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단체, 로톡 공정위에 신고…법무부 “법 위반되지 않아”

  • 맑음청송군-6.2℃
  • 맑음의성-5.1℃
  • 맑음고창-5.1℃
  • 흐림북춘천-2.1℃
  • 연무울산3.3℃
  • 박무안동-3.0℃
  • 맑음강진군-2.1℃
  • 맑음보은-2.6℃
  • 맑음울릉도6.5℃
  • 맑음금산-2.2℃
  • 흐림천안0.0℃
  • 흐림영월-2.4℃
  • 박무백령도0.9℃
  • 맑음김해시3.4℃
  • 흐림제천-0.2℃
  • 박무흑산도4.3℃
  • 맑음대구-0.7℃
  • 맑음북강릉3.4℃
  • 맑음진주-3.5℃
  • 맑음인제-1.6℃
  • 맑음울진1.7℃
  • 맑음동해3.1℃
  • 흐림파주-1.4℃
  • 맑음정선군-2.9℃
  • 안개홍성-2.0℃
  • 맑음태백-5.0℃
  • 흐림세종-0.1℃
  • 흐림동두천-0.4℃
  • 맑음완도1.7℃
  • 맑음밀양-2.7℃
  • 안개대전0.3℃
  • 흐림양평0.6℃
  • 맑음순창군-2.4℃
  • 흐림충주-1.9℃
  • 흐림철원-1.2℃
  • 맑음추풍령-4.0℃
  • 안개목포0.0℃
  • 맑음해남-0.9℃
  • 흐림서청주-0.8℃
  • 맑음문경-2.7℃
  • 맑음거창-5.7℃
  • 구름조금거제2.5℃
  • 맑음구미-2.5℃
  • 맑음제주6.5℃
  • 맑음산청-3.9℃
  • 흐림부여-1.0℃
  • 안개서울1.0℃
  • 흐림이천0.1℃
  • 흐림원주0.3℃
  • 맑음고창군-4.1℃
  • 맑음통영3.5℃
  • 맑음여수3.9℃
  • 맑음영주-3.1℃
  • 흐림춘천-1.6℃
  • 맑음정읍-3.7℃
  • 안개청주-0.5℃
  • 안개전주-2.9℃
  • 흐림군산-0.5℃
  • 흐림홍천-0.9℃
  • 안개광주-0.4℃
  • 흐림강화-0.7℃
  • 맑음강릉4.7℃
  • 맑음성산5.5℃
  • 맑음보령-1.7℃
  • 맑음장수-5.2℃
  • 흐림부안0.1℃
  • 구름조금고산8.5℃
  • 맑음봉화-7.0℃
  • 구름조금보성군-1.7℃
  • 구름조금서귀포8.2℃
  • 구름조금진도군-1.0℃
  • 흐림서산-1.6℃
  • 맑음대관령-6.9℃
  • 맑음북창원3.7℃
  • 박무북부산-0.8℃
  • 맑음양산시0.1℃
  • 박무수원0.7℃
  • 맑음창원3.8℃
  • 맑음합천-3.3℃
  • 맑음부산6.6℃
  • 맑음함양군-5.4℃
  • 맑음속초4.5℃
  • 맑음영덕4.0℃
  • 맑음임실-2.7℃
  • 맑음순천-3.7℃
  • 맑음남원-3.2℃
  • 맑음경주시-2.2℃
  • 맑음의령군-5.1℃
  • 맑음영광군-2.0℃
  • 맑음광양시3.2℃
  • 안개인천0.7℃
  • 구름조금남해3.3℃
  • 맑음장흥-3.4℃
  • 맑음고흥-3.3℃
  • 맑음상주-2.6℃
  • 연무포항4.6℃
  • 맑음영천-2.9℃

변호사단체, 로톡 공정위에 신고…법무부 “법 위반되지 않아”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8-25 09:59:00
  • -
  • +
  • 인쇄

1.jpe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단체가 변호사 소개 플랫폼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를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로앤컴퍼니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현행 법령을 위반하여 소비자들을 상대로 다수의 허위·과장·기만 광고를 수행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변협은 “로톡의 법 위반 사항으로는 ▲광고료를 받고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명칭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를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 ▲가입 회원 숫자를 허위로 부풀려 광고하면서 소비자를 기만하여 유인한 점 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24일 법무부는 로톡의 현행 운영방식은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법무부는 “현행 로톡 서비스는 이용자에게 특정한 변호사를 소개·알선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취득하는 방식이 아니고, 이용자가 플랫폼에서 변호사의 광고를 확인하고 상담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광고형 플랫폼”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해외사례를 들어 로톡의 광고형 플랫폼의 형태가 다양한 국가에서 허용되고 있다는 점도 그 이유로 들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