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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공무원, 재임용돼도 연금 제한은 계속 적용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10-23 10: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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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fec63b40ff1d05c.jpg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인사처 자료 제공)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앞으로 형벌·징계 등으로 연금을 제한받던 퇴직자가 공무원으로 재임용돼 재직기간을 합산한 경우, 종전 제한받던 연금은 계속 제한받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또 현행 3% 이상의 공무원연금 대출 이자율을 시중금리 변화를 반영해 정하도록 개선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징계받고 퇴직한 공무원이 재임용된 경우 재직기간을 합산하더라도 이전에 연금을 제한받던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 후에도 연금이 계속 감액된다.

 

현행 규정상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 파면, 금품 수수 등에 따른 해임 등 중대 비위를 저지른 경우 퇴직 후 받는 연금이 최대 1/2 감액된다. 그러나 연금이 감액되던 사람이 다시 공무원으로 복직해 과거 재직기간을 합산하게 되면 감액 효과가 사라져 나중에 다시 퇴직할 경우 연금이 전액 지급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금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직기간을 합산하더라도 이전에 연금을 제한받던 기간에 대해서는 차후 재임용으로 재직기간이 합산되더라도 다시 퇴직 후 연금이 계속 감액되도록 했다.

 

또 연금대출 이자율 결정 기준을 현행 3% 이상에서 한국은행이 작성하는 은행 가계대출 금리를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초저금리 기조의 최근 금융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 시중금리 변화를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다.

 

아울러 재직기간 합산 시 퇴직 후 재임용 이전까지의 공백 기간에 대해 기준소득월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식을 보수인상률에서 물가상승률로 조정해 공백기 없이 계속 근무한 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한다.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산정방식을 기여금 납부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산정방식과 일치시켜 일관성을 도모한 것이다.

 

이 밖에 절차적인 개정사항으로, 공무원연금기금 결산 공시 방법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3월 전자관보 게재에서 4월 말 알리오 게재로 변경, 국민이 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민 증빙서류 개선(출국증명서→해외이주신고확인서), 연금수급자 생존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요청 근거 규정 마련 등의 개정사항을 담았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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