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자녀뿐 아니라 배우자·부모 돌볼 때 돌봄휴가 사용 가능

  • 맑음진주2.0℃
  • 구름조금부여2.2℃
  • 맑음창원8.3℃
  • 맑음서산-0.2℃
  • 구름조금동해5.2℃
  • 맑음고창1.8℃
  • 구름조금춘천-0.2℃
  • 맑음홍성0.4℃
  • 맑음고창군5.0℃
  • 맑음울산8.2℃
  • 맑음밀양3.5℃
  • 맑음홍천0.8℃
  • 구름많음문경4.7℃
  • 맑음의령군0.5℃
  • 맑음해남3.0℃
  • 맑음거제7.0℃
  • 맑음고산10.4℃
  • 맑음전주4.0℃
  • 구름많음보은0.5℃
  • 구름조금금산2.2℃
  • 맑음속초6.9℃
  • 맑음보령2.2℃
  • 맑음영덕6.6℃
  • 구름조금산청2.2℃
  • 구름조금태백-2.0℃
  • 구름조금천안0.9℃
  • 맑음의성-0.5℃
  • 구름조금파주-1.0℃
  • 맑음남해8.4℃
  • 맑음울릉도7.3℃
  • 구름많음장수-1.0℃
  • 맑음고흥2.0℃
  • 구름조금거창0.8℃
  • 구름조금임실0.8℃
  • 맑음울진4.9℃
  • 구름조금추풍령3.6℃
  • 맑음진도군6.3℃
  • 구름조금세종3.2℃
  • 맑음동두천1.5℃
  • 맑음제주8.6℃
  • 맑음수원2.1℃
  • 구름조금영천1.4℃
  • 맑음양평3.7℃
  • 맑음여수9.0℃
  • 구름조금영주5.1℃
  • 구름조금정선군-1.7℃
  • 구름조금영월0.0℃
  • 구름많음백령도5.7℃
  • 맑음목포5.9℃
  • 구름조금강릉7.7℃
  • 맑음통영7.9℃
  • 구름많음제천-1.6℃
  • 맑음대구4.5℃
  • 맑음이천2.6℃
  • 맑음청송군-1.5℃
  • 구름조금인천3.1℃
  • 구름많음철원-1.2℃
  • 구름조금북춘천-0.9℃
  • 맑음북부산3.8℃
  • 맑음흑산도8.1℃
  • 맑음구미1.6℃
  • 구름조금순창군2.1℃
  • 맑음포항8.1℃
  • 맑음완도5.3℃
  • 맑음정읍2.4℃
  • 맑음군산2.9℃
  • 맑음순천1.5℃
  • 맑음광주5.1℃
  • 맑음경주시1.2℃
  • 구름조금봉화-2.9℃
  • 구름조금상주4.7℃
  • 맑음서귀포13.9℃
  • 맑음성산7.1℃
  • 맑음김해시7.6℃
  • 맑음강진군5.8℃
  • 맑음강화2.4℃
  • 구름조금서청주1.0℃
  • 맑음부안5.0℃
  • 맑음양산시6.2℃
  • 구름조금함양군0.2℃
  • 맑음원주2.3℃
  • 구름조금안동1.7℃
  • 맑음북창원7.5℃
  • 구름조금북강릉3.2℃
  • 구름많음충주0.1℃
  • 맑음부산10.9℃
  • 구름조금대전3.4℃
  • 구름조금합천2.6℃
  • 구름조금대관령-2.7℃
  • 맑음광양시7.1℃
  • 맑음서울3.8℃
  • 구름조금청주4.6℃
  • 구름조금남원1.2℃
  • 맑음보성군5.8℃
  • 구름조금인제0.0℃
  • 맑음영광군2.1℃
  • 맑음장흥3.3℃

공무원, 자녀뿐 아니라 배우자·부모 돌볼 때 돌봄휴가 사용 가능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5-28 14:03:00
  • -
  • +
  • 인쇄
가족돌봄휴가.jpg

기존 ‘자녀돌봄휴가’를 ‘가족돌봄휴가’로 변경, 돌봄대상 범위와 휴가일수 등 확대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사무관 A씨는 교통사고를 당한 어머니의 재활치료에 동행해야 하지만 재활치료가 월 2회씩 진행돼 한 해 부여된 연가만으로는 동행이 어려워 난감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녀뿐 아니라 배우자, 부모 등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연간 10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정부가 기존 ‘자녀돌봄휴가’를 ‘가족돌봄휴가’로 변경해 민간부문과 같이 돌봄 대상 범위, 돌봄휴가 일수를 확대하고자 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가족돌봄휴가 도입을 위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현행 자녀돌봄휴가를 신설되는 가족돌봄휴가로 통합하고,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이쓴 대상으로 ‘자녀’에서 ‘가족’으로 확대한다.

 

이로써 공무원이 자녀뿐 아니라 배우자와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조부모,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특별휴가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가족돌봄휴가는 민간부문과 같이 연간 10일까지 무급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자녀돌봄의 경우는 현행과 같이 최대 3일(자녀가 하나일 때 2일)까지 유급휴가로 운영될 계획이다.

 

둘째, 최근 코로나19 상황 속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의 휴원이나 개학연기 등으로 자녀돌봄이 필요한 현실적 상황을 반영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한다.

 

기존에는 자년가 다니는 어린이집·유치원·학교(초·중·고교)의 공식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석하거나, 자녀의 병원 진료에 동행하는 경우에만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재량휴업 또는 재난 등으로 자녀가 어린이집·유치원·학교에 갈 수 없거나 병원 진료까지 필요하지는 않지만, 자녀가 아파서 돌봐야 할 때에도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셋째, 한부모 가족 또는 장애인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가 1명이라도 유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연간 3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의 경우 장기간 돌봄이 필요할 수 있음을 고려해 장애인 자녀가 성년이더라도 연간 3일까지 유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인사혁신처 황서종 처장은 “코로나19를 계기로 필요성이 재조명된 긴급 가족돌봄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저출산·노령화· 극복이라는 시대적 과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향후에도 사회적 환경 변화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가족친화적 공무원 복무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