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법안소위 문턱 넘었다

  • 구름많음상주23.9℃
  • 구름많음여수28.5℃
  • 맑음영천30.3℃
  • 흐림서산23.5℃
  • 흐림대관령20.5℃
  • 구름많음부여24.2℃
  • 구름많음영덕25.1℃
  • 흐림천안23.6℃
  • 흐림인제22.8℃
  • 구름많음부산29.4℃
  • 박무백령도24.1℃
  • 구름많음창원28.9℃
  • 구름많음안동23.2℃
  • 맑음청송군25.9℃
  • 맑음거창29.5℃
  • 구름많음남해28.3℃
  • 맑음제주31.6℃
  • 구름많음서귀포29.3℃
  • 맑음장흥28.3℃
  • 맑음임실27.3℃
  • 흐림파주23.2℃
  • 비북강릉23.4℃
  • 구름많음울릉도24.9℃
  • 맑음함양군30.8℃
  • 구름많음북창원29.9℃
  • 흐림정선군23.4℃
  • 구름많음흑산도27.6℃
  • 구름많음양산시29.5℃
  • 흐림원주23.8℃
  • 비서울23.8℃
  • 흐림세종23.8℃
  • 맑음남원29.8℃
  • 맑음완도30.1℃
  • 흐림홍천23.8℃
  • 구름많음전주26.4℃
  • 맑음의령군29.2℃
  • 맑음합천29.8℃
  • 구름많음금산24.8℃
  • 흐림양평23.9℃
  • 맑음영광군29.0℃
  • 맑음순천27.4℃
  • 맑음추풍령24.3℃
  • 맑음포항28.4℃
  • 흐림동해24.5℃
  • 구름많음보령23.4℃
  • 맑음진도군29.3℃
  • 구름많음김해시29.2℃
  • 맑음장수27.1℃
  • 구름많음정읍27.4℃
  • 구름많음광양시29.1℃
  • 비인천24.1℃
  • 흐림울진24.3℃
  • 구름많음부안27.0℃
  • 흐림춘천24.2℃
  • 구름많음경주시30.2℃
  • 흐림강릉24.2℃
  • 맑음통영28.6℃
  • 흐림제천23.1℃
  • 맑음해남30.1℃
  • 비북춘천23.8℃
  • 흐림철원23.5℃
  • 흐림영주23.4℃
  • 구름많음순창군28.4℃
  • 구름많음문경24.1℃
  • 비홍성23.2℃
  • 맑음밀양31.3℃
  • 구름많음군산24.5℃
  • 맑음고창28.9℃
  • 구름많음의성25.5℃
  • 흐림봉화23.3℃
  • 흐림태백21.5℃
  • 구름많음고흥29.5℃
  • 흐림보은24.1℃
  • 맑음진주28.1℃
  • 맑음고산27.8℃
  • 흐림청주24.8℃
  • 흐림이천23.9℃
  • 맑음대구30.4℃
  • 비수원23.9℃
  • 구름많음북부산29.3℃
  • 흐림서청주23.3℃
  • 맑음목포28.9℃
  • 구름많음보성군29.0℃
  • 구름많음거제28.2℃
  • 맑음구미27.8℃
  • 맑음강진군29.4℃
  • 맑음성산28.6℃
  • 맑음고창군28.4℃
  • 흐림영월23.9℃
  • 맑음산청28.8℃
  • 구름많음대전24.2℃
  • 맑음광주29.9℃
  • 흐림강화22.4℃
  • 흐림속초23.6℃
  • 흐림충주23.7℃
  • 구름많음울산29.6℃
  • 흐림동두천23.1℃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법안소위 문턱 넘었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4-15 12:23: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원회.jpg


국민권익위, 공적지위·권한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 근원적 근절 기대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LH 사태로 필요성이 제기된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6월 국회에 제출한 이해충돌방지법안이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국회 정무위는 14일 오전 법안2소위를 개최해 이해충돌방지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해충돌방지법안은 이번 달 임시국회 회기 내에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4월 말에 공포되면 준비 기간을 거쳐 1년 후에 시행될 전망이다.

 

이는 국민권익위가 지난 2013년 제19대 국회에 이해충돌방지법안을 처음 제출한 이후 9년 만에 제정·시행되는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공직사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직자들의 이해충돌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을 위해 노력해왔다”라고 설명했다.

 

국회 정무위는 지난달 17일 공청회를 거쳐 지금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이해충돌방지법안에 대한 법안소위를 개최해 국민권익위가 제출한 정부안과 여야 의원들이 제출한 의원발의안을 총망라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고, 마침내 법안을 의결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공직자들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이해충돌방지법의 법안소위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라면서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약 200만 공직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실효성 있는 이해충돌방지장치가 가동되는 만큼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기까지 이 법 제정을 염원해주신 국민의 지지와 응원이 가장 큰 힘이 되었다”라면서 “법안이 이번 달 내에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