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정사 1차 시험 대비 민법 출제 포인트 정리 2 [착오]

  • 맑음통영3.5℃
  • 맑음영광군-2.0℃
  • 구름조금고산8.5℃
  • 맑음부산6.6℃
  • 맑음고창-5.1℃
  • 맑음북강릉3.4℃
  • 연무포항4.6℃
  • 흐림동두천-0.4℃
  • 맑음고흥-3.3℃
  • 흐림강화-0.7℃
  • 맑음속초4.5℃
  • 맑음장흥-3.4℃
  • 맑음상주-2.6℃
  • 맑음창원3.8℃
  • 흐림원주0.3℃
  • 맑음청송군-6.2℃
  • 박무북부산-0.8℃
  • 맑음의성-5.1℃
  • 맑음밀양-2.7℃
  • 안개대전0.3℃
  • 맑음문경-2.7℃
  • 맑음태백-5.0℃
  • 맑음영주-3.1℃
  • 맑음금산-2.2℃
  • 맑음성산5.5℃
  • 구름조금남해3.3℃
  • 맑음완도1.7℃
  • 흐림세종-0.1℃
  • 맑음여수3.9℃
  • 맑음북창원3.7℃
  • 안개서울1.0℃
  • 맑음추풍령-4.0℃
  • 흐림서산-1.6℃
  • 맑음울릉도6.5℃
  • 맑음정읍-3.7℃
  • 흐림춘천-1.6℃
  • 박무수원0.7℃
  • 연무울산3.3℃
  • 맑음보령-1.7℃
  • 맑음남원-3.2℃
  • 맑음합천-3.3℃
  • 맑음인제-1.6℃
  • 맑음보은-2.6℃
  • 안개인천0.7℃
  • 안개홍성-2.0℃
  • 박무백령도0.9℃
  • 맑음양산시0.1℃
  • 흐림양평0.6℃
  • 흐림이천0.1℃
  • 안개전주-2.9℃
  • 맑음울진1.7℃
  • 맑음광양시3.2℃
  • 맑음경주시-2.2℃
  • 흐림철원-1.2℃
  • 흐림충주-1.9℃
  • 맑음영천-2.9℃
  • 안개광주-0.4℃
  • 맑음김해시3.4℃
  • 흐림파주-1.4℃
  • 맑음고창군-4.1℃
  • 맑음함양군-5.4℃
  • 흐림부안0.1℃
  • 흐림부여-1.0℃
  • 흐림영월-2.4℃
  • 안개청주-0.5℃
  • 맑음장수-5.2℃
  • 맑음영덕4.0℃
  • 맑음제주6.5℃
  • 맑음대관령-6.9℃
  • 맑음해남-0.9℃
  • 흐림천안0.0℃
  • 구름조금거제2.5℃
  • 안개목포0.0℃
  • 맑음거창-5.7℃
  • 구름조금진도군-1.0℃
  • 맑음산청-3.9℃
  • 구름조금보성군-1.7℃
  • 맑음동해3.1℃
  • 맑음정선군-2.9℃
  • 흐림군산-0.5℃
  • 박무흑산도4.3℃
  • 맑음구미-2.5℃
  • 흐림제천-0.2℃
  • 맑음임실-2.7℃
  • 흐림북춘천-2.1℃
  • 맑음진주-3.5℃
  • 맑음순천-3.7℃
  • 맑음봉화-7.0℃
  • 맑음의령군-5.1℃
  • 흐림홍천-0.9℃
  • 흐림서청주-0.8℃
  • 박무안동-3.0℃
  • 맑음강진군-2.1℃
  • 구름조금서귀포8.2℃
  • 맑음강릉4.7℃
  • 맑음대구-0.7℃
  • 맑음순창군-2.4℃

행정사 1차 시험 대비 민법 출제 포인트 정리 2 [착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5-20 12:07:00
  • -
  • +
  • 인쇄

행정사 1차 시험 대비 민법 출제 포인트 정리 2 [착오]

 

김묘엽 교수(합격의 법학원 행정사 민법 전임)

 

 

[착오] 행정사 1차 민법 출제포인트

 

착오부분은 행정사 시험이 시작된 이래로 20162018년을 제외하고 매년 출제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착오는 크게 유형과 요건, 효과로 나누어 출제됩니다. 유형부분에서 출제가능성이 높은 부분은 동기의 착오 파트입니다. 올해는 표시상의 착오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요건부분에서 출제가능성이 높은 부분은 입증책임과 판례의 비교 정리파트입니다. 효과부분에서 출제가능한 부분은 당사자 파트 전부입니다.

