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단체, 로톡 공정위에 신고…법무부 “법 위반되지 않아”

  • 구름많음태백12.0℃
  • 맑음함양군19.4℃
  • 구름많음의성17.2℃
  • 구름많음제천16.4℃
  • 맑음제주22.9℃
  • 맑음여수21.4℃
  • 맑음대전22.5℃
  • 구름많음서귀포22.7℃
  • 구름많음해남21.0℃
  • 구름많음문경18.6℃
  • 구름많음고창군22.5℃
  • 맑음산청18.7℃
  • 맑음경주시17.7℃
  • 구름많음목포22.1℃
  • 맑음울산19.4℃
  • 구름많음서산21.0℃
  • 구름많음부안22.8℃
  • 구름많음이천20.7℃
  • 맑음세종20.5℃
  • 구름많음강진군21.7℃
  • 맑음의령군17.8℃
  • 구름많음고산22.2℃
  • 구름많음청송군15.7℃
  • 맑음영천18.3℃
  • 구름많음영주15.2℃
  • 구름많음대관령13.0℃
  • 맑음군산22.5℃
  • 구름많음백령도20.3℃
  • 맑음장수15.7℃
  • 구름많음서울22.5℃
  • 구름많음홍천20.4℃
  • 구름많음보성군21.0℃
  • 구름많음울릉도19.6℃
  • 맑음금산20.5℃
  • 맑음동해16.9℃
  • 맑음북춘천20.8℃
  • 구름많음양평21.1℃
  • 구름많음강화19.7℃
  • 맑음전주22.6℃
  • 맑음포항20.8℃
  • 구름많음봉화13.4℃
  • 맑음양산시21.3℃
  • 구름많음원주21.4℃
  • 구름많음영월18.8℃
  • 맑음장흥20.8℃
  • 맑음부여22.9℃
  • 맑음북부산20.4℃
  • 구름많음남해19.9℃
  • 구름많음고창22.3℃
  • 맑음부산20.7℃
  • 맑음거창18.3℃
  • 맑음강릉17.1℃
  • 맑음추풍령19.1℃
  • 맑음안동19.3℃
  • 흐림흑산도19.5℃
  • 구름많음남원20.1℃
  • 구름많음순창군22.2℃
  • 맑음통영20.4℃
  • 맑음대구20.7℃
  • 맑음합천18.2℃
  • 구름많음홍성20.2℃
  • 구름많음수원22.1℃
  • 구름많음울진17.9℃
  • 맑음광주22.1℃
  • 구름많음동두천19.7℃
  • 맑음창원20.0℃
  • 박무북강릉15.9℃
  • 구름많음임실21.2℃
  • 구름많음인제17.3℃
  • 맑음북창원21.7℃
  • 맑음구미21.4℃
  • 구름많음성산23.5℃
  • 구름많음인천22.1℃
  • 구름많음춘천20.6℃
  • 구름많음충주21.0℃
  • 구름많음파주17.6℃
  • 맑음보령23.6℃
  • 구름많음청주23.2℃
  • 구름많음상주20.2℃
  • 구름많음천안22.0℃
  • 맑음밀양20.9℃
  • 맑음보은20.6℃
  • 구름많음서청주20.7℃
  • 구름많음영광군22.2℃
  • 구름많음정읍23.0℃
  • 구름많음완도21.5℃
  • 맑음김해시20.0℃
  • 구름많음순천18.6℃
  • 구름많음광양시21.0℃
  • 구름많음철원18.7℃
  • 구름많음진도군21.8℃
  • 구름많음영덕19.6℃
  • 구름많음진주16.0℃
  • 맑음거제20.5℃
  • 구름많음정선군15.8℃
  • 구름많음고흥21.4℃
  • 구름많음속초17.3℃

변호사단체, 로톡 공정위에 신고…법무부 “법 위반되지 않아”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8-25 09:59:00
  • -
  • +
  • 인쇄

1.jpe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단체가 변호사 소개 플랫폼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를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로앤컴퍼니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현행 법령을 위반하여 소비자들을 상대로 다수의 허위·과장·기만 광고를 수행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변협은 “로톡의 법 위반 사항으로는 ▲광고료를 받고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명칭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를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 ▲가입 회원 숫자를 허위로 부풀려 광고하면서 소비자를 기만하여 유인한 점 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24일 법무부는 로톡의 현행 운영방식은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법무부는 “현행 로톡 서비스는 이용자에게 특정한 변호사를 소개·알선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취득하는 방식이 아니고, 이용자가 플랫폼에서 변호사의 광고를 확인하고 상담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광고형 플랫폼”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해외사례를 들어 로톡의 광고형 플랫폼의 형태가 다양한 국가에서 허용되고 있다는 점도 그 이유로 들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