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변회 “변호인의 변론권은 국민의 기본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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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변호인의 변론권은 국민의 기본권이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8-10 1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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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jpg
 

헌법 위반이자 국민에 대한 피해로 직결되는 변론권 침해행위 중단해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지난 5월 22일 의정부지검이 민경욱 전 의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함께 입회한 변호인들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과 관련하여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가 변호인의 변론권 침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서울변회는 “이는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중대한 변론권 침해행위”라며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6월 18일 대검찰청에 관련 검사들에 대한 징계와 향후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월 29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소환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와 변호인이 증거인멸로 보일 수 있는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변호인의 수사 참여를 쉽게 거부한 것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이에 대해 서울변회는 “당시 검사는 수사 참여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해당 검사가 증거인멸로 추측하는 내용은 사실과도 다르다”라며 “이번 사안은 형사소송법과 대검 예규(변호인 등의 신문·조사 참여 운영지침)에 규정된 변호인 참여 중단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검사의 자의적인 변호인 참여 거부행위는 변론권 침해로서 부당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변호사에 대한 변론권 침해는 국민에 대한 피해로 직결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서울변회는 경찰의 변론권 침해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해 5월 경찰은 사기 혐의 피의자가 수사를 받기 전 변호인을 선임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한 편의 제공 등의 조치 없이 곧바로 수사를 진행했다”라며 “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8월 5일 이와 같은 수사관의 행위는 피의자의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경찰청장에게 관련 규정의 개정과 수사관들에 대한 교육을 권고하였다”라고 밝히며, 오랜 기간 방치된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바로잡는 의미 있는 조처라고 전했다.

 

변호인의 변론권 침해와 관련하여 서울변회는 “이외에도 흉악범, 파렴치범, 공안사범 등 특정 유형의 범죄 피의자를 변호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변호사에 대한 공격과 시위, 비난을 일삼는 경우가 빈번하다”라며 “그러나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자유권규약) 상 누구라도 수사와 재판의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보장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은 단기 3년 이상의 징역형 등 중범죄 피고인에 대하여는 변호인 없이 재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며 “변호사윤리장전 내 윤리규약(제16조 제1항) 또한 사건 내용이 사회 일반의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변호를 거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특정 유형의 사건이나 피의자를 변호한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사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행태는 위법·부당하다”라며 “피의자나 피고인, 피해자의 입장을 변론하고 대리하는 변호사의 변론권을 침해하거나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단순히 변호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향후 서울변회는 헌법소원심판청구와 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해 변론권 침해행위의 재발을 막고, 국민과 변호사들의 변론권 침해 피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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