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오피스텔·상가 회계감사 확실해진다”…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 구름많음고흥18.8℃
  • 구름많음고산22.7℃
  • 흐림제천12.7℃
  • 흐림봉화13.2℃
  • 맑음고창군18.5℃
  • 맑음보령16.1℃
  • 맑음북창원17.3℃
  • 맑음양평13.9℃
  • 흐림정선군13.4℃
  • 구름조금안동13.6℃
  • 맑음추풍령14.5℃
  • 구름많음철원11.5℃
  • 구름많음순천12.9℃
  • 구름많음광양시18.5℃
  • 맑음인천17.0℃
  • 맑음강화14.4℃
  • 맑음거창14.9℃
  • 비북강릉15.7℃
  • 구름많음성산24.2℃
  • 맑음서산16.7℃
  • 흐림영월12.3℃
  • 맑음홍천12.3℃
  • 구름조금진주13.8℃
  • 구름조금영덕15.6℃
  • 맑음동두천12.3℃
  • 맑음정읍15.0℃
  • 흐림밀양16.5℃
  • 맑음장수12.0℃
  • 구름조금홍성16.2℃
  • 맑음부여16.4℃
  • 맑음군산16.8℃
  • 구름조금창원17.0℃
  • 흐림문경14.2℃
  • 구름조금김해시17.6℃
  • 흐림태백12.9℃
  • 맑음순창군14.2℃
  • 흐림원주13.3℃
  • 구름많음포항18.9℃
  • 맑음부안16.3℃
  • 맑음서청주14.2℃
  • 맑음대구16.1℃
  • 흐림강릉16.4℃
  • 맑음합천15.4℃
  • 맑음서울15.7℃
  • 흐림동해16.1℃
  • 맑음상주14.8℃
  • 맑음양산시19.9℃
  • 구름많음해남19.8℃
  • 맑음금산13.2℃
  • 흐림청송군14.9℃
  • 구름많음북부산18.1℃
  • 맑음남원15.0℃
  • 구름조금광주16.7℃
  • 맑음의령군13.8℃
  • 흐림구미15.7℃
  • 흐림영주14.0℃
  • 맑음남해18.4℃
  • 흐림흑산도19.9℃
  • 구름많음통영18.8℃
  • 맑음고창16.6℃
  • 구름조금강진군19.2℃
  • 맑음인제13.3℃
  • 구름조금울릉도17.9℃
  • 구름많음진도군18.9℃
  • 구름조금울산18.3℃
  • 맑음울진16.2℃
  • 구름많음완도19.2℃
  • 구름많음거제18.2℃
  • 맑음북춘천11.3℃
  • 구름많음부산19.4℃
  • 맑음충주13.2℃
  • 구름많음보성군16.9℃
  • 맑음의성14.5℃
  • 맑음대전15.6℃
  • 맑음보은13.6℃
  • 구름많음제주22.5℃
  • 흐림목포19.0℃
  • 맑음여수19.5℃
  • 구름많음경주시15.5℃
  • 맑음세종15.1℃
  • 흐림속초15.8℃
  • 맑음천안15.1℃
  • 맑음산청15.4℃
  • 맑음함양군15.3℃
  • 맑음수원15.6℃
  • 구름조금장흥18.2℃
  • 맑음이천12.9℃
  • 맑음청주16.8℃
  • 흐림대관령11.4℃
  • 맑음전주15.3℃
  • 맑음영천14.8℃
  • 흐림서귀포23.4℃
  • 구름조금백령도17.2℃
  • 맑음임실13.5℃
  • 구름많음파주13.8℃
  • 구름조금영광군16.5℃
  • 맑음춘천12.5℃

법무부 “오피스텔·상가 회계감사 확실해진다”…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3-26 14:35:00
  • -
  • +
  • 인쇄

법무부.JPG

 

오피스텔 세입자에게도 관리비 내역 알려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23일 오피스텔·상가·주상복합 건물 등의 관리를 더욱 투명하게 하기 위한 내용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집합건물법이란, 오피스텔, 상가건물 및 주상복합과 같이 한 동의 건물이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조상·이용상 독립되어 사용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이다.

 

법무부는 지난 2월 집합건물법 개정으로 신설된 집합건물 관리인에 대한 회계감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과도하고 불투명한 관리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0세대 이상인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의무적으로 관리비 장부를 작성·보관·공개하도록 하고 모든 집합건물은 세입자에게도 관리비 내역을 알리도록 했다. 현행법은 소유자에게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건물 관리인에게 50세대 이상인 집합건물의 관리 업무(회계감사, 관리비 장부 등)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과 보고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집합건물 관리 공백 방지를 위해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해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의결정족수를 완화하여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집합제한조치 등의 상황에서도 관리단 집회 개최 불가로 인한 관리상의 공백을 막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집합건물 관리의 기본이 되는 표준규약을 법무부장관이 마련하도록 하고 이를 참고하여 시․도지사가 지역별 표준규약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통일적인 표준규약 체계를 마련하고, 관리규약의 부실·부재로 인한 관리상의 혼란을 예방하고자 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신설된 회계감사제도를 더욱 실효적으로 활용해 투명한 집합건물 관리를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