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지방변호사회 “외부법무감사제도 도입” 촉구

  • 구름많음문경23.3℃
  • 맑음영덕24.3℃
  • 비홍성22.6℃
  • 맑음포항26.9℃
  • 맑음강진군27.6℃
  • 흐림철원22.9℃
  • 구름많음부안25.0℃
  • 구름많음상주23.5℃
  • 흐림세종23.2℃
  • 맑음진도군27.1℃
  • 흐림제천22.6℃
  • 흐림양평23.5℃
  • 흐림홍천23.0℃
  • 구름많음봉화22.2℃
  • 맑음산청26.7℃
  • 맑음고창군25.5℃
  • 맑음구미25.4℃
  • 맑음의성24.6℃
  • 흐림보령23.5℃
  • 맑음임실26.6℃
  • 맑음완도27.1℃
  • 맑음김해시27.5℃
  • 맑음거창25.6℃
  • 맑음장흥27.1℃
  • 흐림정선군22.7℃
  • 맑음울진23.8℃
  • 맑음통영27.1℃
  • 흐림동두천22.6℃
  • 맑음여수27.8℃
  • 맑음양산시27.4℃
  • 흐림파주23.0℃
  • 맑음보성군27.1℃
  • 흐림강릉23.9℃
  • 흐림인제22.1℃
  • 맑음해남27.4℃
  • 맑음북창원28.0℃
  • 맑음남해27.2℃
  • 맑음순천26.2℃
  • 흐림수원23.1℃
  • 흐림군산24.3℃
  • 맑음경주시26.5℃
  • 흐림북강릉23.0℃
  • 비백령도21.5℃
  • 구름많음울릉도25.3℃
  • 맑음장수23.7℃
  • 흐림천안23.3℃
  • 구름많음흑산도26.6℃
  • 맑음밀양28.6℃
  • 맑음부산27.6℃
  • 흐림원주23.7℃
  • 흐림서청주23.1℃
  • 맑음정읍26.0℃
  • 비서울24.0℃
  • 맑음제주29.5℃
  • 구름많음충주23.3℃
  • 맑음합천26.5℃
  • 흐림서산22.9℃
  • 맑음고산27.1℃
  • 맑음거제26.4℃
  • 구름많음안동22.7℃
  • 맑음금산23.6℃
  • 맑음목포27.7℃
  • 흐림동해23.6℃
  • 흐림강화22.1℃
  • 구름많음추풍령22.7℃
  • 맑음영천26.8℃
  • 비인천23.9℃
  • 구름많음전주25.4℃
  • 흐림속초23.4℃
  • 맑음대구28.2℃
  • 흐림대관령20.1℃
  • 맑음순창군25.5℃
  • 맑음성산27.3℃
  • 맑음광양시27.7℃
  • 맑음북부산27.4℃
  • 맑음의령군26.7℃
  • 흐림보은23.2℃
  • 구름많음영월23.1℃
  • 맑음고창27.5℃
  • 맑음광주27.9℃
  • 흐림춘천23.2℃
  • 흐림영주22.9℃
  • 맑음진주25.3℃
  • 맑음울산27.1℃
  • 구름많음태백21.1℃
  • 흐림이천23.5℃
  • 맑음서귀포28.3℃
  • 맑음청송군23.6℃
  • 흐림대전23.9℃
  • 맑음창원27.6℃
  • 흐림청주24.7℃
  • 맑음함양군25.8℃
  • 흐림부여23.7℃
  • 맑음고흥27.2℃
  • 맑음영광군27.1℃
  • 맑음남원28.2℃
  • 비북춘천23.2℃

서울지방변호사회 “외부법무감사제도 도입” 촉구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12-18 10:37:00
  • -
  • +
  • 인쇄

서울변회.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18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외부법무감사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자산운용 환매중단으로 인한 대규모 금융 사기 사건이 발생한 지 벌써 1년이 되어 가운데, 산업안전보건 및 노동관계법령이 뒷전으로 밀린 노동현장에서 이한빛PD가 사망한 지 4년, 김용균 씨가 사망한 지도 2년이 지났다.

 

그러나 라임·옵티머스 사기의 피해 회복은 요원하고 이한빛·김용균 씨의 유족은 영하의 추위 속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를 요구하며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 중이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작금의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으로 기업이 외부 회계법인에 의한 재무감사를 받게 하고 회계의 적정성 여부를 공시하는 것처럼, 기업의 준법경영실태를 외부의 독립된 법무법인이 주기적으로 ‘감사’하고 기업기밀과 관련된 정보를 제외한 ‘법무감사결과’를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외부법무감사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펀드를 판매할 당시에 투자자들에게 홍보한 투자설명서 내용대로 실제 기금을 운용하는지 여부를 분기별로 법무법인이 감사하여 펀드 운용이 투자설명서 내용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적정의견’을 내어 이를 공시하고, 반대로 투자설명서 내용과 달리 운용 중인 정황이 드러날 경우 ‘시정조치의견’ 등을 통하여 당초 투자설명서대로 운용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금융회사가 이에 응하지 아니할 시 ‘부적정의견’을 내고 ‘고발조치’토록 하여 라임·옵티머스와 같은 ‘펀드 사기’를 미연에 예방하거나 적어도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 밖에도 기업이 지켜야 할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감사하여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소에서 비극적인 사고로 사망한 김용균 씨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사측이 정당한 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들을 적절히 이행하고 있는지, 개인정보보호법령을 준수하고 있는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파견법을 위반하지는 않았는지, 탈법적인 로비를 하는 것은 아닌지, 오너의 지배구조강화를 위해 경영권을 남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등 기업 전반의 준법경영 여부를 ‘외부 법무법인’이 감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서울변회는 “이를 통해 오너리스크를 줄이고 기업경영의 투명성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인한 ‘편익’은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임이 분명하다”라고 목소리 높였다.

 

한편, 서울변회는 우선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적법 운용 여부 등에 관하여 회계기간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외부법무감사인(법무법인)의 법무 감사를 받게 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는 것등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개정과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000억 원 이상인 상장회사 등에 관하여 인사, 노무, 직장 내 괴롭힘, 산업안전보건법, 파견법, 노동관계법, 개인정보보호법,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등 회계를 제외한 경영 전반의 준법 여부를 외부법무감사인으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고 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비밀 등 정보를 제외한 부분을 공시하도록 하되 이해충돌방지, 공정한 법무 감사를 위하여 외부법무감사인은 법무 감사를 전·후하여 3년간 회사와 소송 수임, 자문 등 일체의 계약을 금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개정을 요구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바람직한 외부법무감사제도 도입방안 마련을 위하여 조만간 각계각층의 의견을 취합하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한편, 취합된 의견을 바탕으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개정안, 상법개정안을 성안(成案)하여, 외부법무감사제도가 21대 국회에서 최종 입법화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