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형사 판례평석]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미와 내용_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 흐림해남10.6℃
  • 흐림완도14.2℃
  • 구름많음김해시12.3℃
  • 흐림서귀포19.1℃
  • 맑음추풍령6.8℃
  • 맑음통영13.7℃
  • 흐림장흥9.8℃
  • 맑음금산7.6℃
  • 맑음순창군7.4℃
  • 맑음보령12.9℃
  • 맑음밀양9.5℃
  • 구름많음진주7.0℃
  • 맑음영광군10.1℃
  • 흐림영월9.2℃
  • 구름많음춘천14.5℃
  • 구름많음강릉18.6℃
  • 흐림성산17.2℃
  • 흐림고산17.7℃
  • 맑음광주12.1℃
  • 맑음영천7.7℃
  • 맑음대구10.1℃
  • 흐림정선군10.1℃
  • 맑음포항15.3℃
  • 맑음충주10.0℃
  • 맑음영덕12.5℃
  • 맑음북창원12.3℃
  • 맑음상주8.4℃
  • 흐림고흥9.7℃
  • 구름많음북춘천14.5℃
  • 흐림제주18.4℃
  • 맑음울진13.0℃
  • 흐림속초18.3℃
  • 맑음서산11.8℃
  • 맑음천안8.3℃
  • 맑음청송군5.2℃
  • 맑음임실6.9℃
  • 맑음울산11.5℃
  • 맑음창원13.8℃
  • 흐림진도군12.8℃
  • 구름많음동두천16.6℃
  • 맑음봉화4.9℃
  • 흐림원주14.2℃
  • 맑음홍천14.4℃
  • 흐림제천8.6℃
  • 맑음영주7.5℃
  • 흐림인제13.7℃
  • 맑음의성6.6℃
  • 구름많음북부산9.6℃
  • 맑음서청주8.2℃
  • 흐림강진군11.0℃
  • 맑음부안10.9℃
  • 맑음전주11.3℃
  • 박무백령도17.4℃
  • 맑음군산10.9℃
  • 구름많음남해13.9℃
  • 맑음파주15.6℃
  • 맑음의령군6.5℃
  • 맑음함양군5.8℃
  • 맑음경주시8.5℃
  • 맑음남원7.4℃
  • 맑음울릉도18.4℃
  • 구름많음흑산도16.1℃
  • 맑음합천8.7℃
  • 맑음구미9.3℃
  • 비인천16.9℃
  • 맑음강화17.3℃
  • 맑음청주12.1℃
  • 맑음부여8.7℃
  • 맑음안동7.8℃
  • 맑음거창6.3℃
  • 흐림양평14.5℃
  • 구름많음북강릉17.2℃
  • 맑음산청7.2℃
  • 맑음문경7.7℃
  • 맑음목포13.7℃
  • 맑음고창9.4℃
  • 맑음장수5.1℃
  • 맑음보은7.0℃
  • 맑음동해16.2℃
  • 맑음거제12.0℃
  • 맑음정읍10.2℃
  • 맑음부산15.4℃
  • 맑음홍성9.5℃
  • 맑음여수14.9℃
  • 맑음양산시10.5℃
  • 구름많음서울16.3℃
  • 맑음고창군9.2℃
  • 맑음태백7.6℃
  • 맑음세종10.0℃
  • 맑음수원13.5℃
  • 구름많음대관령11.5℃
  • 구름많음철원15.8℃
  • 맑음대전10.2℃
  • 맑음이천12.6℃
  • 구름많음광양시12.6℃
  • 구름많음보성군11.1℃
  • 맑음순천6.8℃

[형사 판례평석]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미와 내용_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5-12 09:29:00
  • -
  • +
  • 인쇄
김용정 변호사.jpg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미와 내용관련 대법원 판결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적자기결정권’의 의미와 내용 등과 관련하여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8도16466,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II. 사실관계

피고인은 아동인 甲(여, 15세)과 성관계를 하던 중 甲이 “그만하면 안 되냐. 힘들다. 그만하자.”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甲을 간음함으로써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III.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8도16466, 판결

(1) 국가와 사회는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다양한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 국가는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 초·중등교육을 실시할 의무를 부담한다. 사법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친권자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하고(민법 제913조),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그 사유에 제한 없이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5조).

 

(2) 법원도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인 사건에서 아동청소년이 특별히 보호되어야 할 대상임을 전제로 판단해 왔다. 대법원은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아동이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기인한 것인지 가려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고,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죄에 있어서 설령 아동 자신이 동의하였더라도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아동·청소년이 자신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제작하는 데에 동의하였더라도 원칙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죄를 구성한다는 판시도 같은 취지이다.

 

(3) 이와 같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유는, 아동·청소년은 사회적·문화적 제약 등으로 아직 온전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지적·심리적·관계적 자원의 부족으로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아동·청소년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 건강을 완성해 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는 아동·청소년이 성과 관련한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발전시키는 데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이 외관상 성적 결정 또는 동의로 보이는 언동을 하였더라도 그것이 타인의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의 이용에 의한 것이라면, 이를 아동·청소년의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4) 성적 자기결정권은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 등을 바탕으로 사회공동체 안에서 각자가 독자적으로 성적 관념을 확립하고 이에 따라 사생활의 영역에서 자기 스스로 내린 성적 결정에 따라 자기 책임 하에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로 이해된다. 여기에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성행위를 결정할 권리라는 적극적 측면과 함께 원치 않는 성행위를 거부할 권리라는 소극적 측면이 함께 존재하는데, 위계에 의한 간음죄를 비롯한 강간과 추행의 죄는 소극적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5)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등을 신중하게 판단하였어야 하는데도,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의 판단에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가 정한 성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IV. 대상판결에 대하여

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대상판결은 「甲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등을 신중하게 판단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만 15세인 甲의 경우 일반적으로 미숙하나마 자발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연령대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에서 정한 ‘성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 대법원은 대상판결을 통해 ‘성적자기결정권’의 의미와 내용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시하였는바, 유의미한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