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한변협 “디지털 성범죄 근절위한 실효성 있는 입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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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디지털 성범죄 근절위한 실효성 있는 입법, 시급”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4-01 1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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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최근 ‘텔레그램 내 성착취 사건’과 이들이 피해자들에게 행한 상상을 초월한 악행이 드러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과 ‘n번방’ 운영자인 ‘와치맨’은 검거되었지만, 26만 명에 이르는 참가자들 중 상당수는 텔레그램과 같은 기능을 하는 또 다른 플랫폼을 찾아 이동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법령과 시스템으로는 제2, 제3의 ‘박사’, ‘갓갓’, ‘와치맨’의 출현을 막을 수 없다.

 

그동안 텔레그램 내 성착취 사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심각성을 알리며 입법청원을 했다. 그럼에도 국회는 최근에 통과한 ‘성폭력처벌법 개정 법률안’에서 ‘딥페이크’(인공지능을 이용해 영상의 얼굴을 조작)를 제작·반포하는 행위만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데 그쳤다.

 

4월 1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찬희, 이하 대한변협)는 “텔레그램 및 이와 유사한 플랫폼에서 발생하고 있는 성착취 영상물 공유 및 지인 능욕 등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후적인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며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입법을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성명서를 통해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공적 규제 강화,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복잡·다양한 범죄유형을 포섭하기 위한 법 규정 신설, 성착취영상물 제작자·유포자·소지자들에 대한 신상공개·보호관찰·교육의무 부과·전자장치부착 규정 신설,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및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국내외 인터넷사업자(네이버, 다음, 구글 등)의 피해자 검색 삭제 의무 부과 및 이에 대한 제재 등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변협 관계자는 “국회에 디지털 성범죄의 근절을 위한 즉각적이고도 실질적인 법률안 개정 및 신설을 촉구하며, 여성·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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