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리사회 “변협 집합교육 강행 요구, 자격 취득 위한 꼼수에 불과”

  • 맑음홍천13.6℃
  • 흐림함양군17.8℃
  • 맑음이천14.9℃
  • 맑음진주15.3℃
  • 구름조금거창17.8℃
  • 맑음고흥20.5℃
  • 맑음철원14.2℃
  • 맑음수원17.2℃
  • 구름많음경주시17.7℃
  • 맑음천안16.5℃
  • 흐림추풍령17.6℃
  • 맑음임실18.8℃
  • 구름많음정선군14.5℃
  • 맑음광주18.5℃
  • 비북강릉16.6℃
  • 구름조금울진16.8℃
  • 구름조금완도20.8℃
  • 흐림영천16.4℃
  • 맑음산청18.1℃
  • 맑음여수20.2℃
  • 맑음부안16.7℃
  • 흐림상주16.2℃
  • 맑음창원18.2℃
  • 맑음북부산19.9℃
  • 흐림구미18.4℃
  • 맑음보성군19.6℃
  • 구름많음제주23.2℃
  • 맑음청주19.2℃
  • 맑음남해19.4℃
  • 맑음울산18.9℃
  • 흐림속초17.2℃
  • 맑음백령도16.6℃
  • 구름많음대구17.4℃
  • 맑음홍성17.1℃
  • 맑음춘천14.4℃
  • 구름많음강릉17.1℃
  • 흐림동해17.2℃
  • 구름조금청송군15.8℃
  • 맑음서산17.2℃
  • 구름많음포항18.9℃
  • 맑음북춘천15.6℃
  • 구름많음성산24.5℃
  • 맑음강진군21.1℃
  • 맑음보령19.7℃
  • 맑음남원19.1℃
  • 맑음해남20.9℃
  • 맑음부여17.8℃
  • 구름조금서귀포23.9℃
  • 맑음군산18.7℃
  • 흐림의성14.9℃
  • 맑음진도군18.7℃
  • 맑음장수15.3℃
  • 흐림인제14.2℃
  • 맑음서청주15.2℃
  • 맑음밀양17.3℃
  • 맑음대전18.7℃
  • 맑음원주14.8℃
  • 구름많음목포19.5℃
  • 맑음봉화13.5℃
  • 맑음보은15.7℃
  • 맑음양평15.8℃
  • 맑음문경14.2℃
  • 맑음인천18.5℃
  • 맑음강화16.5℃
  • 맑음영주13.2℃
  • 맑음합천17.4℃
  • 맑음고창16.9℃
  • 맑음영월15.1℃
  • 맑음장흥21.0℃
  • 구름많음영덕16.7℃
  • 맑음동두천14.3℃
  • 맑음양산시20.2℃
  • 맑음안동16.3℃
  • 맑음정읍16.8℃
  • 맑음흑산도19.9℃
  • 맑음울릉도17.4℃
  • 맑음고창군17.7℃
  • 맑음영광군16.7℃
  • 맑음전주17.3℃
  • 맑음북창원18.4℃
  • 맑음서울17.7℃
  • 맑음의령군15.7℃
  • 맑음파주13.5℃
  • 흐림대관령11.6℃
  • 맑음제천14.8℃
  • 구름조금거제19.4℃
  • 맑음세종17.0℃
  • 맑음충주14.6℃
  • 맑음금산15.8℃
  • 맑음순창군18.8℃
  • 맑음광양시19.0℃
  • 흐림태백13.1℃
  • 맑음부산19.3℃
  • 맑음통영19.6℃
  • 맑음김해시19.3℃
  • 맑음순천17.3℃
  • 구름조금고산22.6℃

변리사회 “변협 집합교육 강행 요구, 자격 취득 위한 꼼수에 불과”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11-03 11:33:00
  • -
  • +
  • 인쇄

변리사회.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는 2일 성명을 내고 최근 대한변협 등 변호사 단체들의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 강행 요구에 대해 코로나 19를 핑계로 변리사 자격을 좀 더 수월하게 취득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변리사회는 성명을 통해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은 현장실무를 교육하기 위한 대면형·토론형 실습교육이므로 온라인으로 대체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며 부실 교육으로 인한 변리사 전문성 훼손은 고스란히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의 온라인 전환 공지에 예년에 비해 5배 이상 많은 변호사들이 교육을 신청한 것은 변리사 자격을 좀 더 쉽게 취득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며, 이는 자칫 부실 교육으로 이어져 무늬만 변리사를 양성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리사회는 “2019년 말 기준으로 특허청에 등록된 변리사 9,755명 중 절반 이상인 5,711명이 변호사 출신”이며 “이들 중에서 정작 변리사법에 따라 변리사 의무연수(4주기)를 이수한 변호사는 280명에 불과하다”라고 변호사 출신 변리사의 부실한 전문 연수 실정을 지적했다.

 

이어 “변호사들이 시험도 없이 교육만으로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수험생들에게 역차별이자 그들만의 혜택인데, 이제는 교육마저 쉽고 편하게 듣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라면서 “집합교육은 변호사와 변리사시험 합격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니 변호사 단체들은 이기심을 버리고 전문자격사 제도를 존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