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사시험] 법무사 2차 민사소송법 중요판례 테스트 2

  • 흐림보은11.9℃
  • 흐림장수11.5℃
  • 흐림정선군8.3℃
  • 흐림문경10.2℃
  • 흐림원주14.6℃
  • 흐림서울16.3℃
  • 흐림진주11.5℃
  • 흐림파주13.3℃
  • 흐림고흥12.5℃
  • 흐림산청11.7℃
  • 흐림인제10.3℃
  • 흐림고창군13.5℃
  • 흐림해남13.4℃
  • 흐림양산시13.6℃
  • 흐림임실12.9℃
  • 흐림서청주13.2℃
  • 흐림의성9.6℃
  • 흐림순창군13.7℃
  • 흐림보령14.0℃
  • 흐림영주9.6℃
  • 흐림대구11.2℃
  • 흐림북창원12.5℃
  • 흐림순천11.7℃
  • 비서귀포16.0℃
  • 흐림양평14.8℃
  • 흐림북강릉10.4℃
  • 흐림청송군7.5℃
  • 흐림철원13.1℃
  • 흐림영덕9.2℃
  • 흐림홍천12.4℃
  • 흐림안동10.4℃
  • 흐림장흥12.2℃
  • 흐림포항11.4℃
  • 흐림속초11.0℃
  • 흐림울릉도11.0℃
  • 흐림청주14.3℃
  • 흐림동두천14.9℃
  • 흐림봉화6.5℃
  • 흐림함양군11.6℃
  • 흐림강릉10.3℃
  • 구름많음강화14.6℃
  • 흐림북부산13.6℃
  • 흐림제천10.7℃
  • 흐림고창12.9℃
  • 흐림추풍령9.8℃
  • 구름많음홍성13.9℃
  • 흐림천안13.3℃
  • 흐림목포13.5℃
  • 흐림전주14.1℃
  • 흐림합천10.7℃
  • 흐림강진군13.1℃
  • 흐림울산10.8℃
  • 흐림창원12.5℃
  • 흐림대전14.0℃
  • 흐림거제13.6℃
  • 흐림남해13.1℃
  • 흐림정읍13.3℃
  • 흐림수원14.3℃
  • 흐림보성군13.2℃
  • 흐림통영13.1℃
  • 흐림금산12.2℃
  • 흐림진도군13.2℃
  • 비제주16.3℃
  • 흐림의령군9.5℃
  • 흐림인천13.5℃
  • 흐림이천14.7℃
  • 흐림경주시9.3℃
  • 비광주15.4℃
  • 흐림구미11.3℃
  • 흐림김해시12.7℃
  • 흐림부안13.4℃
  • 흐림영월10.6℃
  • 흐림대관령9.6℃
  • 흐림상주10.6℃
  • 흐림북춘천12.4℃
  • 흐림충주13.6℃
  • 비흑산도12.7℃
  • 흐림거창10.2℃
  • 구름많음서산14.5℃
  • 흐림성산16.1℃
  • 흐림완도13.1℃
  • 흐림춘천12.2℃
  • 흐림울진11.4℃
  • 흐림부산13.6℃
  • 흐림군산12.4℃
  • 흐림부여13.1℃
  • 흐림영광군13.3℃
  • 흐림밀양11.3℃
  • 흐림남원13.7℃
  • 흐림광양시14.0℃
  • 박무백령도11.5℃
  • 흐림태백9.0℃
  • 흐림고산15.5℃
  • 비여수13.8℃
  • 흐림세종13.0℃
  • 흐림영천10.2℃
  • 흐림동해9.7℃

[법무사시험] 법무사 2차 민사소송법 중요판례 테스트 2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0-19 09:22:00
  • -
  • +
  • 인쇄

[법무사시험] 법무사 2차 민사소송법 중요판례 테스트 2

박승수 변호사(합격의 법학원 민사법 전임)


1. 甲은 乙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토지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소송에서 乙이 법관 A를 상대로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소속법원의 합의부(재판장 B)의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그 후 패소한 乙이 항소하자 항소심 재판장이 1심에서 기피신청재판에 관여한 법관 B라고 한다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2. 기피신청 후 법원이 제1차 변론기일과 제2차 변론기일을 진행하였고, 각 변론기일에 당사자들이 쌍방불출석하였으며, 그 후 기피각하결정이 확정된 후 제3차 변론기일에 3회 쌍방불출석하자 법원은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단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3. 관할위반의 소제기에 대한 법원의 조치

 

4. 의무이행지에 대한 토지관할에 대한 판례의 입장

 

5.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의무이행지에 대한 판례의 입장

 

6. 인천에 거주하는 甲이 청주에 거주하는 乙을 상대로 특허권 등을 제외한 지적재산권의 침해(인천에서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甲은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7. 인천에 거주하는 甲이 청주에 거주하는 乙을 상대로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의 침해(인천에서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甲은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포항에 거주하는 甲이 순천에 거주하는 乙을 상대로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甲은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8. 포항에 거주하는 甲이 순천에 거주하는 乙을 상대로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의 침해(포항에서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甲은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9. 대구에 거주하는 乙이 서울에 거주하는 甲으로부터 금 1억 100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서 부산에 거주하는 丙이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때 甲이 乙·丙을 상대로 「乙과 丙은 연대하여 甲에게 금 1억 100만 원을 甲에게 지급하라」는 대여금청구소송을 乙의 주소지인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한 경우, 부산에 거주하는 丙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는가?

 

image01.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