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인회계사, 배우자 회사도 회계감사 가능해진다

  • 구름조금흑산도9.8℃
  • 구름많음울산13.2℃
  • 맑음인천3.7℃
  • 구름많음남해12.4℃
  • 맑음안동8.0℃
  • 맑음춘천6.1℃
  • 구름많음완도10.0℃
  • 구름많음의령군5.5℃
  • 맑음경주시10.8℃
  • 맑음청주8.0℃
  • 맑음서산6.1℃
  • 맑음강릉11.1℃
  • 맑음정선군6.8℃
  • 구름조금광양시10.5℃
  • 맑음봉화3.9℃
  • 구름많음창원12.4℃
  • 구름많음보성군10.8℃
  • 구름많음산청10.3℃
  • 구름많음진도군9.3℃
  • 맑음거창8.2℃
  • 구름조금남원7.8℃
  • 맑음고창군8.1℃
  • 맑음세종6.5℃
  • 구름조금함양군9.6℃
  • 맑음천안4.8℃
  • 구름많음고산13.9℃
  • 맑음순창군8.0℃
  • 맑음전주8.1℃
  • 맑음강화3.8℃
  • 맑음제천5.8℃
  • 맑음서울3.8℃
  • 맑음양평6.3℃
  • 맑음이천6.4℃
  • 맑음수원5.1℃
  • 맑음백령도5.4℃
  • 맑음청송군8.1℃
  • 구름많음해남8.9℃
  • 맑음임실8.4℃
  • 구름많음순천9.1℃
  • 맑음태백6.2℃
  • 구름조금목포9.1℃
  • 맑음대관령3.0℃
  • 박무대구10.3℃
  • 구름많음구미8.2℃
  • 구름조금김해시12.2℃
  • 맑음문경7.8℃
  • 구름많음통영12.2℃
  • 맑음의성2.6℃
  • 맑음홍성7.0℃
  • 구름많음밀양7.1℃
  • 맑음북강릉11.0℃
  • 맑음부여5.9℃
  • 맑음서청주5.3℃
  • 맑음보령7.2℃
  • 맑음속초9.5℃
  • 맑음영천10.4℃
  • 맑음고창7.9℃
  • 맑음원주6.9℃
  • 맑음울진12.5℃
  • 맑음추풍령6.6℃
  • 맑음대전8.3℃
  • 구름많음성산13.6℃
  • 구름조금장흥9.5℃
  • 구름많음서귀포14.8℃
  • 맑음철원2.2℃
  • 맑음금산7.6℃
  • 연무제주13.7℃
  • 맑음부안9.3℃
  • 맑음동두천3.1℃
  • 맑음상주7.8℃
  • 구름조금광주8.3℃
  • 맑음영덕10.4℃
  • 구름조금양산시14.0℃
  • 맑음보은6.0℃
  • 구름조금강진군9.6℃
  • 맑음정읍8.3℃
  • 맑음동해12.1℃
  • 맑음영주7.6℃
  • 맑음장수7.1℃
  • 연무포항12.9℃
  • 맑음영광군8.6℃
  • 맑음충주5.6℃
  • 맑음파주2.3℃
  • 구름많음부산14.4℃
  • 맑음인제6.2℃
  • 구름많음북부산13.3℃
  • 맑음군산7.9℃
  • 맑음영월7.1℃
  • 구름조금진주6.8℃
  • 맑음북춘천4.6℃
  • 구름조금북창원12.5℃
  • 구름조금고흥10.0℃
  • 맑음홍천3.7℃
  • 구름많음거제13.5℃
  • 구름조금합천5.2℃
  • 연무여수11.1℃
  • 구름조금울릉도12.0℃

공인회계사, 배우자 회사도 회계감사 가능해진다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5-04 09:58:00
  • -
  • +
  • 인쇄

관련법 개정안,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매년 10월 31일 ‘회계의 날’ 기념일 지정

공인회계사 등록증 대여 알선행위 금지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앞으로 공인회계사는 배우자가 근무하는 회사에 대해서도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배우자가 재무담당 직원이어야 한다.

 

지난 29일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 직무 제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인회계사는 배우자가 임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감사업무에 참여하지 못했으며 회계법인도 회계법인 사원의 배우자가 임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회계감사가 제한됐다.


image01.jpg▲ 금융위원회 자료 제공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사원(주주)의 배우자가 ‘非재무업무 담당 직원’인 경우에는 그 회사에 대해 감사업무 참여·수임이 가능하게 됐다. 단, 배우자가 회사의 임원 또는 재무담당 직원이면 현재와 동일하게 감사업무가 제한된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매년 10월 31일을 ‘회계의 날’로 지정하는 안도 포함됐다. 지난 2017년 10월 31일, 개정 외부감사법이 공포되어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과징금 제재 등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다수의 획기적인 제도가 도입됐고, 정부는 회계투명성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회계분야 종사자들의 활동 장려를 위한 법 개정 취지에 따라 기존 민간을 중심으로 개최됐던 ‘회계의 날(10.31일)’ 기념식을 2021년부터 국가 주관 행사로 전환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밖에 공인회계사 등록증 대여 알선행위가 금지된다. 그동안 공인회계사 등록증의 대여행위를 알선한 사람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실효적인 제재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공인회계사 등록증의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처해진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