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7급 공무원시험 수험생 ‘수험 부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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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공무원시험 수험생 ‘수험 부담 줄었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0-14 1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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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한국사 검정시험 기준 점수 1번 충족하면 5년 유효

[에듀윌-보도자료] 201014_13시_7급 공무원시험 수험생 ‘수험 부담 줄었다’.png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영어, 한국사 및 외국어 과목을 대체하는 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이 내년부터 기존 3~4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업시장이 좁아지고 각종 시험이 연기 및 취소되는 등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수험생들의 어학 성적 갱신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수험비용 절감 등 사회적 편익을 고려했다”고 성적 인정기간 확대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따라 5급 공채, 국가직 7급,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지방직 7급 시험을 대상으로 종전 영어, 외국어 과목 3년, 한국사 과목 4년의 대체시험 인정기간이 모두 5년으로 확정됐다.
 
종합교육기업 에듀윌(대표 박명규) 수험전문가는 “한 번 기준 점수를 취득하면 5년간은 점수를 갱신하지 않아도 되니 수험생 입장에서는 영어와 한국사 공부를 추가로 해야 하는 부담감이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수험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덜어지는 효과도 기대된다. 인사처에 따르면 2021년 한해에만 영어,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응시료가 약 25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치로 5년간 재응시하지 않아도 되므로 수험생들은 검정시험 응시를 위한 수수료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
 
에듀윌 7급공무원 수험전문가는 “현재 공무원시험에 영어와 한국사 과목을 검정시험으로 대체한 시험은 군무원 시험이 있으며 2022년부터는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도 영어와 한국사 과목을 검정시험으로 대체할 예정”이라며 “5급 및 7급 시험에 영어와 한국사 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이 확대됐기 때문에 군무원 시험과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도 영어와 한국사 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이 5년으로 확대될 것이 유력하다”고 전망했다.
 
이에 앞서 인사처는 수험생이 5급 및 7급 시험 응시를 위해 제출한 영어, 한국사 검정시험 성적을 다른 국가기관에서 공동 활용할 수 있게 조치했다.
 
에듀윌 7급공무원 수험전문가는 “1년에 여러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인사처에 영어, 한국사 검정시험의 점수를 등록하면 군무원 채용기관과 경찰청에 영어, 한국사 검정시험을 또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편의성이 크게 증대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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