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형사사법정책 ‘대전환’...“성범죄 모의만 해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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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형사사법정책 ‘대전환’...“성범죄 모의만 해도 처벌”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5-12 13: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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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성폭력처벌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무부가 추진한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 등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법률 개정이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2일에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의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무부는 “‘n번방 사건’을 통해 드러난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성범죄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 성범죄 전체에 대한 형사사법정책의 대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근본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하여,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을 기존의 13세에서 16세로 상향했다. 다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성인(19세 이상)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기존에는 성인이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과 성행위를 하였어도 동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처벌되지 않아 논란이 된 사례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유사 사안 발생시 명확한 기준에 따라 처벌된다.

 

보호의 필요성이 보다 높은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시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도록 법정형을 강화하고,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추행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했다.

성착취 영상물 범죄에 대한 처벌도 신설·강화했다. 법무부는 ‘n번방 사건’의 주된 범행 유형인 성착취 영상물 제작․반포 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대폭 강화하고,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동의없이 반포할 경우 성폭력 범죄로 처벌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반복적인 성착취 범행의 고리를 끊기 위하여,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를 가중처벌하고 상습범은 더욱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성착취 영상물 범죄의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피해자 보호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했다. 종전에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만 처벌했다.

 

이밖에도 성범죄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성범죄를 범행준비 단계부터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합동강간, 미성년자강간 등 중대 성범죄를 준비하거나 모의만 하더라도 처벌하는 예비‧음모죄를 신설했으며 디지털 성범죄자의 범행 동기를 더욱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딥페이크 제작·반포도 불법 성적 촬영물 제작·반포와 함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상 중대범죄로 추가 규정하고, 범죄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추정하여 환수하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개정 법률의 시행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여 성범죄 처벌의 공백이나 법적용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라며 “여성단체를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경청‧수용하여, 사회적 인식 변화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고 어떠한 성범죄에도 단호히 대처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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