 

 

1. 유형

표시상 착오

표시상의 착오-착오취소(사기취소)

[판례]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표시상의 착오를 일으킨 경우(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채로 연대보증서류에 서명날인)-착오취소(사기취소)

 

내용상 착오

의미(내용)상의 착오-착오취소(사기취소)

 

동기의 착오

[판례] 목적물의 시가에 대한 착오는 동기의 착오이다.

[판례] 동기의 착오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은 경우(동기를 표시하면 충분,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 동기가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경우에는 표시가 되지 않아도 충분)-착오취소(사기취소)

[판례]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동기의 착오를 일으킨 경우-착오취소, 사기취소

 

1. (예상문제) 상대방의 기망으로 표시상의 착오에 빠진 자의 행위에 대하여 사기취소의 법리가 적용된다. (×)

 

2. (예상문제) 예외적으로 동기를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착오를 이유로 하는 의사표시의 취소는 허용된다. ()

 

3. (17년 행정)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더라도 당사자 사이에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은 경우에는 의사표시의 내용의 착오가 되어 취소할 수 있다. ()

 

4. (20 행정)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하는 합의가 필요하다. (×)

 

5. ( 13년 행정)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경우에는 동기의 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취소가 인정된다. ()

 

6. (예상문제)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와 별도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 (×)

 

 

2. 착오에 의한 취소

. 요건

(1) 내용상 중요부분의 착오

구분

[조문]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중요부분의 착오-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인 동시에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

 

[판례] 중요부분의 착오(=법률행위의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그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가 있다는 증명책임-표의자(=취소권을 주장하는 자)

 

중요부분의 착오 

(연대·물상)보증인의 채무자의 동일성의 착오

매매계약에서 목적물의 점포를 착오

토지의 현황·경계에 대한 착오

 

중요부분의 착오

보증인의 주채무자 신용상태·자력의 착오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음

토지의 수량

시가에 대한 착오

 

7. (14년 행정)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는 착오가 없었더라면 표의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서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 ()

 

8. (예상문제)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는 법률행위의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그 착오가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

 

9. (17년 행정) 근저당권설정계약에서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 ()

 

10. (예상문제) 금융기관이 아닌 채권자와 체결한 보증계약에서 주채무자의 신용상태나 자력에 관한 보증인의 착오는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보증인은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11. (19년 행정) 표의자가 착오로 인하여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

 

12. (예상문제) 토지매매계약에 있어 토지의 현황·경계에 관한 착오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로 볼 수 없다. (×)

 

13. (15년 행정) 부동산 매매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수 없다. ()

 

 

(2)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구분

[조문] 그러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표의자의 경과실로 착오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취소할 수 있다)

중대한 과실-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결여한 것

 

[판례]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어도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판례]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증명책임-상대방(= 취소권의 배제를 주장하는 자)

 

14. (예상문제)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

 

15. (20년 행정)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는 중대한 과실은 표의자의 직업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의미한다. ()

 

16 (19년 행정) 의사표시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도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

 

17. (17년 행정)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있어서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표의자에게 있다. (×)

 

 

. 효과

당사자

[조문]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판례] 임의규정-착오 취소를 배제하기로 한 약정은 유효

 

손해배상책임-착오 취소에 따라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겨도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음(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기 때문)

 

[판례]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 매수인이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판례]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과 동시에 착오가 있는 경우-매수인은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취소

 

[조문]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한다.

 

3

[조문] 착오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적용범위

신분행위(혼인·입양 등)-민법의 의사표시 적용, 항상 무효

공법행위·소송행위-민법의 의사표시 적용, 항상 유효

 

18. (19년 행정)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에 관한 민법 제109조 제1항의 적용을 당사자의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 ()

 

19. (13, 15년 감평사)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 자는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했더라도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20. (13년 행정)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21. (15년 행정)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22. (13년 감평사) 소취하 등 소송행위에도 민법상 사기 또는 착오로 인한 취소규정이 적용된다. (×)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