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1년 공무원 보수 0.9% ‘인상’, 수당은 사실상 ‘동결’

  • 흐림고산8.2℃
  • 흐림천안3.6℃
  • 흐림서청주2.5℃
  • 흐림의령군5.1℃
  • 흐림수원2.8℃
  • 흐림완도6.8℃
  • 비포항7.8℃
  • 흐림보은3.2℃
  • 흐림북부산8.1℃
  • 흐림문경3.2℃
  • 흐림속초3.7℃
  • 흐림목포6.2℃
  • 흐림춘천1.4℃
  • 흐림청주2.9℃
  • 흐림강화0.9℃
  • 흐림강진군6.3℃
  • 흐림제천3.1℃
  • 흐림고창군5.0℃
  • 맑음전주4.3℃
  • 흐림철원0.2℃
  • 흐림해남6.8℃
  • 흐림울진6.3℃
  • 흐림정읍4.8℃
  • 흐림동해5.0℃
  • 눈북춘천1.5℃
  • 흐림순천4.8℃
  • 흐림함양군3.5℃
  • 흐림금산5.2℃
  • 흐림세종2.9℃
  • 흐림대관령-1.7℃
  • 흐림경주시6.6℃
  • 흐림봉화4.7℃
  • 흐림장흥6.3℃
  • 흐림안동3.2℃
  • 흐림임실4.6℃
  • 흐림서산3.2℃
  • 흐림영광군5.3℃
  • 맑음진주6.0℃
  • 흐림창원7.2℃
  • 흐림성산8.6℃
  • 흐림양평4.0℃
  • 흐림북창원6.7℃
  • 흐림영덕6.6℃
  • 흐림의성5.1℃
  • 흐림김해시5.9℃
  • 흐림흑산도5.4℃
  • 흐림진도군6.2℃
  • 흐림영월5.1℃
  • 흐림동두천0.3℃
  • 흐림원주3.1℃
  • 흐림추풍령2.7℃
  • 흐림강릉4.4℃
  • 흐림제주9.5℃
  • 흐림영주3.4℃
  • 흐림고흥6.3℃
  • 구름많음서귀포9.9℃
  • 흐림보령3.9℃
  • 흐림남원6.1℃
  • 흐림파주0.2℃
  • 흐림합천5.4℃
  • 흐림거창2.9℃
  • 흐림정선군1.7℃
  • 흐림대구4.9℃
  • 흐림인제1.1℃
  • 흐림여수6.7℃
  • 흐림영천5.1℃
  • 흐림대전3.2℃
  • 흐림광주5.8℃
  • 흐림산청4.0℃
  • 흐림광양시6.6℃
  • 흐림구미4.2℃
  • 흐림군산4.2℃
  • 흐림남해6.5℃
  • 흐림부안5.3℃
  • 흐림인천1.4℃
  • 흐림백령도2.2℃
  • 흐림청송군5.0℃
  • 흐림양산시8.2℃
  • 흐림홍성3.3℃
  • 흐림거제6.2℃
  • 흐림고창5.2℃
  • 흐림부산7.0℃
  • 흐림이천2.7℃
  • 흐림충주2.7℃
  • 흐림상주3.1℃
  • 흐림밀양7.8℃
  • 흐림순창군5.6℃
  • 흐림통영6.3℃
  • 흐림서울2.0℃
  • 비울릉도4.4℃
  • 흐림부여4.3℃
  • 비북강릉3.4℃
  • 흐림태백0.1℃
  • 흐림울산6.9℃
  • 흐림홍천1.6℃
  • 흐림보성군6.4℃
  • 흐림장수2.8℃

2021년 공무원 보수 0.9% ‘인상’, 수당은 사실상 ‘동결’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2-29 13:03:00
  • -
  • +
  • 인쇄

공무원 보수.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1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0.9%로 확정됐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2021년 공무원 처우개선 및 수당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특히 공무원 보수와 관련해서는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물가 등을 고려해 보수를 0.9% 인상한다고 전했다.


다만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정무직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및 2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2021년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했다. 


또 군인(병)에 대해서는 실질적 체감 가능 수준으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2017년 수립한 병(兵) 봉급 인상계획에 따라 봉급을 전년 대비 12.5% 인상한다. 


병장 기준으로 2019년 월 405,700원이었던 봉급은 2020년 월 540,900원으로 인상됐고, 20021년에는 월 608,500원으로 오르게 된다.


다만, 수당의 경우 일부 수당에 한해 필요한 기준변경만 이뤄질 뿐 사실상 동결된다. 강‧호수 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현장에서 인명구조 업무에 종사는 수상안전요원(경찰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 등급을 기존 ‘병종’에서 ‘을종’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헬기를 이용해 산불진화 현장에 투입되는 산불진화대원(항공진화대원)에게는 재해율 등을 반영해 위험근무수당 ‘을종’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가족수당 기준을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던 방식에서 일반근무 기준으로 전액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하여 형평성을 도모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