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변회, 신규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박탈한 세무사법 ‘헌법소원’ 제기

  • 흐림강릉23.9℃
  • 맑음진도군27.1℃
  • 흐림북강릉23.0℃
  • 맑음대구28.2℃
  • 비북춘천23.2℃
  • 흐림정선군22.7℃
  • 맑음합천26.5℃
  • 맑음창원27.6℃
  • 맑음임실26.6℃
  • 흐림군산24.3℃
  • 맑음함양군25.8℃
  • 흐림보은23.2℃
  • 흐림보령23.5℃
  • 맑음강진군27.6℃
  • 맑음북창원28.0℃
  • 흐림세종23.2℃
  • 흐림파주23.0℃
  • 흐림양평23.5℃
  • 맑음장흥27.1℃
  • 비백령도21.5℃
  • 흐림인제22.1℃
  • 비인천23.9℃
  • 맑음진주25.3℃
  • 맑음광주27.9℃
  • 맑음북부산27.4℃
  • 흐림홍천23.0℃
  • 흐림원주23.7℃
  • 흐림춘천23.2℃
  • 흐림강화22.1℃
  • 구름많음문경23.3℃
  • 흐림동해23.6℃
  • 맑음여수27.8℃
  • 구름많음안동22.7℃
  • 흐림대전23.9℃
  • 구름많음전주25.4℃
  • 맑음부산27.6℃
  • 맑음정읍26.0℃
  • 맑음고창27.5℃
  • 맑음거제26.4℃
  • 구름많음흑산도26.6℃
  • 흐림청주24.7℃
  • 흐림서산22.9℃
  • 구름많음봉화22.2℃
  • 흐림부여23.7℃
  • 맑음순창군25.5℃
  • 맑음영덕24.3℃
  • 흐림제천22.6℃
  • 맑음고창군25.5℃
  • 흐림영주22.9℃
  • 맑음영천26.8℃
  • 맑음구미25.4℃
  • 맑음남해27.2℃
  • 맑음해남27.4℃
  • 맑음광양시27.7℃
  • 맑음서귀포28.3℃
  • 흐림서청주23.1℃
  • 맑음장수23.7℃
  • 비홍성22.6℃
  • 맑음순천26.2℃
  • 맑음밀양28.6℃
  • 구름많음부안25.0℃
  • 맑음통영27.1℃
  • 맑음보성군27.1℃
  • 구름많음울릉도25.3℃
  • 맑음제주29.5℃
  • 맑음울진23.8℃
  • 맑음포항26.9℃
  • 흐림천안23.3℃
  • 흐림동두천22.6℃
  • 구름많음추풍령22.7℃
  • 맑음금산23.6℃
  • 구름많음상주23.5℃
  • 맑음의령군26.7℃
  • 흐림수원23.1℃
  • 맑음완도27.1℃
  • 맑음의성24.6℃
  • 맑음청송군23.6℃
  • 맑음목포27.7℃
  • 흐림이천23.5℃
  • 맑음성산27.3℃
  • 맑음양산시27.4℃
  • 비서울24.0℃
  • 맑음경주시26.5℃
  • 맑음고산27.1℃
  • 흐림대관령20.1℃
  • 맑음남원28.2℃
  • 구름많음영월23.1℃
  • 맑음산청26.7℃
  • 흐림철원22.9℃
  • 구름많음태백21.1℃
  • 맑음울산27.1℃
  • 구름많음충주23.3℃
  • 맑음고흥27.2℃
  • 흐림속초23.4℃
  • 맑음영광군27.1℃
  • 맑음거창25.6℃
  • 맑음김해시27.5℃

서울변회, 신규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박탈한 세무사법 ‘헌법소원’ 제기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7-20 15:57:00
  • -
  • +
  • 인쇄

1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신규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기로 한 세무사법에 대해 변호사단체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 이하 서울변회)는 20일 14시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신규 변호사들에 대한 세무사 자격 당연 취득을 막은 세무사법 제3조, 같은 법 부칙 제1조 중 세무사법 제3조에 관한 부분,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따라 2018년 1월 1일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세무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2018년 4월 변호사들의 세무대리업무를 제한하는 세무사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2018. 4. 26.자 2015헌가19 결정) 이후, 신규 변호사들에 대하여만 세무대리업무를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서울변회는 이번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세무사 업무가 본래 변호사 직무에 포함됨에도 신규 변호사들의 세무사 업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직업수행의 자유(헌법 제15조)를 침해한다”라면서 “더욱이 2018년 1월 1일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신규 변호사들에 대하여 합리적 근거 없이 세무사 업무를 금지하는 것은 평등권(헌법 제11조 제1항)을 침해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법령에 따라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였던 변호사들의 세무대리업무 중 일부를 사후적·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까지 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이자 소급입법에 의한 기본권 박탈에 해당한다”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서울변회는 △세무사법이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의 세무서비스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배력을 강화한다는 점 △ 다양한 전문지식을 갖춘 법조인 양성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이념에 배치된다는 점 △ 납세의무자인 국민의 입장에서도, 세무사법에 의하여 더는 일부 세무업무에 있어 조세 관련 법률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를 선택할 수 없게 됨으로써 자기결정권(헌법 제10조)을 침해당하게 된다는 점 등도 지적했다.

 

서울변회는 “지난 15일, 헌법재판소는 문제 되는 세무사법 부칙 조항에 대한 위헌확인 심판을 통하여, 과반인 5인의 헌법재판관이 헌법불합치 의견을 내린 바 있다”라며 “이렇듯 세무사법의 위헌성이 확인되었음에도, 위헌정족수(6인)에 근소한 차이로 미치지 못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지지 못한 점은 유감이며, 이는 명백히 세무사법의 위헌성을 간과한 결정이므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세무사법의 위헌성과 부당성을 계속하여 밝혀낼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헌법소원을 통해, 세무업무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 업무수행 기회가 부당하게 금지되는 것을 막고, 나아가 변호사 업무에 대한 유사직역의 무분별한 직역침탈로 인해 왜곡된 법조시장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