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헌법재판소,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김병철·정지석·이아린 변호사 선정

  • 구름많음고산22.7℃
  • 맑음남해18.4℃
  • 맑음의령군13.8℃
  • 구름조금진주13.8℃
  • 구름조금영광군16.5℃
  • 구름조금안동13.6℃
  • 구름많음경주시15.5℃
  • 구름많음보성군16.9℃
  • 맑음서산16.7℃
  • 흐림구미15.7℃
  • 구름조금강진군19.2℃
  • 흐림서귀포23.4℃
  • 흐림영월12.3℃
  • 맑음고창군18.5℃
  • 구름많음거제18.2℃
  • 맑음순창군14.2℃
  • 흐림영주14.0℃
  • 맑음대구16.1℃
  • 맑음부여16.4℃
  • 구름많음포항18.9℃
  • 흐림원주13.3℃
  • 맑음홍천12.3℃
  • 맑음동두천12.3℃
  • 흐림강릉16.4℃
  • 맑음보은13.6℃
  • 맑음강화14.4℃
  • 맑음군산16.8℃
  • 구름많음북부산18.1℃
  • 맑음상주14.8℃
  • 맑음여수19.5℃
  • 맑음부안16.3℃
  • 흐림문경14.2℃
  • 비북강릉15.7℃
  • 맑음대전15.6℃
  • 맑음춘천12.5℃
  • 맑음장수12.0℃
  • 구름조금창원17.0℃
  • 맑음천안15.1℃
  • 구름많음통영18.8℃
  • 흐림태백12.9℃
  • 구름조금울산18.3℃
  • 맑음보령16.1℃
  • 구름조금영덕15.6℃
  • 맑음산청15.4℃
  • 구름많음고흥18.8℃
  • 구름많음성산24.2℃
  • 맑음세종15.1℃
  • 맑음충주13.2℃
  • 구름조금울릉도17.9℃
  • 맑음양산시19.9℃
  • 구름조금백령도17.2℃
  • 흐림정선군13.4℃
  • 구름많음파주13.8℃
  • 흐림제천12.7℃
  • 구름많음제주22.5℃
  • 구름많음광양시18.5℃
  • 구름많음완도19.2℃
  • 흐림청송군14.9℃
  • 맑음양평13.9℃
  • 흐림목포19.0℃
  • 구름많음순천12.9℃
  • 흐림동해16.1℃
  • 맑음의성14.5℃
  • 구름조금홍성16.2℃
  • 구름조금광주16.7℃
  • 맑음합천15.4℃
  • 맑음금산13.2℃
  • 맑음수원15.6℃
  • 구름많음부산19.4℃
  • 구름많음진도군18.9℃
  • 구름많음해남19.8℃
  • 흐림봉화13.2℃
  • 흐림대관령11.4℃
  • 구름조금김해시17.6℃
  • 맑음정읍15.0℃
  • 맑음울진16.2℃
  • 구름많음철원11.5℃
  • 맑음인제13.3℃
  • 맑음영천14.8℃
  • 맑음전주15.3℃
  • 흐림속초15.8℃
  • 맑음인천17.0℃
  • 흐림밀양16.5℃
  • 맑음임실13.5℃
  • 맑음북춘천11.3℃
  • 맑음추풍령14.5℃
  • 맑음남원15.0℃
  • 맑음고창16.6℃
  • 맑음거창14.9℃
  • 맑음북창원17.3℃
  • 흐림흑산도19.9℃
  • 맑음청주16.8℃
  • 맑음서울15.7℃
  • 맑음서청주14.2℃
  • 구름조금장흥18.2℃
  • 맑음함양군15.3℃
  • 맑음이천12.9℃

헌법재판소,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김병철·정지석·이아린 변호사 선정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2-17 11:27:00
  • -
  • +
  • 인쇄
모범국선대리인.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올해 헌법재판 사건을 대리한 70명의 국선대리인 중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성실하게 사건에 임한 모범 국선대리인은 누구일까?
 
헌법재판소는 17일 모범국선대리인으로 김병철, 정지석, 이아린 변호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모범 국선대리인 표창을 받는 김병철 변호사(사시 28회, 충북 지회)는  2018헌마92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의 국선대리를 맡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는데 기여했다.
 
이 사건에서 김 변호사는 가정폭력 가해자인  前 배우자가 청구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할 목적으로 자녀의 가족관계 증명서  등의 교부를 청구한 때에 직계 혈족이기만 하면 별도의 제한 없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함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주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정지석 변호사(사시 40회, 서울지회)는 청구인이 모욕의 피의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2019헌마1285  사건에서, 공적인 인물의 부적절한 언행을 비판하면서 모욕적인 표현을  1회 사용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을 이끌어 냈다.
 
마지막으로 이아린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 부산지회)는  2017헌마643  군인보수법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에서 비록 심판대상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받았으나, 공중보건의사에게 현역병과 달리 기초군사훈련 기간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해당 법령에 대하여 청구취지와 이유를 충실히 소명한 것이 높게 평가됐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영하여 헌법소원 청구인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선대리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2008년부터 모범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여 표창하고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