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시, ‘시민감사 청구권’ 확대…18세로 낮추고 외국인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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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감사 청구권’ 확대…18세로 낮추고 외국인도 가능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12-31 17: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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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1월부터 18세 이상의 서울 시민과 외국인 주민도 시민감사를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또 인터넷으로 청구인을 모집하고 시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시민감사 전자서명 청구 시스템이 운영된다.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12월 16일 서울시 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서울시의 시민감사 청구권이 확대된 것이다.

 

시민감사제도는 서울시 및 그 소속행정기관 등이 행한 사무 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면 18세 이상의 시민 50명 이상의 연서를 받은 대표자 및 상시구성원수 1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의 대표자가 감사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서울시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각종 선거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하향되는 사회적 변화에 맞추어, 서울시와 산하 기관에 대해 서울시 옴부즈만위원회가 수행하는 시민감사의 청구 연령도 기존 19세 이상에서 18세로 낮췄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주민감사의 경우에도 청구 연령이 지난 12월에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함에 따라 18세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2022년부터 서울의 25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18세 주민들도 각 자치구 사무에 대한 주민감사를 서울시 옴부즈만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공포일 기준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되어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도 서울시와 산하 기관에 대한 시민감사를 서울시 옴부즈만위원회에 2021년 1월부터 청구할 수 있다.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이 경과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사람에게 주민감사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보다 더 많은 서울거주 외국인에게 시민감사 청구권을 부여한 것이다.

 

특히 2021년부터는 서울시의 시민감사 청구권자가 확대될 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한 청구인 모집과 청구도 가능해진다.

 

서울시와 산하 기관에 대한 시민감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서울시민 50명 이상의 청구인 서명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온라인을 통한 청구인 모집과 청구서 제출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조례 개정과 함께 2021년 1월 4일부터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누리집(ombudsman.seoul.go.kr)에 온라인청구시스템이 마련되어 운영된다.

 

또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서 3년간 시민의 권익옹호와 시정감시를 수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채용 자격요건이 넓어졌다.

 

변호사나 기술사 등 전문자격을 갖춘 사람과 함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자로 시민감사옴부즈만 채용자격이 제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가 아니더라도 공익법인과 같은 비영리법인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경력자도 옴부즈만이 될 수 있도록 문호가 넓어졌다. 이를 통해 공익법인 등에서 공익의 증진을 위해 활동한 인재들도 옴부즈만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박근용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이번 개선조치로 시정을 시민의 마음과 눈으로 살펴보고 바로잡고자 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와 시민감사 청구제도를 시민들이 지금보다 더 쉽게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시민들이 많이 활용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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