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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개선방안’ 학술대회 개최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3-26 13: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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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포스터.pn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6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사법정책연구원(원장 홍기태), 한국형사법학회(회장 김혜정, 영남대 로스쿨 교수), 대법원 형사법연구회(회장 고연금,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와 공동으로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개선방안’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범죄 수사에 있어서도 디지털 증거를 적법하고 효과적으로 확보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사법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법률 개정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를 토대로 관련 법제의 합리적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김찬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가 전체 사회를 진행하며, 제1세션은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의 절차적 통제 개선 방안’을 주제로 이주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박병민 사법정책연구원 판사가 발제를, 김승언 대검찰청 디지털수사과장, 이순옥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용재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제2세션 주제는 ‘임의제출물 압수제도 개선방안’으로 이주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박용철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장석준 대법원 재판연구관, 배태준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하며, 마지막 제3세션은 이숙연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사회를 맡고, “새로운 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를 주제로 조성훈 변호사가 발제를, 박광선 대전지법 홍성지원 판사, 이원상 조선대 법학과 교수, 최재원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호를 위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과 영장주의를 준수하며,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토론회는 현장 참여 없이 ‘사법정책연구원 유튜브 채널(▶사법정책연구원 Youtube 채널 바로가기)’에서 생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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