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법안소위 문턱 넘었다

  • 구름많음순창군20.0℃
  • 맑음세종20.0℃
  • 맑음여수21.1℃
  • 맑음전주21.7℃
  • 구름많음해남21.3℃
  • 구름많음완도21.5℃
  • 구름많음양평20.2℃
  • 구름많음태백11.7℃
  • 구름많음인제16.2℃
  • 맑음보령22.7℃
  • 구름많음합천16.7℃
  • 맑음금산20.8℃
  • 맑음포항20.8℃
  • 구름많음영광군21.7℃
  • 맑음북춘천19.8℃
  • 구름많음홍성19.0℃
  • 구름많음백령도19.8℃
  • 구름많음문경17.6℃
  • 구름많음서청주20.6℃
  • 구름많음속초16.7℃
  • 구름많음통영20.4℃
  • 구름많음정읍22.5℃
  • 맑음광양시20.5℃
  • 구름많음동해15.9℃
  • 맑음구미20.4℃
  • 맑음창원21.0℃
  • 구름많음인천21.9℃
  • 맑음의성15.6℃
  • 구름많음영주14.8℃
  • 구름많음목포21.7℃
  • 구름많음수원21.7℃
  • 구름많음원주20.3℃
  • 맑음울릉도19.2℃
  • 맑음울산19.7℃
  • 맑음고창군22.8℃
  • 구름많음충주20.3℃
  • 맑음부여21.6℃
  • 구름많음산청17.7℃
  • 구름많음제천13.8℃
  • 박무북강릉15.2℃
  • 맑음경주시16.5℃
  • 구름많음고창21.8℃
  • 구름많음영덕16.6℃
  • 구름많음북창원20.8℃
  • 맑음김해시20.3℃
  • 구름많음울진16.9℃
  • 구름많음남해20.3℃
  • 구름많음홍천19.1℃
  • 구름많음이천19.9℃
  • 맑음밀양18.3℃
  • 구름많음파주17.7℃
  • 맑음안동17.7℃
  • 구름많음정선군14.8℃
  • 구름많음강진군21.6℃
  • 구름많음강릉16.3℃
  • 구름많음보은19.7℃
  • 구름많음진도군21.7℃
  • 구름많음군산21.9℃
  • 구름많음고산22.2℃
  • 구름많음진주14.5℃
  • 맑음보성군20.3℃
  • 구름많음청주22.3℃
  • 구름많음대관령12.0℃
  • 구름많음동두천19.6℃
  • 구름많음남원18.0℃
  • 맑음서산21.5℃
  • 맑음청송군13.9℃
  • 구름많음상주19.3℃
  • 구름많음의령군15.3℃
  • 구름많음영월18.4℃
  • 흐림부안21.3℃
  • 맑음제주22.9℃
  • 구름많음흑산도19.4℃
  • 구름많음함양군18.2℃
  • 맑음영천17.4℃
  • 맑음서귀포22.5℃
  • 구름많음서울21.9℃
  • 구름많음춘천19.5℃
  • 맑음양산시21.2℃
  • 구름많음철원18.1℃
  • 구름많음강화19.5℃
  • 구름많음임실19.8℃
  • 구름많음봉화12.9℃
  • 구름많음천안20.9℃
  • 맑음부산20.9℃
  • 맑음순천17.5℃
  • 구름많음장흥20.6℃
  • 구름많음성산23.5℃
  • 맑음대구19.7℃
  • 맑음고흥20.6℃
  • 구름많음거제20.5℃
  • 맑음추풍령18.2℃
  • 구름많음거창16.0℃
  • 구름많음장수15.4℃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법안소위 문턱 넘었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4-15 12:23: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원회.jpg


국민권익위, 공적지위·권한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 근원적 근절 기대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LH 사태로 필요성이 제기된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6월 국회에 제출한 이해충돌방지법안이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국회 정무위는 14일 오전 법안2소위를 개최해 이해충돌방지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해충돌방지법안은 이번 달 임시국회 회기 내에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4월 말에 공포되면 준비 기간을 거쳐 1년 후에 시행될 전망이다.

 

이는 국민권익위가 지난 2013년 제19대 국회에 이해충돌방지법안을 처음 제출한 이후 9년 만에 제정·시행되는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공직사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직자들의 이해충돌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을 위해 노력해왔다”라고 설명했다.

 

국회 정무위는 지난달 17일 공청회를 거쳐 지금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이해충돌방지법안에 대한 법안소위를 개최해 국민권익위가 제출한 정부안과 여야 의원들이 제출한 의원발의안을 총망라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고, 마침내 법안을 의결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공직자들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이해충돌방지법의 법안소위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라면서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약 200만 공직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실효성 있는 이해충돌방지장치가 가동되는 만큼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기까지 이 법 제정을 염원해주신 국민의 지지와 응원이 가장 큰 힘이 되었다”라면서 “법안이 이번 달 내에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