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형사사법절차, ‘종이기록’에서 ‘전자문서’로 바꾼다

  • 흐림파주27.8℃
  • 구름많음이천28.6℃
  • 흐림보성군28.9℃
  • 흐림영덕30.2℃
  • 비청주24.9℃
  • 흐림속초26.1℃
  • 구름많음전주30.9℃
  • 흐림포항26.8℃
  • 흐림북강릉27.8℃
  • 흐림순창군31.1℃
  • 구름많음대구32.0℃
  • 구름많음영월29.9℃
  • 구름많음남해30.7℃
  • 박무인천28.7℃
  • 흐림보은24.5℃
  • 구름많음합천31.8℃
  • 흐림문경26.9℃
  • 흐림구미29.3℃
  • 구름많음여수29.5℃
  • 흐림금산27.9℃
  • 구름많음남원30.2℃
  • 흐림고흥30.0℃
  • 구름많음함양군32.9℃
  • 흐림청송군30.4℃
  • 흐림강화27.6℃
  • 구름많음강릉29.7℃
  • 구름많음창원31.3℃
  • 구름많음동해28.3℃
  • 흐림북춘천27.4℃
  • 구름많음동두천28.7℃
  • 흐림보령25.6℃
  • 흐림광주28.6℃
  • 흐림울진29.0℃
  • 구름많음대관령25.5℃
  • 구름많음서울29.6℃
  • 구름많음김해시32.0℃
  • 구름많음울산30.4℃
  • 구름많음양평28.6℃
  • 흐림순천29.7℃
  • 흐림정읍30.1℃
  • 구름많음성산29.1℃
  • 흐림대전25.2℃
  • 구름많음추풍령25.3℃
  • 흐림장수29.3℃
  • 흐림봉화26.8℃
  • 흐림철원27.7℃
  • 흐림고창28.3℃
  • 흐림부안29.5℃
  • 흐림상주25.3℃
  • 흐림태백26.5℃
  • 구름많음서산29.3℃
  • 흐림부여25.6℃
  • 구름많음임실29.0℃
  • 구름많음북부산32.2℃
  • 흐림고산28.0℃
  • 흐림백령도24.5℃
  • 구름많음정선군30.4℃
  • 흐림영광군27.9℃
  • 흐림고창군28.8℃
  • 흐림세종24.3℃
  • 흐림울릉도28.1℃
  • 흐림제주30.7℃
  • 구름많음광양시31.6℃
  • 흐림완도28.3℃
  • 흐림강진군25.8℃
  • 비안동26.9℃
  • 흐림서청주24.3℃
  • 구름많음양산시33.3℃
  • 흐림인제27.9℃
  • 흐림의성27.9℃
  • 구름많음수원29.4℃
  • 흐림서귀포29.9℃
  • 흐림천안25.3℃
  • 흐림장흥26.6℃
  • 구름많음부산28.0℃
  • 구름많음통영27.5℃
  • 흐림영주27.4℃
  • 흐림춘천27.9℃
  • 구름많음경주시32.0℃
  • 안개흑산도24.0℃
  • 구름많음홍천28.3℃
  • 구름많음진주31.4℃
  • 흐림해남27.5℃
  • 구름많음거창32.9℃
  • 구름많음산청30.7℃
  • 구름많음원주29.3℃
  • 박무홍성26.3℃
  • 흐림목포26.5℃
  • 흐림영천31.3℃
  • 구름많음제천28.3℃
  • 구름많음거제31.1℃
  • 구름많음의령군32.1℃
  • 구름많음북창원34.1℃
  • 흐림충주27.0℃
  • 구름많음군산28.8℃
  • 흐림진도군27.2℃
  • 구름많음밀양32.3℃

형사사법절차, ‘종이기록’에서 ‘전자문서’로 바꾼다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8-13 16:34:00
  • -
  • +
  • 인쇄

법무부.JPG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무부는 형사사법절차를 완전 전자화하기 위해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여 8월 13일 입법예고 했다.

 

종이기록은 시·공간적 한계로 절차가 지연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어,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통해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형사사법절차에서 문서의 작성‧제출‧관리‧유통이 완전 전자화된다. 사건관계인은 전자적으로 사건기록을 열람‧출력하고, 전자적으로 송달‧통지받을 수 있다. ‘전자법정’이 구현되어 증거자료의 법정 현출이 쉬워지고, 이를 이용한 구두변론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또수사부터 재판,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사절차가 전자적으로 진행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보다 신속하게 사건이 처리되며, 피의자의 방어권도 충실히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련 부처, 변호사 단체, 학계 등의 국민 의견을 청취한 후, 오는 10월 하순까지 국회 제출을 계획하고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