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한변협·공정위 업무협약, 영업비밀 열람 가능...유출시 징계

  • 맑음고창3.4℃
  • 흐림경주시5.5℃
  • 맑음서귀포8.4℃
  • 구름많음파주0.9℃
  • 흐림함양군5.8℃
  • 맑음광주7.1℃
  • 흐림포항6.2℃
  • 구름많음추풍령4.9℃
  • 흐림산청6.0℃
  • 흐림봉화2.8℃
  • 흐림남해7.2℃
  • 흐림의성5.9℃
  • 맑음고창군3.0℃
  • 흐림동해2.9℃
  • 흐림영주3.4℃
  • 흐림홍천0.5℃
  • 흐림진주4.8℃
  • 맑음군산4.3℃
  • 맑음해남3.6℃
  • 구름많음동두천1.1℃
  • 흐림남원7.6℃
  • 맑음강진군5.4℃
  • 구름많음창원6.7℃
  • 흐림울산5.4℃
  • 구름많음인천3.4℃
  • 흐림장수5.0℃
  • 흐림영덕4.7℃
  • 흐림영천5.5℃
  • 흐림합천5.9℃
  • 구름많음북창원6.5℃
  • 구름많음강화3.1℃
  • 맑음부여3.8℃
  • 흐림밀양6.7℃
  • 맑음대전4.4℃
  • 구름많음제천2.3℃
  • 맑음완도5.8℃
  • 구름많음순천6.5℃
  • 구름많음부산5.8℃
  • 맑음부안5.0℃
  • 맑음거제5.1℃
  • 맑음보령3.3℃
  • 맑음영광군3.9℃
  • 구름많음대구6.1℃
  • 구름많음임실6.5℃
  • 비울릉도4.2℃
  • 흐림강릉2.9℃
  • 흐림고흥8.0℃
  • 맑음충주2.2℃
  • 흐림성산9.7℃
  • 구름많음철원-0.3℃
  • 흐림수원4.2℃
  • 흐림속초2.1℃
  • 구름많음울진3.1℃
  • 구름많음보성군8.6℃
  • 맑음서청주2.6℃
  • 맑음보은4.2℃
  • 구름많음상주5.9℃
  • 흐림인제1.4℃
  • 흐림북강릉1.9℃
  • 맑음김해시5.7℃
  • 구름많음양평3.3℃
  • 맑음청주5.3℃
  • 흐림제주9.7℃
  • 구름많음이천3.2℃
  • 흐림정선군1.7℃
  • 흐림태백-1.1℃
  • 맑음서산3.2℃
  • 흐림대관령-2.5℃
  • 구름많음영월3.8℃
  • 구름많음북춘천2.9℃
  • 구름많음북부산6.6℃
  • 구름많음양산시6.7℃
  • 맑음진도군4.8℃
  • 맑음세종4.3℃
  • 구름많음서울4.9℃
  • 맑음고산8.8℃
  • 흐림청송군3.5℃
  • 구름많음순창군7.0℃
  • 구름많음금산5.8℃
  • 흐림의령군4.0℃
  • 맑음목포5.2℃
  • 맑음홍성3.3℃
  • 맑음천안1.9℃
  • 흐림원주3.3℃
  • 흐림백령도3.0℃
  • 맑음흑산도4.9℃
  • 구름많음문경4.2℃
  • 맑음정읍4.5℃
  • 맑음장흥5.8℃
  • 흐림안동5.1℃
  • 흐림춘천3.0℃
  • 흐림구미7.0℃
  • 맑음통영6.3℃
  • 흐림거창4.6℃
  • 맑음전주5.9℃
  • 흐림여수8.9℃
  • 흐림광양시8.9℃

대한변협·공정위 업무협약, 영업비밀 열람 가능...유출시 징계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12-28 13:25:00
  • -
  • +
  • 인쇄

201222공정거래위원회와의업무협약식(2).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 이하 대한변협)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와 12월 22일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한적 자료열람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형 데이터룸 제도는 경쟁당국이 자료 제공자의 비밀보호 필요성을 존중하면서 피심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EU의 데이터룸과 유사한 제도로서, 공정위가 정한 제한된 방식으로 영업비밀 자료를 열람하게 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열람의 주체를 피심인인 기업의 외부 변호사로 한정하여 허용하되, 영업비밀이 누설된 경우 대한변협에 통보하기로 했다.

 

그간 공정위의 심의를 받는 기업에는 증거자료에 대한 열람・복사를 허용하고 있었으나, 그 방법이나 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사실상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공정위의 한국형 데이터룸 제도 도입으로 심사보고서에 공개하지 않은 자료에 대한 열람・복사가 확대되어 기업의 절차적 방어권이 보장될 전망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 시행에 따른 제한적 자료열람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체결된 것으로, 영업비밀 자료를 열람하는 변호사들의 높은 윤리의식과 비밀유지의무 준수에 대한 대한변협의 이해와 협조를 담보할 수 있도록 상시 협력기반을 마련했다.

 

공정위 4층에 설치된 제한적 자료열람실은 공정위 허가를 받은 피심인의 외부 변호사가 입실해 영업비밀 자료를 열람하는 장소로, 열람기간 동안에는 2인 이상의 공정위 소속 공무원이 상시 입회하여 열람상황을 감독한다.

 

공정위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제한적 자료열람 제도가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비밀유지의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상호 협력 관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정위 조사 협조자가 제출한 영업비밀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성을 보호하는 한편 기업의 절차적 방어권이 보장되도록 증거자료에 대한 접근이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한변협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질서를 구현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는데 있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