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목격자의 진술로 살인죄가 추가된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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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목격자의 진술로 살인죄가 추가된 의사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5-04 10: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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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목격자의 진술로 살인죄가 추가된 의사
 
의사에게 이례적으로 높은 형이 선고됐다. 징역 3년 6월과 함께 자격정지형이 부과됐다.
 
강간당해 임신했다는 여성을 시술한 의사가 낙태죄와 살인죄로 처벌됐다. 낙태죄가 유죄 선고된 것은 모자보건법과 동시행령이 정한 임신주기를 넘은 산모를 상대로 시술했기 때문이다. 이 사건 산모는 임신 34주로, 낙태가 금지된 사람이다. 모자보건법이 정하는 임신중절사유는 다음과 같다.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15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법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 24주일 이내인 사람만 할 수 있다.
②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은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으로 한다.
③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전염성 질환은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으로 한다.
 
​낙태죄 폐지 전에 발생한 이 사건은 동죄 유죄가 인정됐고, 일단 살아 태어난 아기를 살해하여 살인죄도 성립된 사건이다.
 
형법은 태아에 대한 상해, 낙태미수, 과실낙태를 처벌하지 않아서 모체에서 노출되기 전의 영아의 생명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분만이 개시된 때 내지 분만을 위한 진통이 개시된 때에 태아를 사람으로 본다.
 
분만이 시작된 후 분만 중의 태아를 살해하면 살인죄가 되고, 이는 대법원의 태도다. 형법상 어떤 학설에 의하더라도 신체전부가 노출된 후에는 사람으로 보므로, 이 사건 의사가 사람을 살해한 것에는 결론이 일치한다.
 
결국 이 사건 피고인에게는 ‘임신 34주차 산모를 상대로 낙태수술을 했고, 모체 밖으로 살아서 나온 영아를 물에 빠뜨려 살해했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시술로 자연사했다고 변명한 피고인과 달리 시술에 참가한 의료진은 다른 진술을 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다는 것이다.
 
법원은 비난가능성이 큰 점, 미숙아의 생명도 존엄하고 고귀한데 경시한 점을 이유로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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