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미결수용자 수사·재판 시 사복착용권 보장 권고

  • 맑음남원29.1℃
  • 맑음순창군27.5℃
  • 구름많음추풍령23.5℃
  • 비인천24.3℃
  • 맑음장흥27.5℃
  • 흐림부여23.8℃
  • 흐림강화21.7℃
  • 비백령도23.1℃
  • 흐림이천23.7℃
  • 맑음안동23.2℃
  • 흐림파주23.2℃
  • 비북강릉23.2℃
  • 맑음영광군28.2℃
  • 맑음진도군27.7℃
  • 맑음영덕25.0℃
  • 맑음고창군26.1℃
  • 맑음영천28.8℃
  • 흐림동해24.3℃
  • 흐림양평23.6℃
  • 맑음청송군24.6℃
  • 맑음남해27.2℃
  • 맑음순천26.3℃
  • 맑음해남28.2℃
  • 구름많음상주23.6℃
  • 구름많음김해시27.6℃
  • 맑음임실26.8℃
  • 구름많음전주25.5℃
  • 맑음보성군27.6℃
  • 맑음서귀포28.7℃
  • 흐림속초23.6℃
  • 흐림인제22.5℃
  • 맑음성산27.6℃
  • 흐림영주23.1℃
  • 구름많음울산28.4℃
  • 맑음목포28.2℃
  • 흐림제천22.5℃
  • 맑음포항27.3℃
  • 흐림강릉24.0℃
  • 맑음대구29.0℃
  • 구름많음광양시28.2℃
  • 흐림세종23.4℃
  • 구름많음양산시28.4℃
  • 흐림춘천23.7℃
  • 맑음거제27.3℃
  • 구름많음북창원28.7℃
  • 비서울24.1℃
  • 흐림문경23.6℃
  • 맑음진주26.3℃
  • 맑음의령군27.9℃
  • 맑음여수28.0℃
  • 흐림울진24.1℃
  • 흐림홍천23.5℃
  • 흐림보령23.0℃
  • 맑음고산27.2℃
  • 맑음강진군28.3℃
  • 흐림철원23.1℃
  • 맑음구미26.1℃
  • 구름많음청주24.7℃
  • 맑음의성24.9℃
  • 흐림천안23.6℃
  • 비수원23.4℃
  • 흐림정선군23.0℃
  • 흐림영월23.6℃
  • 맑음제주30.3℃
  • 구름많음창원28.0℃
  • 흐림서산23.3℃
  • 맑음정읍26.8℃
  • 비북춘천23.5℃
  • 맑음고창28.1℃
  • 흐림대관령20.2℃
  • 흐림태백21.4℃
  • 맑음통영27.8℃
  • 맑음밀양29.3℃
  • 맑음부산28.1℃
  • 맑음금산24.2℃
  • 맑음광주28.8℃
  • 맑음거창27.0℃
  • 맑음산청27.3℃
  • 비홍성22.6℃
  • 흐림동두천23.1℃
  • 맑음장수24.0℃
  • 흐림원주23.7℃
  • 구름많음군산24.4℃
  • 맑음경주시27.9℃
  • 맑음합천27.6℃
  • 흐림충주23.7℃
  • 맑음함양군28.1℃
  • 맑음완도28.0℃
  • 구름많음서청주22.9℃
  • 흐림울릉도25.0℃
  • 흐림보은23.6℃
  • 구름많음봉화22.8℃
  • 맑음고흥28.1℃
  • 구름많음북부산28.2℃
  • 구름많음부안25.9℃
  • 구름많음대전23.8℃
  • 구름많음흑산도27.1℃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미결수용자 수사·재판 시 사복착용권 보장 권고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3-25 11:06:00
  • -
  • +
  • 인쇄
법무개혁.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미결수용자와 수형자의 수사·재판 시 사복착용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권고했다.
 
미결수용자는 형사피의자·피고인으로서 체포·구속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23일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인격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형사절차상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미결수용자의 수사·재판시 사복착용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88조의 개정 추진을 권고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결수용자의 명시적인 반대 의사가 없는 한 사복을 착용하게 하고, 미결수용자의 사복착용권은 출정 전에 개별 고지해야 한다”라며 “사복을 스스로 마련할 수 없는 미결수용자를 위해 사복에 준하는 의류를 비치해 두고, 미결수용자가 받는 수사·재판에는 ‘형사사건’ 외에 ‘민사사건’ 등 일반재판, 국정감사, 법률로 정하는 조사를 포함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권고에 대해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수형자의 헌법상 인격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행복추구권 등이 보장되고 공정한 수사·재판절차를 확립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