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유명해지면 너도나도 따라하기 출원? 특허청 “따라하기 상표는 등록받기 어려워”

  • 흐림청송군7.5℃
  • 흐림포항11.4℃
  • 흐림추풍령9.8℃
  • 흐림산청11.7℃
  • 흐림거제13.6℃
  • 박무백령도11.5℃
  • 흐림통영13.1℃
  • 흐림부안13.4℃
  • 흐림대구11.2℃
  • 비제주16.3℃
  • 흐림진도군13.2℃
  • 흐림춘천12.2℃
  • 흐림보은11.9℃
  • 흐림안동10.4℃
  • 흐림밀양11.3℃
  • 흐림고흥12.5℃
  • 흐림고산15.5℃
  • 비광주15.4℃
  • 흐림거창10.2℃
  • 흐림성산16.1℃
  • 흐림장흥12.2℃
  • 흐림부산13.6℃
  • 흐림울산10.8℃
  • 흐림정선군8.3℃
  • 흐림순천11.7℃
  • 흐림서울16.3℃
  • 흐림봉화6.5℃
  • 구름많음서산14.5℃
  • 흐림인천13.5℃
  • 흐림보성군13.2℃
  • 흐림대관령9.6℃
  • 흐림광양시14.0℃
  • 흐림이천14.7℃
  • 흐림속초11.0℃
  • 흐림부여13.1℃
  • 흐림제천10.7℃
  • 흐림북춘천12.4℃
  • 흐림고창12.9℃
  • 구름많음강화14.6℃
  • 구름많음홍성13.9℃
  • 흐림북강릉10.4℃
  • 흐림동두천14.9℃
  • 흐림태백9.0℃
  • 흐림정읍13.3℃
  • 흐림함양군11.6℃
  • 흐림인제10.3℃
  • 흐림강릉10.3℃
  • 흐림전주14.1℃
  • 흐림청주14.3℃
  • 흐림파주13.3℃
  • 흐림순창군13.7℃
  • 흐림영덕9.2℃
  • 흐림보령14.0℃
  • 흐림동해9.7℃
  • 흐림영천10.2℃
  • 흐림대전14.0℃
  • 흐림김해시12.7℃
  • 흐림북창원12.5℃
  • 흐림서청주13.2℃
  • 흐림남해13.1℃
  • 흐림울진11.4℃
  • 흐림의성9.6℃
  • 흐림창원12.5℃
  • 흐림영월10.6℃
  • 흐림구미11.3℃
  • 흐림완도13.1℃
  • 흐림원주14.6℃
  • 흐림남원13.7℃
  • 흐림충주13.6℃
  • 흐림세종13.0℃
  • 흐림수원14.3℃
  • 흐림경주시9.3℃
  • 흐림홍천12.4℃
  • 흐림고창군13.5℃
  • 흐림문경10.2℃
  • 흐림양산시13.6℃
  • 흐림목포13.5℃
  • 흐림금산12.2℃
  • 흐림의령군9.5℃
  • 흐림양평14.8℃
  • 흐림강진군13.1℃
  • 비여수13.8℃
  • 흐림영주9.6℃
  • 흐림울릉도11.0℃
  • 비서귀포16.0℃
  • 흐림북부산13.6℃
  • 흐림진주11.5℃
  • 흐림임실12.9℃
  • 흐림영광군13.3℃
  • 비흑산도12.7℃
  • 흐림철원13.1℃
  • 흐림천안13.3℃
  • 흐림합천10.7℃
  • 흐림해남13.4℃
  • 흐림장수11.5℃
  • 흐림군산12.4℃
  • 흐림상주10.6℃

유명해지면 너도나도 따라하기 출원? 특허청 “따라하기 상표는 등록받기 어려워”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8-31 13:17:00
  • -
  • +
  • 인쇄

특허청.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특허청(청장 김용래)에 따르면 최근 널리 알려져 있는 타인의 성명이나 상표를 따라한 상표출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주로 자신의 상품을 빠르게 알리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으로, 비판적 의미나 웃음을 유발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미국에서는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기존 상표를 희화화하여 표현한 것이 분명한 경우 상품 출처 혼동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상표권 침해로 보지 않는다. 다만 기존 상표와 따라하기 상표가 구별이 어려워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고, 거래사회에서 공정한 경쟁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면 상표권 침해로 보고 있다.

 

화면 캡처 2021-08-31 131900.jpg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

 

지난 4월 ‘인스타그램’이 타사의 상표 ‘인스타모델’에 대해 제기한 상표등록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

 

특허법원 재판부는 ‘인스타모델’이 ‘인스타그램’의 약칭과 유사하고 그 명성에 힘입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여, 상표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특허법원 2020허4464).

 

이처럼 따라하기 상표출원은 등록거절되거나 상표권 침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따라하기 상표가 기존의 상표와 상품이 모두 동일·유사한 경우에는 당연히 등록을 받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상표는 동일·유사하지만 상품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 상표가 유명한 상표와 혼동을 일으키거나 그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지,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특정인에게 손해를 입히려는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등의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한다.


특허청 목성호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상표는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 상표권자는 물론 일반소비자의 권리도 보호하는 역할을 하므로, 따라하기 상표 심사 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라며 “올해 따라하기 출원의 등록거절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출원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