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회직 9급 공채 실기시험, 격리대상자 별도 시험 신청 가능

  • 맑음거제3.4℃
  • 맑음밀양-2.8℃
  • 맑음북강릉5.3℃
  • 박무북춘천-3.3℃
  • 구름많음원주0.7℃
  • 박무수원-0.5℃
  • 맑음경주시-2.5℃
  • 박무서울-0.2℃
  • 맑음북창원3.6℃
  • 맑음진주-3.3℃
  • 맑음완도5.5℃
  • 맑음양산시0.5℃
  • 흐림정선군-1.4℃
  • 흐림서산1.8℃
  • 맑음봉화-4.4℃
  • 박무홍성1.4℃
  • 맑음광양시5.8℃
  • 맑음포항5.7℃
  • 구름많음보령3.6℃
  • 맑음영덕4.3℃
  • 맑음제주9.2℃
  • 맑음태백2.1℃
  • 맑음보성군4.7℃
  • 흐림군산3.0℃
  • 구름많음백령도-2.9℃
  • 맑음북부산-0.1℃
  • 맑음순천0.9℃
  • 흐림천안1.6℃
  • 흐림부여1.6℃
  • 흐림영광군3.5℃
  • 구름많음안동-1.4℃
  • 맑음부산8.5℃
  • 맑음거창-4.3℃
  • 흐림금산1.0℃
  • 흐림부안4.3℃
  • 흐림의성-3.4℃
  • 흐림진도군5.0℃
  • 흐림구미0.5℃
  • 맑음동해8.0℃
  • 맑음의령군-4.9℃
  • 흐림고창군1.8℃
  • 흐림영주3.7℃
  • 흐림충주0.5℃
  • 맑음고흥-0.1℃
  • 맑음대관령-0.6℃
  • 맑음속초6.1℃
  • 맑음성산7.9℃
  • 맑음강릉7.1℃
  • 맑음강진군1.6℃
  • 흐림장수-1.9℃
  • 맑음대구2.7℃
  • 맑음김해시5.5℃
  • 맑음남해2.7℃
  • 맑음통영4.4℃
  • 박무대전2.2℃
  • 흐림영월-1.8℃
  • 박무흑산도6.7℃
  • 흐림임실-0.1℃
  • 맑음해남0.2℃
  • 맑음서청주1.7℃
  • 흐림세종1.1℃
  • 흐림정읍2.6℃
  • 흐림순창군-0.9℃
  • 흐림보은2.6℃
  • 흐림상주5.3℃
  • 맑음울릉도7.4℃
  • 흐림고창1.9℃
  • 박무인천-1.3℃
  • 맑음홍천-1.4℃
  • 맑음서귀포9.8℃
  • 맑음고산10.2℃
  • 맑음강화-1.8℃
  • 맑음합천-2.4℃
  • 맑음장흥-2.7℃
  • 박무목포3.7℃
  • 맑음청송군-4.8℃
  • 박무청주2.7℃
  • 맑음동두천-1.0℃
  • 구름많음광주3.5℃
  • 흐림전주2.0℃
  • 맑음창원7.7℃
  • 흐림제천0.3℃
  • 맑음춘천-3.0℃
  • 맑음인제1.3℃
  • 맑음울산5.7℃
  • 맑음파주-2.8℃
  • 맑음여수7.2℃
  • 맑음철원-3.0℃
  • 흐림추풍령3.8℃
  • 흐림남원-0.9℃
  • 맑음산청5.3℃
  • 맑음함양군0.8℃
  • 맑음양평-0.1℃
  • 흐림문경4.6℃
  • 맑음울진2.0℃
  • 맑음영천4.8℃
  • 맑음이천1.3℃

국회직 9급 공채 실기시험, 격리대상자 별도 시험 신청 가능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9-22 15:01:00
  • -
  • +
  • 인쇄

711b5d1c3bf9ba2a068f03e895faf7bd_QqFeKR8hKI.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020년 국회직 9급 공채 실기시험 대상자 중 코로나19와 관련해 격리대상자 등은 별도 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22일 국회사무처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대비하여 응시자의 안전과 시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격리대상자 사전 신청을 진행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격리대상자는 9월 22~23일 오후 5시까지 별도시험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다만 발열 등 의심증상이 없고 시험진행에 최대한 협조할 것 등을 서약하는 조건으로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별도시험을 원하는 응시자는 신청기간 중 우선 전화(02-6788-2081)로 신청의사를 밝힌 후 안내에 따라 별도시험 신청서, 격리통지서(사본) 등 필요서류를 팩스(02-788-3393) 또는 이메일(gosi@assembly.go.kr)로 보내면 된다.

 

국회사무처는 “필요할 경우 보건·출입국 당국에 관련사항에 관한 조회·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라며 “질병관리본부 등 보건당국을 통하여 별도시험을 사전신청한 응시자가 실제로 격리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계획이며 격리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방식으로 별도시험을 사전신청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시험무효, 5년간 시험응시자격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발열과 기침, 호흡곤란 등의 이상 징후를 보이는 응시자는 9월 22~23일 오후 5시까지 본인의 건강상태(이상 징후, 이상 징후가 발생한 시점 등)와 최근 한달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발생국가 등을 방문한 출입국 이력,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국내다수발생지역 방문 이력 등을 사전에 신고해야 하며 마찬가지로 먼저 전화(02-6788-2081)로 이상 증상을 알린 후 안내에 따라 사전신고서를 팩스(02-788-3393) 또는 이메일(gosi@assembly.go.kr)로 보내면 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