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단체, 디지털 성범죄 관련 양형 기준안 의견서 제출

  • 비안동5.8℃
  • 흐림태백0.4℃
  • 비여수7.0℃
  • 흐림장수5.5℃
  • 비광주9.3℃
  • 흐림영천7.3℃
  • 흐림천안6.1℃
  • 흐림의령군6.0℃
  • 흐림제천4.2℃
  • 흐림진도군8.7℃
  • 흐림성산12.2℃
  • 비목포8.6℃
  • 흐림의성6.7℃
  • 흐림원주5.5℃
  • 비홍성5.9℃
  • 흐림양평6.0℃
  • 비창원7.4℃
  • 흐림울릉도5.2℃
  • 흐림문경4.8℃
  • 흐림남원6.4℃
  • 흐림진주6.5℃
  • 흐림양산시8.3℃
  • 흐림통영7.4℃
  • 흐림고창9.2℃
  • 흐림철원2.9℃
  • 흐림추풍령4.1℃
  • 흐림이천5.0℃
  • 흐림보령6.9℃
  • 비북강릉3.4℃
  • 흐림함양군5.8℃
  • 흐림강진군8.0℃
  • 흐림영주4.8℃
  • 흐림해남8.0℃
  • 흐림보은5.4℃
  • 흐림산청5.3℃
  • 흐림영덕7.5℃
  • 흐림김해시7.1℃
  • 흐림속초3.5℃
  • 흐림보성군7.7℃
  • 비제주11.8℃
  • 비대전6.1℃
  • 흐림임실7.7℃
  • 비전주8.3℃
  • 흐림인제2.5℃
  • 비백령도3.0℃
  • 흐림장흥8.1℃
  • 비대구7.2℃
  • 비인천4.4℃
  • 비북부산8.3℃
  • 흐림봉화4.1℃
  • 흐림영월4.9℃
  • 흐림상주5.4℃
  • 흐림강릉4.5℃
  • 흐림고흥7.2℃
  • 흐림금산6.0℃
  • 흐림정읍8.4℃
  • 흐림고산15.5℃
  • 흐림강화3.2℃
  • 흐림서청주6.1℃
  • 비울산7.2℃
  • 비수원5.5℃
  • 흐림세종5.7℃
  • 흐림밀양8.1℃
  • 흐림거창5.4℃
  • 비부산7.8℃
  • 흐림거제7.7℃
  • 흐림대관령-1.2℃
  • 흐림합천6.9℃
  • 흐림정선군3.1℃
  • 흐림부안9.0℃
  • 비청주6.6℃
  • 흐림청송군5.9℃
  • 흐림완도7.8℃
  • 비서울5.0℃
  • 비서귀포12.0℃
  • 흐림부여7.0℃
  • 흐림충주5.1℃
  • 흐림춘천4.4℃
  • 흐림동해4.9℃
  • 흐림동두천4.0℃
  • 비포항8.8℃
  • 흐림홍천4.9℃
  • 흐림경주시7.5℃
  • 흐림순천7.8℃
  • 흐림군산6.5℃
  • 흐림서산5.5℃
  • 흐림남해6.6℃
  • 비흑산도6.7℃
  • 흐림영광군9.0℃
  • 흐림광양시6.4℃
  • 흐림울진6.2℃
  • 흐림고창군8.6℃
  • 흐림순창군7.5℃
  • 흐림파주3.5℃
  • 흐림북창원8.0℃
  • 비북춘천4.3℃
  • 흐림구미6.3℃

변호사단체, 디지털 성범죄 관련 양형 기준안 의견서 제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5-13 13:10:00
  • -
  • +
  • 인쇄
1.jpg
 
서울지방변호사회, 5월 18일 개최될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의견서 전달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오는 5월 18일 개최될 예정인 ‘디지털 성범죄 관련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안 마련’에 대해 변호사단체가 의견서를 제출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 이하 서울변회)는 12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디지털 성범죄가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피해가 물리적인 피해보다 훨씬 심각한데도 그동안 법원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없어 솜방망이 처벌이 많았던 것에 대한 비판의식을 바탕으로 양형기준을 작성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안에 대해 다섯 가지 의견을 제시했다.
 
첫째, 디지털 성범죄는 중범죄이며,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법정형이 동일·유사한 다른 범죄에서 권고되는 형량 범위보다 더 엄중하게 처벌하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가해자의 범행동기와 가담 경위, 범죄 수익의 정도 등을 감경요소로 고려함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 여부가 양형기준에 반영되어야 한다. 가해자가 자신이 유포한 성 착취 영상물의 삭제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등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양형기준에 반영되어야 한다.
 
셋째, 아동·청소년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초기에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인 지배(그루밍)행위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 양형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피해가 반복되거나 확산될 가능성을 가중요소로 고려하여야 한다. 유포를 쉽게 만드는 데에 기여한 가해자의 행위들은 디지털 성범죄의 회복 불가능성 및 계속·반복성이라는 측면에서 양형기준의 가중요소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다섯째, 범행 가담자와 공범에 대한 양형기준도 마련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범행 가담자들이 공동하여 만들어낸 피해자에 대한 중대한 피해를 고려할 때, 이들이 ‘범죄조직’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범행 경위에 비추어 이들의 가담 행위는 그 자체로 가중처벌 되어야 한다.
 
한편, 서울변회는 “제시한 다섯 가지 의견들이 양형기준 마련 시 반영되기를 희망하며, 앞으로도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는 데 앞장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