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상간녀소송, 부산변호사가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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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부산변호사가 필요하다면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4-19 17: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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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된 [69회차] - 공무원수험신문 -상간녀소송-바로송출.jpg

 

2015년 2월 간통죄가 폐지됐다. 헌법재판소에서는 “국민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간통죄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형사법을 통해 배우자의 외도를 처벌할 수 없게 되었지만, 배우자는 물론 상간자에게 위자료청구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상간녀관련소송에 대해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다.

 

상간녀소송은 가장을 파탄 낸 상간녀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으로 배우자를 상대로 하는 이혼소송과는 별개로 진행이 되며, 혼인의 지속성과는 별개로 상간녀에게 외도를 저지름으로써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민법 제 826조 ‘동거의 의무’에서 찾아볼 수 있다.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것은 법률상의 의무가 있기 때문인데,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외도를 저지르게 된다면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 되며, 이혼사유가 된다. 또한 민법 제 750조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주어야 할 불법행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상간녀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증거’와 ‘이성적인 대처’이다.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른 경우 배신감이 들어 상간녀를 찾아서 위협하거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흥신소를 찾아가거나 도청,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고, 소송에서도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지양해야 하며, 부산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대방의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수집해야 한다.

 

법무법인 명헌 부산사무소 한창희 대표 변호사는 “상간자 소송에서 증거를 수집할 때에는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여부를 알면서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며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경우 상간자와 배우자의 메시지 내용, 블랙박스, 통화 내역 등의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일반인이 스스로는 증거 수집이 쉽지 않고, 법적으로 유효한지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 만약 불륜증거수집이 어려운 경우라면 증거보전신청을 이용해볼 수 있다.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없어질 가능성이 높은 증거에 대해서 미리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전하는 조치이다. 증거보전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외도를 알게 된 즉시 확보를 원하는 증거에 대해 정확하게 특정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명헌 부산사무소 한창희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자소송의 경우 상간자가 외도라는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므로 당연히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를 할거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배우자의 외도 사실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쉽고, 증거를 수집하는 것 역시 쉽지 않아 원하는 결과를 얻어 내기 쉽지 않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이혼, 상간자소송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전했다.

 

한편, 한창희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명헌은 부산위자료청구소송, 부산상간자소송, 부산친권 및 부산양육권소송 등 다양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부산이혼전문법률사무소이다. 일반적인 로펌처럼 사무장이 상담을 하는게 아니라, 각 분야의 여자전문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 상담하고 소통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창희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가사전문변호사로 인정받은 부산여자변호사로 의뢰인 개개인에게 맞춤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다각도로 활동하고 있으며, ‘여자의 마음을 알아주는 여자변호사’로서 여성들이 가정과 사회에서 겪는 고통과 심각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법무법인 명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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