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사시험] 법무사 2차 민사소송법 중요판례 테스트 2

  • 맑음남해19.4℃
  • 구름조금청송군15.8℃
  • 맑음밀양17.3℃
  • 맑음김해시19.3℃
  • 맑음수원17.2℃
  • 구름조금울진16.8℃
  • 맑음고흥20.5℃
  • 맑음봉화13.5℃
  • 맑음청주19.2℃
  • 맑음고창군17.7℃
  • 맑음강진군21.1℃
  • 맑음보령19.7℃
  • 맑음순창군18.8℃
  • 맑음부안16.7℃
  • 맑음광양시19.0℃
  • 구름많음강릉17.1℃
  • 구름조금거창17.8℃
  • 맑음고창16.9℃
  • 맑음흑산도19.9℃
  • 맑음남원19.1℃
  • 맑음철원14.2℃
  • 맑음파주13.5℃
  • 구름조금고산22.6℃
  • 구름많음영덕16.7℃
  • 맑음보성군19.6℃
  • 맑음보은15.7℃
  • 맑음해남20.9℃
  • 맑음전주17.3℃
  • 맑음통영19.6℃
  • 맑음인천18.5℃
  • 흐림추풍령17.6℃
  • 구름조금완도20.8℃
  • 맑음창원18.2℃
  • 구름많음제주23.2℃
  • 맑음진주15.3℃
  • 맑음장수15.3℃
  • 맑음안동16.3℃
  • 흐림태백13.1℃
  • 흐림동해17.2℃
  • 흐림함양군17.8℃
  • 맑음영주13.2℃
  • 맑음영광군16.7℃
  • 맑음순천17.3℃
  • 맑음세종17.0℃
  • 맑음충주14.6℃
  • 맑음금산15.8℃
  • 맑음천안16.5℃
  • 흐림인제14.2℃
  • 맑음북부산19.9℃
  • 맑음강화16.5℃
  • 구름조금서귀포23.9℃
  • 맑음서울17.7℃
  • 구름많음대구17.4℃
  • 맑음양산시20.2℃
  • 맑음합천17.4℃
  • 맑음울릉도17.4℃
  • 흐림대관령11.6℃
  • 맑음여수20.2℃
  • 맑음울산18.9℃
  • 맑음이천14.9℃
  • 맑음진도군18.7℃
  • 구름많음목포19.5℃
  • 구름많음경주시17.7℃
  • 맑음대전18.7℃
  • 비북강릉16.6℃
  • 맑음산청18.1℃
  • 맑음양평15.8℃
  • 구름많음포항18.9℃
  • 맑음홍천13.6℃
  • 맑음광주18.5℃
  • 맑음제천14.8℃
  • 구름조금거제19.4℃
  • 흐림영천16.4℃
  • 맑음홍성17.1℃
  • 맑음의령군15.7℃
  • 흐림의성14.9℃
  • 맑음서청주15.2℃
  • 맑음동두천14.3℃
  • 맑음군산18.7℃
  • 맑음북창원18.4℃
  • 흐림속초17.2℃
  • 구름많음정선군14.5℃
  • 맑음장흥21.0℃
  • 맑음서산17.2℃
  • 맑음정읍16.8℃
  • 맑음임실18.8℃
  • 맑음부여17.8℃
  • 맑음북춘천15.6℃
  • 맑음문경14.2℃
  • 맑음춘천14.4℃
  • 맑음영월15.1℃
  • 맑음원주14.8℃
  • 맑음백령도16.6℃
  • 흐림구미18.4℃
  • 구름많음성산24.5℃
  • 흐림상주16.2℃
  • 맑음부산19.3℃

[법무사시험] 법무사 2차 민사소송법 중요판례 테스트 2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0-19 09:22:00
  • -
  • +
  • 인쇄

[법무사시험] 법무사 2차 민사소송법 중요판례 테스트 2

박승수 변호사(합격의 법학원 민사법 전임)


1. 甲은 乙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토지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소송에서 乙이 법관 A를 상대로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소속법원의 합의부(재판장 B)의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그 후 패소한 乙이 항소하자 항소심 재판장이 1심에서 기피신청재판에 관여한 법관 B라고 한다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2. 기피신청 후 법원이 제1차 변론기일과 제2차 변론기일을 진행하였고, 각 변론기일에 당사자들이 쌍방불출석하였으며, 그 후 기피각하결정이 확정된 후 제3차 변론기일에 3회 쌍방불출석하자 법원은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단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3. 관할위반의 소제기에 대한 법원의 조치

 

4. 의무이행지에 대한 토지관할에 대한 판례의 입장

 

5.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의무이행지에 대한 판례의 입장

 

6. 인천에 거주하는 甲이 청주에 거주하는 乙을 상대로 특허권 등을 제외한 지적재산권의 침해(인천에서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甲은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7. 인천에 거주하는 甲이 청주에 거주하는 乙을 상대로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의 침해(인천에서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甲은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포항에 거주하는 甲이 순천에 거주하는 乙을 상대로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甲은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8. 포항에 거주하는 甲이 순천에 거주하는 乙을 상대로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의 침해(포항에서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甲은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9. 대구에 거주하는 乙이 서울에 거주하는 甲으로부터 금 1억 100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서 부산에 거주하는 丙이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때 甲이 乙·丙을 상대로 「乙과 丙은 연대하여 甲에게 금 1억 100만 원을 甲에게 지급하라」는 대여금청구소송을 乙의 주소지인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한 경우, 부산에 거주하는 丙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는가?

 

image01.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