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자녀뿐 아니라 배우자·부모 돌볼 때 돌봄휴가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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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자녀뿐 아니라 배우자·부모 돌볼 때 돌봄휴가 사용 가능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5-28 14: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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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jpg

기존 ‘자녀돌봄휴가’를 ‘가족돌봄휴가’로 변경, 돌봄대상 범위와 휴가일수 등 확대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사무관 A씨는 교통사고를 당한 어머니의 재활치료에 동행해야 하지만 재활치료가 월 2회씩 진행돼 한 해 부여된 연가만으로는 동행이 어려워 난감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녀뿐 아니라 배우자, 부모 등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연간 10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정부가 기존 ‘자녀돌봄휴가’를 ‘가족돌봄휴가’로 변경해 민간부문과 같이 돌봄 대상 범위, 돌봄휴가 일수를 확대하고자 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가족돌봄휴가 도입을 위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현행 자녀돌봄휴가를 신설되는 가족돌봄휴가로 통합하고,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이쓴 대상으로 ‘자녀’에서 ‘가족’으로 확대한다.

 

이로써 공무원이 자녀뿐 아니라 배우자와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조부모,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특별휴가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가족돌봄휴가는 민간부문과 같이 연간 10일까지 무급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자녀돌봄의 경우는 현행과 같이 최대 3일(자녀가 하나일 때 2일)까지 유급휴가로 운영될 계획이다.

 

둘째, 최근 코로나19 상황 속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의 휴원이나 개학연기 등으로 자녀돌봄이 필요한 현실적 상황을 반영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한다.

 

기존에는 자년가 다니는 어린이집·유치원·학교(초·중·고교)의 공식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석하거나, 자녀의 병원 진료에 동행하는 경우에만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재량휴업 또는 재난 등으로 자녀가 어린이집·유치원·학교에 갈 수 없거나 병원 진료까지 필요하지는 않지만, 자녀가 아파서 돌봐야 할 때에도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셋째, 한부모 가족 또는 장애인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가 1명이라도 유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연간 3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의 경우 장기간 돌봄이 필요할 수 있음을 고려해 장애인 자녀가 성년이더라도 연간 3일까지 유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인사혁신처 황서종 처장은 “코로나19를 계기로 필요성이 재조명된 긴급 가족돌봄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저출산·노령화· 극복이라는 시대적 과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향후에도 사회적 환경 변화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가족친화적 공무원 복무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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