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사시험] 법무사 2차 민사소송법 중요판례 테스트 2

  • 맑음영광군-2.0℃
  • 맑음진주-3.5℃
  • 흐림제천-0.2℃
  • 맑음제주6.5℃
  • 맑음고창군-4.1℃
  • 흐림군산-0.5℃
  • 맑음보은-2.6℃
  • 맑음구미-2.5℃
  • 흐림양평0.6℃
  • 맑음울진1.7℃
  • 맑음북창원3.7℃
  • 맑음남원-3.2℃
  • 맑음창원3.8℃
  • 맑음합천-3.3℃
  • 맑음봉화-7.0℃
  • 흐림서산-1.6℃
  • 흐림홍천-0.9℃
  • 맑음통영3.5℃
  • 안개청주-0.5℃
  • 연무포항4.6℃
  • 맑음청송군-6.2℃
  • 맑음문경-2.7℃
  • 맑음임실-2.7℃
  • 맑음장수-5.2℃
  • 박무안동-3.0℃
  • 안개서울1.0℃
  • 맑음부산6.6℃
  • 맑음의성-5.1℃
  • 맑음순천-3.7℃
  • 맑음여수3.9℃
  • 흐림서청주-0.8℃
  • 안개인천0.7℃
  • 맑음산청-3.9℃
  • 맑음의령군-5.1℃
  • 맑음태백-5.0℃
  • 맑음광양시3.2℃
  • 맑음장흥-3.4℃
  • 흐림부안0.1℃
  • 맑음울릉도6.5℃
  • 맑음강진군-2.1℃
  • 맑음순창군-2.4℃
  • 맑음대관령-6.9℃
  • 맑음인제-1.6℃
  • 맑음완도1.7℃
  • 맑음고흥-3.3℃
  • 맑음동해3.1℃
  • 안개목포0.0℃
  • 안개대전0.3℃
  • 구름조금남해3.3℃
  • 맑음거창-5.7℃
  • 흐림세종-0.1℃
  • 맑음영주-3.1℃
  • 박무수원0.7℃
  • 박무흑산도4.3℃
  • 맑음영덕4.0℃
  • 맑음함양군-5.4℃
  • 박무북부산-0.8℃
  • 구름조금고산8.5℃
  • 흐림북춘천-2.1℃
  • 안개전주-2.9℃
  • 안개홍성-2.0℃
  • 흐림충주-1.9℃
  • 맑음고창-5.1℃
  • 흐림철원-1.2℃
  • 맑음대구-0.7℃
  • 흐림파주-1.4℃
  • 맑음경주시-2.2℃
  • 구름조금거제2.5℃
  • 맑음성산5.5℃
  • 흐림부여-1.0℃
  • 맑음양산시0.1℃
  • 맑음해남-0.9℃
  • 맑음영천-2.9℃
  • 맑음정읍-3.7℃
  • 맑음추풍령-4.0℃
  • 맑음정선군-2.9℃
  • 맑음김해시3.4℃
  • 흐림춘천-1.6℃
  • 연무울산3.3℃
  • 맑음속초4.5℃
  • 흐림동두천-0.4℃
  • 맑음북강릉3.4℃
  • 흐림강화-0.7℃
  • 맑음밀양-2.7℃
  • 맑음금산-2.2℃
  • 맑음상주-2.6℃
  • 구름조금진도군-1.0℃
  • 흐림원주0.3℃
  • 구름조금보성군-1.7℃
  • 박무백령도0.9℃
  • 맑음강릉4.7℃
  • 흐림천안0.0℃
  • 흐림이천0.1℃
  • 흐림영월-2.4℃
  • 맑음보령-1.7℃
  • 구름조금서귀포8.2℃
  • 안개광주-0.4℃

[법무사시험] 법무사 2차 민사소송법 중요판례 테스트 2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0-19 09:22:00
  • -
  • +
  • 인쇄

[법무사시험] 법무사 2차 민사소송법 중요판례 테스트 2

박승수 변호사(합격의 법학원 민사법 전임)


1. 甲은 乙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토지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소송에서 乙이 법관 A를 상대로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소속법원의 합의부(재판장 B)의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그 후 패소한 乙이 항소하자 항소심 재판장이 1심에서 기피신청재판에 관여한 법관 B라고 한다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2. 기피신청 후 법원이 제1차 변론기일과 제2차 변론기일을 진행하였고, 각 변론기일에 당사자들이 쌍방불출석하였으며, 그 후 기피각하결정이 확정된 후 제3차 변론기일에 3회 쌍방불출석하자 법원은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단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3. 관할위반의 소제기에 대한 법원의 조치

 

4. 의무이행지에 대한 토지관할에 대한 판례의 입장

 

5.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의무이행지에 대한 판례의 입장

 

6. 인천에 거주하는 甲이 청주에 거주하는 乙을 상대로 특허권 등을 제외한 지적재산권의 침해(인천에서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甲은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7. 인천에 거주하는 甲이 청주에 거주하는 乙을 상대로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의 침해(인천에서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甲은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포항에 거주하는 甲이 순천에 거주하는 乙을 상대로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甲은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8. 포항에 거주하는 甲이 순천에 거주하는 乙을 상대로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의 침해(포항에서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甲은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9. 대구에 거주하는 乙이 서울에 거주하는 甲으로부터 금 1억 100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서 부산에 거주하는 丙이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때 甲이 乙·丙을 상대로 「乙과 丙은 연대하여 甲에게 금 1억 100만 원을 甲에게 지급하라」는 대여금청구소송을 乙의 주소지인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한 경우, 부산에 거주하는 丙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는가?

 

image01.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