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우정사업본부, ‘등기우편물 비대면 배달’ 관련법령 개정 추진

  • 흐림부안14.3℃
  • 구름많음영월13.4℃
  • 흐림광양시12.4℃
  • 구름많음북창원14.0℃
  • 구름많음홍천12.7℃
  • 흐림울진10.0℃
  • 구름많음김해시14.0℃
  • 흐림이천13.1℃
  • 구름많음양산시13.0℃
  • 구름많음완도13.7℃
  • 흐림임실13.6℃
  • 흐림흑산도10.0℃
  • 흐림보은13.4℃
  • 구름많음창원11.7℃
  • 흐림순천12.0℃
  • 흐림백령도3.6℃
  • 구름많음태백9.0℃
  • 구름많음함양군13.6℃
  • 흐림춘천13.0℃
  • 흐림고산13.9℃
  • 흐림세종12.8℃
  • 구름많음원주13.6℃
  • 흐림고흥12.4℃
  • 흐림장흥12.2℃
  • 구름많음북부산13.3℃
  • 구름많음대관령4.3℃
  • 흐림홍성11.9℃
  • 구름많음밀양14.0℃
  • 흐림해남12.5℃
  • 구름많음통영12.6℃
  • 구름많음속초4.9℃
  • 구름많음경주시11.9℃
  • 구름많음거창12.5℃
  • 흐림고창군14.0℃
  • 구름많음의성14.4℃
  • 맑음제주17.4℃
  • 흐림서산9.9℃
  • 흐림영광군13.6℃
  • 구름많음정선군12.9℃
  • 흐림강진군12.9℃
  • 흐림장수12.1℃
  • 흐림군산13.0℃
  • 흐림인천9.3℃
  • 구름많음상주13.6℃
  • 구름많음북강릉10.2℃
  • 흐림남원14.0℃
  • 구름많음문경12.3℃
  • 흐림수원11.4℃
  • 구름많음봉화11.5℃
  • 구름많음강릉11.1℃
  • 구름많음진주13.3℃
  • 흐림서울12.1℃
  • 흐림전주13.9℃
  • 구름많음동해9.8℃
  • 구름많음울산11.3℃
  • 구름많음정읍13.8℃
  • 구름많음거제11.6℃
  • 구름많음청송군12.5℃
  • 맑음서귀포15.5℃
  • 흐림영덕9.9℃
  • 구름많음포항11.2℃
  • 구름많음성산14.2℃
  • 흐림부여13.4℃
  • 흐림충주13.5℃
  • 흐림파주9.4℃
  • 흐림고창13.9℃
  • 맑음울릉도8.2℃
  • 구름많음영천12.4℃
  • 구름많음추풍령12.6℃
  • 흐림합천13.9℃
  • 구름많음남해12.1℃
  • 흐림청주13.6℃
  • 흐림목포13.0℃
  • 흐림진도군12.8℃
  • 구름많음안동13.6℃
  • 흐림동두천10.8℃
  • 구름많음산청12.8℃
  • 맑음구미13.1℃
  • 구름많음대구14.4℃
  • 흐림양평
  • 구름많음의령군13.1℃
  • 흐림인제9.8℃
  • 흐림순창군13.7℃
  • 흐림광주13.9℃
  • 구름많음부산12.1℃
  • 흐림금산14.1℃
  • 구름많음여수12.2℃
  • 구름많음영주11.2℃
  • 흐림보령11.4℃
  • 흐림서청주13.0℃
  • 흐림보성군12.8℃
  • 흐림철원9.4℃
  • 흐림강화8.6℃
  • 흐림천안13.2℃
  • 흐림대전13.8℃
  • 구름많음제천12.0℃
  • 흐림북춘천12.5℃

우정사업본부, ‘등기우편물 비대면 배달’ 관련법령 개정 추진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9-07 12:13:00
  • -
  • +
  • 인쇄

711b5d1c3bf9ba2a068f03e895faf7bd_ue1JTmQmIwO1EvCVQ8p.jpg
 
감염병 확산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비대면 배달’ 근거 마련

고객‧집배원 안전위해 문자전송‧전화 등 활용 비대면 배달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박종석)는 감염병 확산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해당 지역의 등기우편물을 비대면 배달할 수 있도록 「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등기우편물은 「우편법 시행령」제42조제3항에서 본인이나 동거인 등에 배달하거나, 무인우편물보관함과 전자 잠금장치가 설치된 우편수취함에 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정사업본부는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등기우편물을 대면 접촉 없이 배달할 수 있도록 시험적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감염병 발생 시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등기우편물의 비대면 배달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법령의 일부개정을 추진한다.

 

개정된 시행령에 의하면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에 문자전송, 전화 등을 활용하여 등기우편물 비대면 배달을 할 수 있다. 비대면 배달의 구체적인 내용은 「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 후 관련 고시를 제정해 20일간 행정예고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