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한국사이버진흥원, 온라인 원격교육으로 법정의무교육 확대실시, 산업안전보건교육 등 기업교육 비대면 운영

  • 흐림진주4.8℃
  • 구름많음양산시6.7℃
  • 맑음해남3.6℃
  • 비울릉도4.2℃
  • 맑음고창군3.0℃
  • 구름많음인천3.4℃
  • 맑음진도군4.8℃
  • 맑음목포5.2℃
  • 맑음거제5.1℃
  • 맑음대전4.4℃
  • 구름많음북창원6.5℃
  • 흐림속초2.1℃
  • 맑음고창3.4℃
  • 구름많음제천2.3℃
  • 구름많음파주0.9℃
  • 맑음청주5.3℃
  • 맑음천안1.9℃
  • 구름많음동두천1.1℃
  • 맑음세종4.3℃
  • 구름많음서울4.9℃
  • 흐림함양군5.8℃
  • 흐림인제1.4℃
  • 맑음완도5.8℃
  • 맑음보은4.2℃
  • 흐림영덕4.7℃
  • 구름많음강화3.1℃
  • 구름많음보성군8.6℃
  • 구름많음대구6.1℃
  • 흐림원주3.3℃
  • 맑음전주5.9℃
  • 구름많음양평3.3℃
  • 흐림포항6.2℃
  • 흐림청송군3.5℃
  • 구름많음임실6.5℃
  • 흐림백령도3.0℃
  • 흐림구미7.0℃
  • 흐림남해7.2℃
  • 흐림제주9.7℃
  • 맑음광주7.1℃
  • 구름많음북부산6.6℃
  • 흐림광양시8.9℃
  • 맑음강진군5.4℃
  • 구름많음울진3.1℃
  • 흐림울산5.4℃
  • 구름많음이천3.2℃
  • 흐림영주3.4℃
  • 맑음통영6.3℃
  • 흐림동해2.9℃
  • 구름많음부산5.8℃
  • 맑음보령3.3℃
  • 흐림홍천0.5℃
  • 흐림고흥8.0℃
  • 흐림수원4.2℃
  • 맑음서귀포8.4℃
  • 구름많음순천6.5℃
  • 흐림태백-1.1℃
  • 맑음홍성3.3℃
  • 구름많음상주5.9℃
  • 맑음부여3.8℃
  • 흐림합천5.9℃
  • 맑음정읍4.5℃
  • 흐림밀양6.7℃
  • 구름많음순창군7.0℃
  • 구름많음금산5.8℃
  • 흐림영천5.5℃
  • 맑음영광군3.9℃
  • 맑음서산3.2℃
  • 맑음부안5.0℃
  • 흐림남원7.6℃
  • 흐림여수8.9℃
  • 맑음흑산도4.9℃
  • 맑음서청주2.6℃
  • 구름많음추풍령4.9℃
  • 흐림대관령-2.5℃
  • 맑음군산4.3℃
  • 흐림장수5.0℃
  • 흐림의성5.9℃
  • 흐림의령군4.0℃
  • 구름많음철원-0.3℃
  • 흐림성산9.7℃
  • 흐림정선군1.7℃
  • 흐림봉화2.8℃
  • 구름많음창원6.7℃
  • 구름많음영월3.8℃
  • 흐림거창4.6℃
  • 흐림강릉2.9℃
  • 흐림안동5.1℃
  • 맑음장흥5.8℃
  • 구름많음북춘천2.9℃
  • 맑음고산8.8℃
  • 구름많음문경4.2℃
  • 흐림북강릉1.9℃
  • 맑음충주2.2℃
  • 맑음김해시5.7℃
  • 흐림산청6.0℃
  • 흐림춘천3.0℃
  • 흐림경주시5.5℃

한국사이버진흥원, 온라인 원격교육으로 법정의무교육 확대실시, 산업안전보건교육 등 기업교육 비대면 운영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3-12 11:00:00
  • -
  • +
  • 인쇄

참된 [42회차] - 공무원수험신문 -한국사이버진흥원-12일 오전11시_예약송출.jpg


고용노동부 정식 인가를 받은 법정의무교육 전문기관 한국사이버진흥원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장애인협회 지정기관이다. 이에 한국사이버진흥원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비롯한 법정의무교육과 공공기관을 위한 4대 폭력예방 교육(성희롱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 퇴직연금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등 법정필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및 모바일 원격교육 강좌를 제공하며 고용노동부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은 원격훈련기관으로서 수료증 발급이 가능하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작업장의 위험요소, 안전 지식 등을 습득하는 교육이며, 업태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교육 대상에 해당된다. 또한 매 분기마다 6시간 이상의 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시행하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분기별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대한민국의 기업, 공무원, 학교, 공공기관, 프리랜서 등 매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생활 속 거리 두기가 더욱 중시되고 있는 시점에 기업들은 안전한 '비대면 법정의무교육' 진행을 선호하고 있다. 이어 산업현장에서 다양하게 일어나는 사고 및 직장 내 성희롱 문제, 개인정보 유출 등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건들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각계각층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사이버진흥원은 고용노동부 위탁교육기관으로 선정된 곳으로써 여러 가지 법정의무교육을 PC 또는 모바일(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원격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성폭력예방교육은 건전한 성 의식 및 성문화의 창달에 관한 교육과, 성인지 관점에서 성폭력예방교육, 성폭력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의 소개 및 홍보에 관한 교육을 통해 건전한 가치관을 고취시키기 위한 교육이다. 교육대상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이며, 교육시간은 매년 1회 1시간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의무사항으로는 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국가기관의 장은 매년 2월말까지 실시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이 있다.

 

한국사이버진흥원은 법정의무교육을 포함해서 민간자격증, 국가공인자격증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민간자격증은 무상교육으로 지원하며, 모든 교육을 비대면 원격교육으로 되어있다. 또한 장소와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고, 법정의무교육을 원격교육으로 진행되어 화재가 되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이버진흥원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