7℃

경찰·소방 등 긴급자동차에 전용번호판 부여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1-01 10:39:00
  • -
  • +
  • 인쇄

1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경찰·소방·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에 전용번호판이 부여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경찰·소방차와 같은 긴급자동차가 무인차단기를 정차 없이 자동 통과할 수 있도록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는 경찰·소방차 등과 같은 긴급자동차 번호판의 첫 세자리에 긴급자동차가 전용 고유번호(998~999)를 부여하는 제도다.

 

행정안전부는 “전용번호판제도가 도입되면 출동한 긴급자동차가 무인차단기를 자동 통과함으로써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현재 아파트와 빌딩, 상가 등의 주차장에는 보안을 위해 무인차단기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재난과 사고 등과 같은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긴급자동차가 차단기를 통과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초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하지만 이번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가 도입되면 출동한 긴급자동차가 무인차단기를 자동통과함으로써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제도가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 교체 및 자동진출입 시스템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해경청‧소방청은 순찰차, 119구급차 등 8,500여 대의 긴급차량을 998번호로(998번호 우선 사용) 올해 안에 교체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용번호판 도입을 위해 무인차단기를 제조‧납품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긴급자동차 자동통과 기능을 개선하도록 협의를 진행해왔다.

 

이와 함께 지자체와 협력하여 아파트 주차장 등의 무인차단기에서 전용번호판을 부착한 긴급자동차가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인식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 무인차단기를 대상으로는 인증스티커가 부착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 고규창 차관은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 시스템」 도입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골든 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혁신 우수사례를 지속해서 발굴해 전국으로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