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한부모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월 최대 250만 원 지급

  • 맑음대구4.5℃
  • 맑음여수9.0℃
  • 구름조금순창군2.1℃
  • 맑음목포5.9℃
  • 맑음해남3.0℃
  • 맑음이천2.6℃
  • 구름조금북춘천-0.9℃
  • 구름조금천안0.9℃
  • 맑음청송군-1.5℃
  • 구름조금산청2.2℃
  • 맑음서산-0.2℃
  • 구름조금상주4.7℃
  • 맑음진도군6.3℃
  • 맑음제주8.6℃
  • 구름조금합천2.6℃
  • 맑음창원8.3℃
  • 맑음속초6.9℃
  • 맑음양산시6.2℃
  • 맑음울산8.2℃
  • 구름조금춘천-0.2℃
  • 맑음장흥3.3℃
  • 맑음영덕6.6℃
  • 맑음북창원7.5℃
  • 맑음남해8.4℃
  • 맑음포항8.1℃
  • 맑음수원2.1℃
  • 맑음북부산3.8℃
  • 맑음흑산도8.1℃
  • 맑음서울3.8℃
  • 구름많음백령도5.7℃
  • 구름많음충주0.1℃
  • 맑음울릉도7.3℃
  • 구름조금대전3.4℃
  • 맑음밀양3.5℃
  • 맑음보령2.2℃
  • 구름조금인제0.0℃
  • 맑음고창1.8℃
  • 맑음강진군5.8℃
  • 맑음동두천1.5℃
  • 구름많음철원-1.2℃
  • 맑음영광군2.1℃
  • 구름많음제천-1.6℃
  • 맑음성산7.1℃
  • 맑음김해시7.6℃
  • 맑음고흥2.0℃
  • 구름조금강릉7.7℃
  • 구름조금거창0.8℃
  • 맑음정읍2.4℃
  • 맑음군산2.9℃
  • 맑음의령군0.5℃
  • 구름조금동해5.2℃
  • 구름조금청주4.6℃
  • 맑음강화2.4℃
  • 구름조금태백-2.0℃
  • 맑음홍성0.4℃
  • 구름조금세종3.2℃
  • 구름조금영주5.1℃
  • 구름조금금산2.2℃
  • 맑음완도5.3℃
  • 구름조금봉화-2.9℃
  • 맑음의성-0.5℃
  • 맑음진주2.0℃
  • 구름조금대관령-2.7℃
  • 맑음서귀포13.9℃
  • 맑음경주시1.2℃
  • 구름많음보은0.5℃
  • 맑음보성군5.8℃
  • 맑음순천1.5℃
  • 구름조금영천1.4℃
  • 맑음고창군5.0℃
  • 구름조금함양군0.2℃
  • 구름조금파주-1.0℃
  • 구름조금정선군-1.7℃
  • 구름조금남원1.2℃
  • 맑음원주2.3℃
  • 구름조금안동1.7℃
  • 구름조금서청주1.0℃
  • 구름조금부여2.2℃
  • 맑음부산10.9℃
  • 맑음부안5.0℃
  • 맑음고산10.4℃
  • 구름조금임실0.8℃
  • 맑음홍천0.8℃
  • 맑음울진4.9℃
  • 맑음통영7.9℃
  • 구름조금인천3.1℃
  • 구름많음문경4.7℃
  • 구름조금북강릉3.2℃
  • 맑음양평3.7℃
  • 맑음광주5.1℃
  • 구름많음장수-1.0℃
  • 맑음광양시7.1℃
  • 구름조금영월0.0℃
  • 맑음구미1.6℃
  • 맑음거제7.0℃
  • 맑음전주4.0℃
  • 구름조금추풍령3.6℃

‘한부모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월 최대 250만 원 지급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4-29 15:12:00
  • -
  • +
  • 인쇄
한부모.jpg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7월부터 100만 원 인상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한부모 공무원을 지원한다. 인사혁신처는 배우자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올해 7월부터 기존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월 최대 100만 원 인상하기 위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한부모 공무원이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을 월봉급액의 80%에서 100%로 인상해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 기간 상한액도 월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한다.
 
아빠 육아휴직 활성화 등을 위해 같은 자녀에 대해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 수당’을 한부모 공무원에게도 적용한 것이다.
 
나머지 기간의 육아휴직수당도 인상돼 4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월봉급액의 80%(상한 150만), 7개월에서 12개월까지는 월봉급액의 50%(상한 120만)를 받게 된다.
 
이번 개정이 완료되면 한부모 공무원도 앞서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31일부터 민간에 시행 중인 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을 예정이다.
 
인사혁신처 황서종 처장은 “이번 인상은 한부모 공무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육아휴직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정부는 모범고용주로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