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사시험] 법무사 2차 민사소송법 중요판례 테스트 2

  • 흐림강진군19.6℃
  • 흐림김해시20.1℃
  • 비여수19.5℃
  • 흐림남원19.1℃
  • 맑음인천18.5℃
  • 흐림남해19.8℃
  • 맑음인제12.9℃
  • 흐림영덕20.2℃
  • 흐림금산19.8℃
  • 박무백령도15.6℃
  • 흐림대구22.5℃
  • 흐림추풍령18.7℃
  • 맑음철원13.7℃
  • 비목포19.9℃
  • 흐림상주20.2℃
  • 흐림부안21.6℃
  • 흐림천안18.4℃
  • 흐림영천20.2℃
  • 흐림보은18.5℃
  • 구름많음서청주18.9℃
  • 구름많음대관령11.0℃
  • 흐림구미21.8℃
  • 흐림포항23.4℃
  • 흐림청송군18.7℃
  • 맑음속초16.9℃
  • 흐림제천15.8℃
  • 흐림완도19.9℃
  • 비제주20.7℃
  • 비서귀포21.7℃
  • 흐림홍성20.3℃
  • 흐림거제19.6℃
  • 흐림안동21.0℃
  • 흐림광양시19.5℃
  • 흐림정읍22.5℃
  • 흐림영광군20.7℃
  • 흐림합천20.0℃
  • 흐림산청18.7℃
  • 흐림동해20.1℃
  • 구름많음강릉20.4℃
  • 흐림고흥20.0℃
  • 흐림문경18.2℃
  • 흐림장수19.1℃
  • 흐림임실20.2℃
  • 맑음춘천14.7℃
  • 흐림해남20.1℃
  • 맑음북춘천14.7℃
  • 구름많음보령20.8℃
  • 흐림북부산21.2℃
  • 흐림울진21.9℃
  • 맑음서울18.6℃
  • 흐림밀양21.9℃
  • 흐림양산시21.7℃
  • 흐림태백14.6℃
  • 흐림순천18.1℃
  • 구름많음양평17.1℃
  • 구름많음원주17.7℃
  • 흐림진주18.7℃
  • 흐림순창군20.4℃
  • 흐림의성20.0℃
  • 흐림청주22.3℃
  • 흐림통영19.5℃
  • 흐림세종19.4℃
  • 비흑산도18.7℃
  • 맑음강화15.2℃
  • 흐림함양군19.6℃
  • 흐림봉화15.6℃
  • 흐림영월15.6℃
  • 구름많음북강릉19.4℃
  • 흐림거창19.7℃
  • 맑음홍천15.1℃
  • 비부산20.3℃
  • 흐림전주22.6℃
  • 흐림대전21.2℃
  • 흐림진도군19.7℃
  • 흐림광주20.2℃
  • 흐림정선군13.6℃
  • 흐림군산21.1℃
  • 흐림보성군19.8℃
  • 구름많음이천17.4℃
  • 흐림성산20.9℃
  • 흐림북창원20.4℃
  • 흐림울릉도20.6℃
  • 맑음동두천14.0℃
  • 비창원19.6℃
  • 구름많음수원17.0℃
  • 흐림경주시21.6℃
  • 흐림고산21.8℃
  • 흐림충주18.5℃
  • 흐림장흥19.7℃
  • 흐림의령군19.6℃
  • 흐림고창21.6℃
  • 흐림고창군
  • 흐림영주17.7℃
  • 흐림부여19.9℃
  • 흐림울산20.7℃
  • 흐림서산19.4℃
  • 맑음파주12.1℃

[법무사시험] 법무사 2차 민사소송법 중요판례 테스트 2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0-19 09:22:00
  • -
  • +
  • 인쇄

[법무사시험] 법무사 2차 민사소송법 중요판례 테스트 2

박승수 변호사(합격의 법학원 민사법 전임)


1. 甲은 乙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토지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소송에서 乙이 법관 A를 상대로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소속법원의 합의부(재판장 B)의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그 후 패소한 乙이 항소하자 항소심 재판장이 1심에서 기피신청재판에 관여한 법관 B라고 한다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2. 기피신청 후 법원이 제1차 변론기일과 제2차 변론기일을 진행하였고, 각 변론기일에 당사자들이 쌍방불출석하였으며, 그 후 기피각하결정이 확정된 후 제3차 변론기일에 3회 쌍방불출석하자 법원은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단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3. 관할위반의 소제기에 대한 법원의 조치

 

4. 의무이행지에 대한 토지관할에 대한 판례의 입장

 

5.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의무이행지에 대한 판례의 입장

 

6. 인천에 거주하는 甲이 청주에 거주하는 乙을 상대로 특허권 등을 제외한 지적재산권의 침해(인천에서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甲은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7. 인천에 거주하는 甲이 청주에 거주하는 乙을 상대로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의 침해(인천에서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甲은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포항에 거주하는 甲이 순천에 거주하는 乙을 상대로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甲은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8. 포항에 거주하는 甲이 순천에 거주하는 乙을 상대로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의 침해(포항에서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甲은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9. 대구에 거주하는 乙이 서울에 거주하는 甲으로부터 금 1억 100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서 부산에 거주하는 丙이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때 甲이 乙·丙을 상대로 「乙과 丙은 연대하여 甲에게 금 1억 100만 원을 甲에게 지급하라」는 대여금청구소송을 乙의 주소지인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한 경우, 부산에 거주하는 丙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는가?

 

image01.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