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 보수에 대한 부가세 부과, 타당한가?

  • 흐림태백-1.0℃
  • 맑음세종3.4℃
  • 맑음보성군7.4℃
  • 맑음금산3.7℃
  • 흐림창원6.7℃
  • 구름많음울산5.4℃
  • 비울릉도4.0℃
  • 맑음해남3.6℃
  • 구름많음강화2.2℃
  • 맑음천안1.2℃
  • 맑음흑산도5.0℃
  • 구름많음인제1.1℃
  • 흐림울진2.9℃
  • 맑음목포4.9℃
  • 흐림통영6.5℃
  • 구름많음춘천2.5℃
  • 맑음철원-0.8℃
  • 흐림대관령-2.6℃
  • 흐림영천5.3℃
  • 맑음군산3.4℃
  • 맑음서청주3.2℃
  • 맑음광주6.3℃
  • 흐림봉화2.0℃
  • 구름많음북춘천2.6℃
  • 흐림의성5.3℃
  • 구름많음거창3.8℃
  • 구름많음문경4.5℃
  • 맑음청주4.5℃
  • 맑음홍성2.3℃
  • 구름많음영월3.6℃
  • 흐림김해시5.2℃
  • 흐림안동4.7℃
  • 맑음서귀포7.7℃
  • 흐림구미6.3℃
  • 구름많음남원7.3℃
  • 흐림강릉2.7℃
  • 맑음전주5.1℃
  • 흐림대구6.0℃
  • 흐림합천5.8℃
  • 맑음보은2.5℃
  • 구름많음동두천0.9℃
  • 맑음정읍3.4℃
  • 맑음서산2.6℃
  • 흐림여수8.9℃
  • 흐림속초1.9℃
  • 맑음진도군5.3℃
  • 맑음장흥4.1℃
  • 구름많음이천3.4℃
  • 맑음보령3.0℃
  • 맑음강진군4.0℃
  • 흐림북창원6.6℃
  • 맑음고산8.5℃
  • 구름많음양평3.0℃
  • 구름많음인천3.4℃
  • 흐림남해7.2℃
  • 흐림영덕4.7℃
  • 맑음추풍령3.0℃
  • 흐림양산시7.0℃
  • 맑음대전4.2℃
  • 흐림청송군3.1℃
  • 구름많음수원4.4℃
  • 흐림포항6.2℃
  • 맑음완도5.2℃
  • 구름많음부산6.1℃
  • 맑음순천5.3℃
  • 맑음부여3.1℃
  • 맑음백령도2.8℃
  • 구름많음파주1.1℃
  • 흐림광양시8.8℃
  • 맑음고흥6.9℃
  • 흐림산청5.6℃
  • 구름많음원주3.0℃
  • 맑음고창2.8℃
  • 맑음순창군6.8℃
  • 흐림북강릉1.7℃
  • 맑음충주1.1℃
  • 흐림함양군5.6℃
  • 흐림영주3.2℃
  • 구름많음정선군1.2℃
  • 흐림밀양6.5℃
  • 흐림홍천0.7℃
  • 맑음부안4.5℃
  • 맑음임실4.7℃
  • 맑음장수3.3℃
  • 흐림북부산6.8℃
  • 맑음상주4.6℃
  • 흐림동해3.2℃
  • 구름많음서울4.2℃
  • 구름많음제천1.4℃
  • 맑음성산8.5℃
  • 흐림거제6.2℃
  • 흐림경주시5.3℃
  • 맑음제주9.4℃
  • 흐림의령군4.3℃
  • 맑음고창군2.5℃
  • 맑음영광군3.5℃
  • 흐림진주4.9℃

변호사 보수에 대한 부가세 부과, 타당한가?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9-25 10:22:00
  • -
  • +
  • 인쇄
서울지방변호사회.jpg

서울변회, ‘변호사보수에 대한 부가세 부과의 문제점 연구를 위한 TF팀’ 발족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 보수에 대한 부가세 부과의 문제점이 논의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변호사 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의 타당성 연구와 대안 모색을 위해 ‛변호사 보수에 대한 부가세 부과의 문제점 연구를 위한 TF팀’을 발족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변호사 보수는 지난 1998년 12월 28일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 이전까지는 면제 대상이었다.

 

그러나 법 시행으로 인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입법 단계에서 변호사 등이 제공하는 인적 용역에 대한 면세조항을 삭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게 된 경위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며 여전히 그 타당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특히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는 실제 부담을 의뢰인이 하게 되므로 위기에 처한 의뢰인에게 세금 부담까지 가중시켜 결과적으로 재판청구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제한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또한, 의료비의 경우 성형이나 미용 등 일부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면세인 것에 비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서비스의 비용에 일반 소비재와 같이 10%의 부가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에 발족한 TF팀을 통해 변호사 보수 등 전문 인적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는 현행 제도에 대한 찬반 의견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외국의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과 국가 재정의 건전성 및 과세의 형평성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