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오피스텔·상가 회계감사 확실해진다”…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 흐림해남28.1℃
  • 구름많음통영27.1℃
  • 구름많음이천26.9℃
  • 구름많음춘천24.7℃
  • 흐림경주시29.5℃
  • 구름많음광주28.9℃
  • 비청주25.2℃
  • 구름많음거제28.0℃
  • 구름많음서귀포28.3℃
  • 흐림부안27.7℃
  • 흐림양산시30.6℃
  • 흐림영덕28.4℃
  • 구름많음정읍29.4℃
  • 구름많음거창28.5℃
  • 흐림파주26.6℃
  • 구름많음부산26.8℃
  • 흐림백령도23.3℃
  • 흐림강릉27.4℃
  • 흐림북춘천25.0℃
  • 구름많음원주26.1℃
  • 흐림보령24.9℃
  • 흐림구미27.1℃
  • 흐림추풍령24.8℃
  • 구름많음여수27.9℃
  • 흐림대구30.1℃
  • 구름많음장수28.0℃
  • 흐림천안23.6℃
  • 구름많음북창원29.8℃
  • 구름많음완도28.6℃
  • 흐림안동26.9℃
  • 구름많음영천29.4℃
  • 흐림청송군28.2℃
  • 구름많음서산26.1℃
  • 박무수원27.2℃
  • 구름많음금산25.3℃
  • 구름많음대관령24.7℃
  • 구름많음정선군25.7℃
  • 흐림포항29.7℃
  • 흐림보은23.9℃
  • 구름많음인천27.4℃
  • 구름많음홍천24.2℃
  • 흐림홍성24.5℃
  • 흐림북강릉27.6℃
  • 구름많음문경26.9℃
  • 구름많음철원25.6℃
  • 구름많음강화25.8℃
  • 흐림장흥28.4℃
  • 흐림영주25.7℃
  • 흐림부여24.4℃
  • 맑음성산29.5℃
  • 구름많음인제24.5℃
  • 구름많음전주29.6℃
  • 구름많음고산26.8℃
  • 구름많음순창군27.4℃
  • 구름많음울릉도27.7℃
  • 흐림세종24.0℃
  • 구름많음보성군28.7℃
  • 구름많음영월25.5℃
  • 비대전24.8℃
  • 구름많음고창군28.6℃
  • 구름많음임실27.4℃
  • 흐림봉화25.6℃
  • 흐림서청주23.6℃
  • 구름많음제천25.5℃
  • 구름많음양평25.6℃
  • 구름많음남해28.2℃
  • 흐림진도군26.5℃
  • 흐림고창28.4℃
  • 흐림김해시29.6℃
  • 구름많음동두천26.5℃
  • 구름많음함양군28.7℃
  • 흐림군산26.9℃
  • 안개흑산도23.9℃
  • 구름많음울산27.6℃
  • 흐림의령군29.2℃
  • 흐림북부산30.4℃
  • 흐림밀양28.0℃
  • 구름많음고흥29.7℃
  • 구름많음합천28.0℃
  • 구름많음산청26.7℃
  • 구름많음속초27.7℃
  • 천둥번개목포26.3℃
  • 흐림남원27.0℃
  • 구름많음제주29.7℃
  • 박무서울27.2℃
  • 흐림충주26.5℃
  • 흐림순천26.0℃
  • 흐림의성26.9℃
  • 흐림상주26.0℃
  • 흐림광양시28.5℃
  • 흐림강진군28.5℃
  • 구름많음창원29.5℃
  • 흐림태백24.8℃
  • 흐림영광군27.4℃
  • 흐림울진26.7℃
  • 흐림동해27.6℃
  • 흐림진주27.8℃

법무부 “오피스텔·상가 회계감사 확실해진다”…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3-26 14:35:00
  • -
  • +
  • 인쇄

법무부.JPG

 

오피스텔 세입자에게도 관리비 내역 알려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23일 오피스텔·상가·주상복합 건물 등의 관리를 더욱 투명하게 하기 위한 내용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집합건물법이란, 오피스텔, 상가건물 및 주상복합과 같이 한 동의 건물이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조상·이용상 독립되어 사용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이다.

 

법무부는 지난 2월 집합건물법 개정으로 신설된 집합건물 관리인에 대한 회계감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과도하고 불투명한 관리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0세대 이상인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의무적으로 관리비 장부를 작성·보관·공개하도록 하고 모든 집합건물은 세입자에게도 관리비 내역을 알리도록 했다. 현행법은 소유자에게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건물 관리인에게 50세대 이상인 집합건물의 관리 업무(회계감사, 관리비 장부 등)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과 보고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집합건물 관리 공백 방지를 위해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해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의결정족수를 완화하여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집합제한조치 등의 상황에서도 관리단 집회 개최 불가로 인한 관리상의 공백을 막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집합건물 관리의 기본이 되는 표준규약을 법무부장관이 마련하도록 하고 이를 참고하여 시․도지사가 지역별 표준규약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통일적인 표준규약 체계를 마련하고, 관리규약의 부실·부재로 인한 관리상의 혼란을 예방하고자 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신설된 회계감사제도를 더욱 실효적으로 활용해 투명한 집합건물 관리를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