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100만 공무원, 심폐소생술 교육 법정 의무화 추진

  • 맑음고창1.8℃
  • 맑음서귀포13.9℃
  • 맑음수원2.1℃
  • 구름조금순창군2.1℃
  • 맑음청송군-1.5℃
  • 맑음순천1.5℃
  • 구름조금함양군0.2℃
  • 맑음목포5.9℃
  • 구름조금영월0.0℃
  • 맑음장흥3.3℃
  • 구름조금영주5.1℃
  • 맑음양산시6.2℃
  • 구름조금태백-2.0℃
  • 구름조금임실0.8℃
  • 맑음구미1.6℃
  • 구름많음장수-1.0℃
  • 맑음창원8.3℃
  • 구름조금춘천-0.2℃
  • 맑음홍천0.8℃
  • 맑음김해시7.6℃
  • 맑음강화2.4℃
  • 맑음광양시7.1℃
  • 맑음속초6.9℃
  • 구름조금북춘천-0.9℃
  • 구름조금금산2.2℃
  • 맑음정읍2.4℃
  • 맑음의성-0.5℃
  • 맑음여수9.0℃
  • 맑음경주시1.2℃
  • 구름조금파주-1.0℃
  • 구름조금거창0.8℃
  • 맑음영광군2.1℃
  • 구름조금부여2.2℃
  • 구름조금대전3.4℃
  • 구름조금동해5.2℃
  • 맑음전주4.0℃
  • 구름조금추풍령3.6℃
  • 맑음흑산도8.1℃
  • 구름조금북강릉3.2℃
  • 맑음제주8.6℃
  • 구름조금세종3.2℃
  • 구름많음보은0.5℃
  • 구름조금강릉7.7℃
  • 구름많음철원-1.2℃
  • 맑음밀양3.5℃
  • 맑음성산7.1℃
  • 구름조금대관령-2.7℃
  • 맑음보령2.2℃
  • 맑음통영7.9℃
  • 맑음울진4.9℃
  • 맑음광주5.1℃
  • 맑음서울3.8℃
  • 맑음고흥2.0℃
  • 구름조금안동1.7℃
  • 구름많음백령도5.7℃
  • 맑음원주2.3℃
  • 맑음북부산3.8℃
  • 맑음대구4.5℃
  • 맑음완도5.3℃
  • 구름조금천안0.9℃
  • 구름조금인천3.1℃
  • 구름조금산청2.2℃
  • 맑음부안5.0℃
  • 맑음의령군0.5℃
  • 맑음남해8.4℃
  • 맑음부산10.9℃
  • 맑음포항8.1℃
  • 맑음서산-0.2℃
  • 맑음군산2.9℃
  • 맑음보성군5.8℃
  • 맑음울릉도7.3℃
  • 구름조금남원1.2℃
  • 맑음진주2.0℃
  • 맑음진도군6.3℃
  • 구름많음문경4.7℃
  • 맑음울산8.2℃
  • 맑음홍성0.4℃
  • 구름많음충주0.1℃
  • 맑음이천2.6℃
  • 구름조금봉화-2.9℃
  • 맑음양평3.7℃
  • 맑음동두천1.5℃
  • 구름조금서청주1.0℃
  • 맑음고산10.4℃
  • 구름조금영천1.4℃
  • 구름조금청주4.6℃
  • 구름많음제천-1.6℃
  • 구름조금상주4.7℃
  • 맑음영덕6.6℃
  • 맑음강진군5.8℃
  • 맑음북창원7.5℃
  • 맑음거제7.0℃
  • 구름조금합천2.6℃
  • 구름조금정선군-1.7℃
  • 구름조금인제0.0℃
  • 맑음해남3.0℃
  • 맑음고창군5.0℃

100만 공무원, 심폐소생술 교육 법정 의무화 추진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6-12 15:09:00
  • -
  • +
  • 인쇄
소병훈 의원.jpg
▲ 소병훈 의원

소병훈 의원 ‘공무원 심폐소생 교육 의무화법’ 대표발의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공무원들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이 의무화될 방침이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 갑)은 공무원 심폐소생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지방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소병훈 의원은 심폐소생술이 가능한 인구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심폐소생술 법정 교육 의무화를 통해 심정지 환자의 소생률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병훈 의원이 2019년 발표한 <심정지 환자 소생률 제고를 위한 고찰> 정책자료집을 살펴보면, 현재 심장질환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2위에 해당한다.

 

지난 5년(2014~2018년)간 전국 심정지 환자 119 심폐소생술 이송인원 151,154명 중 93.4%인 141,197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곧 100명 중 93.4명이 소생을 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은 것이다.

 

그런 이유로 소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지방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심폐소생술 가능 인구 확대를 위해 국민 생활에 긴밀히 관여하고 있는 100만 공무원의 심폐소생술 법정 교육 의무화를 통해 범국민 심폐소생술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 입법의 취지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심정지 환자 소생률 제고에 대한 후속 조치에 해당한다”라면서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심폐소생술에 대한 공무원 법정 교육 의무화가 국민 생명을 지키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