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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상습·부당수령 공무원, 최고 ‘파면’ 중징계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11-03 09: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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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청구 시 엄중 처벌, 100만 원 이상이면 ‘강등’ 이상 처분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퇴근 후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 근무기록을 허위 입력하는 방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초과근무수당을 지급 받거나 출장신청을 한 후 실제로는 출장지에 방문하지 않고 거주지 인근에서 사용한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출장여비를 정산받는 경우 앞으로 엄중 처벌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징계 기준이 마련된다.

 

특히 상습적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통해 지급받은 공무원은 금액에 상관없이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개정안을 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올 연말 시행 예정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당수령에 대해 비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징계기준이 신설된다. 비위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 행위를 한 공무원은 최소 정직부터 강등, 해임, 파면까지의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부당수령 금액이 1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계급을 내리는 강등부터 해임, 파면까지의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1-1.JPG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 신설(안)
 

수당‧여비 부당수령에 대한 징계기준을 부당수령금액(100만 원)과 비위행위 중대성(심한 비위, 고의성)에 따라 세분화함으로써 징계의결의 엄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징계위원회에서 비위행위 중대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개정해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당수령의 표준 사례를 제공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초과근무수당을 받기 위해 퇴근 후 사무실로 돌아와 근무기록을 허위로 입력하거나 출장여비를 정산받기 위해 가짜 영수증을 제출하는 행위는 중대한(심한 비위, 고의성) 비위로 판단할 수 있는 것 등이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징계기준 신설과는 별도로 부당수령 금액에 대한 가산 징수금 범위를 현행 2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초과근무수당과 출장여비에 대한 일부 공무원의 그릇된 인식과 부적절한 행동이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라면서 “수당·여비 부당수령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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