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재판상 이혼”

  • 맑음밀양5.0℃
  • 맑음문경2.0℃
  • 비청주-0.7℃
  • 흐림춘천-0.7℃
  • 맑음대관령-0.9℃
  • 맑음거창0.8℃
  • 맑음거제8.4℃
  • 맑음북창원7.8℃
  • 맑음영광군-0.3℃
  • 흐림홍천0.1℃
  • 흐림동두천0.1℃
  • 맑음광양시8.5℃
  • 맑음진도군7.7℃
  • 흐림보은-2.1℃
  • 맑음봉화-1.7℃
  • 맑음속초7.9℃
  • 맑음장수0.9℃
  • 흐림강화-0.6℃
  • 맑음고흥7.1℃
  • 맑음목포2.4℃
  • 맑음장흥3.6℃
  • 구름조금완도7.4℃
  • 맑음고창군-0.5℃
  • 맑음의령군1.9℃
  • 연무대구4.5℃
  • 맑음흑산도10.5℃
  • 맑음구미2.7℃
  • 맑음태백0.1℃
  • 맑음상주0.5℃
  • 맑음영주0.7℃
  • 맑음부산13.0℃
  • 맑음강진군3.5℃
  • 흐림영월-1.4℃
  • 흐림임실-0.6℃
  • 흐림부여-0.1℃
  • 박무백령도4.0℃
  • 맑음통영8.5℃
  • 안개전주0.2℃
  • 맑음여수7.2℃
  • 박무수원1.7℃
  • 안개대전0.7℃
  • 흐림충주-0.4℃
  • 맑음고창-0.3℃
  • 흐림원주1.1℃
  • 맑음울릉도8.7℃
  • 맑음합천1.7℃
  • 맑음해남3.8℃
  • 흐림철원-1.1℃
  • 맑음경주시4.8℃
  • 맑음추풍령2.8℃
  • 맑음강릉8.3℃
  • 맑음동해8.2℃
  • 맑음북부산7.9℃
  • 박무북춘천-1.0℃
  • 흐림인천1.0℃
  • 흐림부안0.6℃
  • 맑음울진8.2℃
  • 박무안동0.6℃
  • 흐림군산0.6℃
  • 맑음양산시6.6℃
  • 흐림천안-0.1℃
  • 맑음남해7.1℃
  • 맑음의성-0.3℃
  • 흐림인제0.6℃
  • 맑음북강릉8.8℃
  • 맑음함양군2.0℃
  • 연무울산7.7℃
  • 맑음고산15.2℃
  • 맑음영천2.6℃
  • 흐림세종-0.1℃
  • 흐림파주-0.5℃
  • 흐림제천0.4℃
  • 흐림남원-1.3℃
  • 맑음광주3.0℃
  • 맑음진주4.0℃
  • 흐림서청주-0.7℃
  • 맑음성산13.2℃
  • 맑음서귀포14.4℃
  • 맑음산청0.4℃
  • 흐림정선군-1.0℃
  • 맑음제주12.2℃
  • 맑음보령2.6℃
  • 흐림양평1.5℃
  • 맑음김해시8.0℃
  • 맑음보성군6.4℃
  • 맑음순천3.3℃
  • 흐림이천1.3℃
  • 맑음창원7.5℃
  • 흐림서산-0.3℃
  • 맑음영덕7.8℃
  • 연무포항7.7℃
  • 흐림정읍-1.2℃
  • 맑음청송군-0.2℃
  • 박무서울1.7℃
  • 흐림금산-1.4℃
  • 흐림순창군-1.7℃
  • 비홍성-0.7℃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재판상 이혼”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3-23 14:33:00
  • -
  • +
  • 인쇄

참된 [103회차] - 공무원수험신문 -해피엔드-바로송출.png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이혼의 절차는 크게 두 가지다.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진행하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인정되는 이혼사유가 있을 때 진행하는 재판상 이혼이다.

 

협의이혼은 당사자들이 양육권이나 재판불할 등 주요 사안에 대하여 합의하고 상호간에 이혼 의사가 있을 때에 할 수 있다. 재판상 이혼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편하고 기간도 짧다.

 

재판상 이혼이란 법률이 정한 일정한 이혼원인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이혼하려고 하는데 다른 일방이 순순히 합의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재판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을 말한다.

 

그중 하나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다. 부정한 행위란 일부일처제하에서 부부의 정조의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탈선행위로서, 간통을 물론이고, 간통에까지 이르지 않으나 이성과 한방에서 밤을 지낸다거나, 이성과 껴안고 입 맞추면서 심하게 어루만지는 행위, 사창가를 드나든 사실 등이 해당된다.

 

또한 배우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마음속으로 다른 이성을 꿈꾼다거나 술에 만취된 상태 또는 정신을 잃고 있는 상태에서 자의에 의하여 행해지지 않은 경우나 강간에 의한 경우는 본 항목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배우자의 과실, 즉 자초한 과음에 의한 행위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부정한 행위는 혼인 중의 정조의무에 위배되는 행위이므로 혼인 전의 행위, 예를 들면 혼전 동거나 연애사실, 순결상실 등은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재판상이혼을 청구하려면 그 행위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따라서 배우자가 2년 전의 외도사실을 고백했다거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알고 이혼을 고민하다가 6월을 경과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하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 최근엔 이혼에 부정적이었던 예전과 달리 개인의 삶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이혼 관련 상담도 늘어났다. 쉽게 상담할 수 있는 통로도 많다.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 최경혜 변호사는 “한국심리치료사 협회 심리상담사 자격증 취득을 통해서 보다 더 의뢰인의 마음까지 헤아릴 수 있는 상담으로 애로와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고 전하면서 “의뢰인만을 위한 1:1 맞춤 솔루션으로 원활한 이혼 그리고 이혼 전문 변호사를 통해 법률 절차를 해결하고 새로운 시작을 돕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피엔드의 경우 금융, 부동산 등 전문팀을 보유한 중견 로펌 법무법인 한결에서 운영하고 있어 재산분할 사건에서 회계사 및 금융, 부동산 전문변호사들과 신속한 협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혼전문변호사 최경혜 변호사는 서울대 사회대학을 졸업하여 법무법인 한결 가사전담팀(해피엔드 이혼소송) 팀장이며, 대한변호사협회 공식인증 가사법 전문변호사, 한국가족법학회 정회원이다.

 

한편, 법무법인한결 가사팀 해피엔드이혼소송은 무료 온라인 상담, 카카오톡 상담, 전화 및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피엔드 이혼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