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가업승계 상속세율 줄이는 효과적인 절세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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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상속세율 줄이는 효과적인 절세방법은?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1-05-13 1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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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된 [59회차] - 공무원수험신문 -가업승계-바로송출.png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A씨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을 물려받게 됐지만, 높은 상속세율 탓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A씨가 운영하는 회사는 40년 된 중소기업이다.

 

한국경제연구원 내놓은 기업승계시 과도한 상속세 부과의 문제점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이 때문에 A씨처럼 가업승계에 가장 어려운 점으로 상속세 부담이 1위로 꼽힐 정도다.

 

세무법인 비즈앤택스의 절세전략 전문가 이혜진 세무사에 따르면 상속세나 증여세는 관련 세법을 제대로 알고 준비하면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다.

 

이혜진 세무사는 “A씨와 같은 사례는 증여세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를 활용하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는 18세 이상의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에게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 가액에서 5억 원을 일괄 공제 후 10~20%의 세율로 증여세를 매기는 제도를 말한다.

 

비교적 낮은 세금 부담으로 중소기업이 겪는 가업승계의 부담을 덜고 가업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다. 30억 원 이내면 10%, 30억 원을 초과하면 20%의 증여세율이 적용된다.

 

이혜진 세무사 “10년 이상 법인을 운영했다면 누구라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7년간 휴업이나 폐업 없이 사업을 유지하고 증여받은 자녀는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업해야 한다특히 가업상속 공제와는 달리 고용유지 요건이 없다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혜진 세무사 중소기업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알아두면 좋은 제도가 있다“2018년 신설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활용하면 청년은 3년 동안 매년 1100만 원, 장년은 매년 700만 원까지 법인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법인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도 확인해야 한다.

 

이혜진 세무사에 따르면 2021년 여러 가지 세법이 개정되면서 법인의 주택 보유세에도 변화가 생겼다. 기존 6억 원 공제가 사라지고 세율 역시 늘었다. 예컨대 법인 명의로 10억 원 주택 보유 시 기존 130만 원 정도의 종부세가 부과됐다면 지금은 3000만 원 이상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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