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안 ‘법률사무소 길’ 이지연 변호사 “약혼의 파혼 시 변호사 자문 구하길”

  • 흐림원주23.8℃
  • 맑음순천27.4℃
  • 흐림인제22.8℃
  • 맑음제주31.6℃
  • 흐림양평23.9℃
  • 흐림서산23.5℃
  • 흐림철원23.5℃
  • 구름많음문경24.1℃
  • 비홍성23.2℃
  • 맑음임실27.3℃
  • 맑음진주28.1℃
  • 맑음청송군25.9℃
  • 흐림대관령20.5℃
  • 흐림파주23.2℃
  • 구름많음전주26.4℃
  • 맑음진도군29.3℃
  • 구름많음안동23.2℃
  • 흐림세종23.8℃
  • 맑음포항28.4℃
  • 흐림보은24.1℃
  • 구름많음부산29.4℃
  • 맑음거창29.5℃
  • 흐림속초23.6℃
  • 흐림울진24.3℃
  • 구름많음광양시29.1℃
  • 맑음고산27.8℃
  • 맑음해남30.1℃
  • 구름많음김해시29.2℃
  • 맑음합천29.8℃
  • 맑음남원29.8℃
  • 흐림강릉24.2℃
  • 흐림영월23.9℃
  • 비북강릉23.4℃
  • 비서울23.8℃
  • 맑음구미27.8℃
  • 구름많음부여24.2℃
  • 흐림청주24.8℃
  • 맑음강진군29.4℃
  • 구름많음서귀포29.3℃
  • 구름많음울산29.6℃
  • 구름많음고흥29.5℃
  • 구름많음금산24.8℃
  • 흐림천안23.6℃
  • 흐림제천23.1℃
  • 맑음고창군28.4℃
  • 흐림동해24.5℃
  • 구름많음부안27.0℃
  • 구름많음의성25.5℃
  • 비인천24.1℃
  • 구름많음흑산도27.6℃
  • 구름많음울릉도24.9℃
  • 맑음장흥28.3℃
  • 구름많음영덕25.1℃
  • 구름많음북창원29.9℃
  • 흐림이천23.9℃
  • 맑음대구30.4℃
  • 구름많음경주시30.2℃
  • 박무백령도24.1℃
  • 흐림홍천23.8℃
  • 구름많음남해28.3℃
  • 비북춘천23.8℃
  • 맑음성산28.6℃
  • 맑음영광군29.0℃
  • 맑음추풍령24.3℃
  • 흐림강화22.4℃
  • 맑음밀양31.3℃
  • 맑음산청28.8℃
  • 맑음광주29.9℃
  • 구름많음창원28.9℃
  • 맑음의령군29.2℃
  • 흐림태백21.5℃
  • 구름많음대전24.2℃
  • 구름많음정읍27.4℃
  • 구름많음보성군29.0℃
  • 구름많음군산24.5℃
  • 구름많음보령23.4℃
  • 구름많음북부산29.3℃
  • 구름많음상주23.9℃
  • 맑음영천30.3℃
  • 구름많음여수28.5℃
  • 흐림충주23.7℃
  • 흐림영주23.4℃
  • 맑음통영28.6℃
  • 흐림서청주23.3℃
  • 흐림동두천23.1℃
  • 맑음완도30.1℃
  • 구름많음양산시29.5℃
  • 구름많음순창군28.4℃
  • 맑음장수27.1℃
  • 흐림춘천24.2℃
  • 구름많음거제28.2℃
  • 흐림봉화23.3℃
  • 비수원23.9℃
  • 맑음고창28.9℃
  • 흐림정선군23.4℃
  • 맑음함양군30.8℃
  • 맑음목포28.9℃

천안 ‘법률사무소 길’ 이지연 변호사 “약혼의 파혼 시 변호사 자문 구하길”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5-07 10:26:00
  • -
  • +
  • 인쇄

참된 [24회차] - 공무원수험신문 -법률사무소 길-바로송출.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이혼율이 늘어나면서 위자료, 재산분할, 손해배상 등 이와 관련된 법률다툼 비율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혼과 관련된 소송은 범죄로 인한 사건들과 달리 간단하고 쉽게 생각해 법률상담 없이 당사자가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소송진행이 매끄럽지 않게 되어 뒤늦게 변호사를 찾기도 있는데 그 때는 이미 늦을 수도 있다. 이혼과 관련된 사항도 정확한 법률자문을 받고 시작하는 게 좋다.

 

이는 비단 결혼 후의 상황에서만이 아니다. 결혼을 약속하는 약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천안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길 이지연 변호사는 약혼 관계가 깨지게 되는 파혼의 경우 법적 부부관계가 아니기에 법적 해결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 때도 크고 작은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통한 법률자문을 구해 명확한 관계정리가 중요한 경우가 많다고 전한다.

 

파혼은 약혼해제를 의미하며 민법은 약혼해제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제804조(약혼해제의 사유)에 명시된 사유로는 당사자 한쪽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다거나,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성병 및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이 있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면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이지연 변호사는 해제 시 생길 수 있는 법적 쟁점 중 하나로 예물반환에 관련된 사항을 들었다. 약혼예물은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나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 혼인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혼인예물·예단이 제공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는 판시가 있다. 과실이 있는 유책자는 제공한 약혼예물을 적극적으로 반환청구 할 권리가 없다는 판결도 존재한다. 이에 더해 약혼의 해제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상대방은 그에 대해 재산상, 정신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것이 이지연 변호사의 의견이다.

 

천안 이지연 변호사는 “결혼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할 것을 전제로 남녀의 결합이 사회적으로 공인되기 위한 관습적인 의식이므로, 결혼식과 그 이전의 약속인 약혼이 무의미하게 되면 결혼이나 약속을 위해 소요된 비용도 무용의 지출이라고 보고 그 비용을 지출한 당사자는 사실혼관계 파탄의 유책 당사자에게 배상을 구할 수 있다”며 “이 과정이 순탄치 않을 수 있으므로 이혼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을 꼭 권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