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공기관 임직원, 금품수수 등 징계받으면 특별승진 제안키로

  • 맑음고산22.4℃
  • 구름많음충주15.8℃
  • 흐림고흥16.7℃
  • 흐림원주17.1℃
  • 맑음홍성19.3℃
  • 구름많음목포17.1℃
  • 맑음세종17.4℃
  • 맑음구미18.2℃
  • 흐림여수17.7℃
  • 구름많음인천19.2℃
  • 구름많음이천16.4℃
  • 구름많음울릉도22.2℃
  • 흐림강진군14.9℃
  • 흐림고창18.4℃
  • 구름많음의령군16.1℃
  • 구름많음성산22.4℃
  • 맑음서귀포24.0℃
  • 구름많음서울18.6℃
  • 구름많음울산19.2℃
  • 구름많음문경17.4℃
  • 맑음청송군16.3℃
  • 맑음거창15.9℃
  • 구름많음산청14.6℃
  • 구름많음고창군19.0℃
  • 맑음태백18.5℃
  • 맑음안동15.2℃
  • 구름많음북창원18.0℃
  • 구름많음거제17.7℃
  • 구름많음철원18.4℃
  • 맑음속초22.3℃
  • 맑음추풍령17.4℃
  • 구름많음남해16.3℃
  • 맑음전주19.5℃
  • 맑음부여17.4℃
  • 구름많음제주21.3℃
  • 구름많음울진23.5℃
  • 구름많음인제16.9℃
  • 구름많음청주16.5℃
  • 맑음군산17.8℃
  • 구름많음영월15.1℃
  • 맑음대전17.9℃
  • 구름많음광주16.7℃
  • 맑음백령도20.7℃
  • 구름많음북강릉21.7℃
  • 맑음밀양17.3℃
  • 구름많음임실15.9℃
  • 구름많음봉화15.7℃
  • 맑음양산시19.3℃
  • 맑음포항21.4℃
  • 구름많음북부산17.2℃
  • 구름많음진주15.3℃
  • 구름많음순창군℃
  • 구름많음부산19.7℃
  • 구름많음영주14.8℃
  • 구름많음강화19.4℃
  • 맑음보은15.1℃
  • 흐림순천14.5℃
  • 흐림장흥14.4℃
  • 흐림흑산도19.4℃
  • 맑음영천17.1℃
  • 맑음김해시18.0℃
  • 구름많음동두천18.2℃
  • 흐림진도군17.7℃
  • 구름많음서청주14.9℃
  • 구름많음부안17.2℃
  • 맑음합천17.3℃
  • 구름많음남원15.6℃
  • 흐림북춘천16.7℃
  • 흐림통영18.0℃
  • 구름많음함양군15.6℃
  • 구름많음정읍18.1℃
  • 맑음동해23.1℃
  • 맑음수원18.6℃
  • 맑음대관령16.9℃
  • 맑음상주15.9℃
  • 구름많음제천14.8℃
  • 맑음금산15.7℃
  • 구름많음영광군18.0℃
  • 맑음대구17.5℃
  • 구름많음창원17.1℃
  • 맑음영덕21.8℃
  • 흐림춘천16.8℃
  • 맑음경주시20.8℃
  • 구름많음장수16.0℃
  • 맑음보령21.2℃
  • 구름많음천안15.4℃
  • 구름많음파주18.3℃
  • 맑음의성15.4℃
  • 구름많음강릉21.9℃
  • 흐림해남15.6℃
  • 구름많음정선군16.1℃
  • 흐림완도17.5℃
  • 흐림양평16.5℃
  • 흐림홍천16.6℃
  • 맑음서산19.7℃
  • 흐림광양시18.8℃
  • 흐림보성군15.5℃

공공기관 임직원, 금품수수 등 징계받으면 특별승진 제안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7-07 16:10: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앞으로는 금품수수나 성폭력·채용 비위 등으로 처벌을 받은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특별승진 잣대가 더욱 엄격해진다.

 

또 부장급 이상 관리직은 기관장 표창(공적)이 있더라도 징계 감경을 받지 못한다.

 

국민권익위(위원장 전현희)는 한국관광공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등 교육·문화 분야 13개 공공기관의 1,224개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진행하고 3개 유형 29개 과제, 82건의 개선사항을 마련해 각 기관에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점검 사례로는 기관발전에 크게 공헌한 직원은 금품수수 공금횡령, 성폭력, 채용 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아도 상위직급으로 특별승진할 수 있도록 사규에 규정한 기관이 있었다.

 

또 ‘부장급 이상 관리직’을 기관장 표창(공적)에 의한 징계 감경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거나,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갑질행위)’를 징계 감경 금지 대상 비위행위로 규정하지 않은 기관, 수의계약 사유를 ‘부득이한 경우로서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 불명확하고 모호하게 규정한 기관도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금품수수·성폭력·채용 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특별승진 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개선 권고했다”라며 “또 기관장 표창(공적)에 의한 징계 감경대상에서 ‘부장급 이상 관리직’을 제외하도록 하고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를 징계 감경 금지 대상 비위행위로 규정하도록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의계약 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개선해 계약체결 과정에서 담당자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 재량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했다”라며 “이밖에도 직원 채용 시 사규에 채용공고 기간을 규정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공정한 공개경쟁 채용과 균등한 채용기회 제공을 위해 최소한의 채용공고 기간을 설정하도록 했으며, 공공기관 퇴직자들이 만든 회사 등과 특혜성 수의계약을 금지하기 위해 해당기관의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회사와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하도록 했다”라고 전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공공기관 사규에 내재 돼 있는 이해충돌, 과도한 재량권 행사 등 부패유발 요인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해부터 49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규 전수조사를 실시해 왔다. 지난해에는 에너지, 공항‧항만 등 7개 분야 187개 기관의 사규를 점검해 총 1,793건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 금년에는 고용‧복지 분야 20개 공공기관에 대한 사규점검을 시작으로 7개 분야 99개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사규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