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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 “외부법무감사제도 도입” 촉구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12-18 10: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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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18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외부법무감사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자산운용 환매중단으로 인한 대규모 금융 사기 사건이 발생한 지 벌써 1년이 되어 가운데, 산업안전보건 및 노동관계법령이 뒷전으로 밀린 노동현장에서 이한빛PD가 사망한 지 4년, 김용균 씨가 사망한 지도 2년이 지났다.

 

그러나 라임·옵티머스 사기의 피해 회복은 요원하고 이한빛·김용균 씨의 유족은 영하의 추위 속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를 요구하며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 중이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작금의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으로 기업이 외부 회계법인에 의한 재무감사를 받게 하고 회계의 적정성 여부를 공시하는 것처럼, 기업의 준법경영실태를 외부의 독립된 법무법인이 주기적으로 ‘감사’하고 기업기밀과 관련된 정보를 제외한 ‘법무감사결과’를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외부법무감사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펀드를 판매할 당시에 투자자들에게 홍보한 투자설명서 내용대로 실제 기금을 운용하는지 여부를 분기별로 법무법인이 감사하여 펀드 운용이 투자설명서 내용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적정의견’을 내어 이를 공시하고, 반대로 투자설명서 내용과 달리 운용 중인 정황이 드러날 경우 ‘시정조치의견’ 등을 통하여 당초 투자설명서대로 운용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금융회사가 이에 응하지 아니할 시 ‘부적정의견’을 내고 ‘고발조치’토록 하여 라임·옵티머스와 같은 ‘펀드 사기’를 미연에 예방하거나 적어도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 밖에도 기업이 지켜야 할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감사하여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소에서 비극적인 사고로 사망한 김용균 씨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사측이 정당한 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들을 적절히 이행하고 있는지, 개인정보보호법령을 준수하고 있는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파견법을 위반하지는 않았는지, 탈법적인 로비를 하는 것은 아닌지, 오너의 지배구조강화를 위해 경영권을 남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등 기업 전반의 준법경영 여부를 ‘외부 법무법인’이 감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서울변회는 “이를 통해 오너리스크를 줄이고 기업경영의 투명성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인한 ‘편익’은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임이 분명하다”라고 목소리 높였다.

 

한편, 서울변회는 우선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적법 운용 여부 등에 관하여 회계기간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외부법무감사인(법무법인)의 법무 감사를 받게 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는 것등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개정과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000억 원 이상인 상장회사 등에 관하여 인사, 노무, 직장 내 괴롭힘, 산업안전보건법, 파견법, 노동관계법, 개인정보보호법,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등 회계를 제외한 경영 전반의 준법 여부를 외부법무감사인으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고 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비밀 등 정보를 제외한 부분을 공시하도록 하되 이해충돌방지, 공정한 법무 감사를 위하여 외부법무감사인은 법무 감사를 전·후하여 3년간 회사와 소송 수임, 자문 등 일체의 계약을 금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개정을 요구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바람직한 외부법무감사제도 도입방안 마련을 위하여 조만간 각계각층의 의견을 취합하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한편, 취합된 의견을 바탕으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개정안, 상법개정안을 성안(成案)하여, 외부법무감사제도가 21대 국회에서 최종 입법화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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