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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최종합격자 결정 방식 변경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7-07 14: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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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jpg

면접 점수순에서 면접 50%+필기점수 50% 합산 방식으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군무원 최종합격자 결정 방식이 변경된다. 국방부는 7일 군무원 채용 시 최종합격자 결정방법 개선, 군무원 임용권 시행령에 명시, 당직 근무 조항 개선 등의 개정 내용을 담은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을 7월 7일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군무원 공개 및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 결정 시 필기시험 합격자 중 면접시험 점수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던 것을 면접시험과 필기시험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군무원 최종합격자는 면접 점수 50%와 필기시험 점수 50%를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또 국방개혁 2.0에 의거 국직부대장으로 임명되는 등 군무원의 위상이 강화됨에 따라 그동안 국방부 훈령에 근거하여 장관이 행사하였던 군무원의 임용권을 국가공무원과 같이 2급 이상 군무원의 임용권은 대통령이 행사하도록 복원한다.

 

아울러 3∼5급 군무원에 대한 임용권 행사는 현행과 같이 장관에게 위임하는 등 임용권의 범위를 시행령에 명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군무원의 대우기준, 군무원 경력 채용 시 자격요건, 군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련된 조항 개선 등 현행 제도를 운용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국방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군무원의 위상과 채용 시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군무원의 군내 역할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군무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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