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상간녀소송 이성적인 대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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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상간녀소송 이성적인 대처 필요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5-13 11: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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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된 [66회차] - 공무원수험신문 -상간녀-바로송출.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부부란, 신뢰와 존중과 사랑을 바탕으로 가정을 이루는 관계를 말한다.

 

그러나, 상대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경우 부부간의 신뢰가 깨지는 것은 물론, 이에 대한 충격과 배신감은 엄청 나다.

 

이 경우 법적인 책임을 묻고 싶어도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외도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배우자외도는 명백한 이혼사유로, 민법 제840조에 따라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고려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창원상간녀소송이다.

 

이는 외도를 통해 부부관계를 파탄 낸 상간남, 상간녀에게 민사상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하는데, 배우자와 상간녀의 외도행위를 알고 난 후 3년, 불륜이 발생한 시기로부터 10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상간녀소송은 불륜으로 입은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부정행위를 지속한 기간과 정도, 혼인파탄의 정도 등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정해진다.

 

또한 배우자와의 이혼과는 별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 사정상 배우자와 이혼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불륜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창원상간녀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다.

 

창원법률사무소 지혜로 김슬기 대표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가 커져서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감정적인 대응만으로는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상간자소송을 마음먹었다면 처음부터 이혼소송경험이 많은 창원이혼변호사를 찾아 자문을 구해서 꼼꼼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상간녀소송은 실제로 ‘외도’라는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지가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만큼, 이에 뒷받침하는 외도증거가 중요하다.

 

아무래도 일반인인 당사자가 증거를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다 보니 도청, 위치추적, 불법어플, 흥신소 등을 찾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방법은 모두 불법증거수집에 해당하므로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상대방에게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다.

 

합법적인 증거로는 유책배우자와 상간녀 사이 불륜증거라고 할 수 있는 메시지, 블랙박스, 사진 등의 증거를 마련해야 하며, 불륜에 대한 증거 외에도 상간녀가 상대방의 혼인사실을 알고도 외도관계를 이어 나갔다는 증거도 확보해야 하다.

 

법률사무소 지혜로 김슬기 창원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상처가 상당하기 때문에 자칫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쉽지만 창원상간녀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이성적이고 냉철한 대응을 통해 외도증거수집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김슬기 대표변호사는 54회 사법고시출신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공인을 받은 이혼전문변호사이자 손해배상전문변호사이다.

 

특히, 경남이주민센터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여성들이 가정과 사회에서 겪는 고통과 심각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실력파 창원변호사이다.

 

창원법률사무소 지혜로는, 창원, 마산, 진해를 중심으로 경남 일대에서 창원이혼소송, 창원형사소송, 창원민사소송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상간녀소송을 비롯하여 창원재산분할, 창원위자료 등 창원이혼과 관련된 사안과 관련하여 축적된 소송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공감하며 신뢰를 다지고 있다.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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