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확실한 상벌로 적극행정에 앞장선다”…2020년 인사혁신처 업무계획 발표

  • 구름조금부안2.7℃
  • 구름많음서산0.9℃
  • 구름조금인제-0.2℃
  • 맑음동해4.9℃
  • 맑음영천0.4℃
  • 맑음여수8.5℃
  • 구름많음파주-2.0℃
  • 맑음고흥1.2℃
  • 구름조금구미1.4℃
  • 맑음임실1.3℃
  • 구름조금원주1.7℃
  • 맑음광주4.7℃
  • 맑음울릉도7.5℃
  • 맑음장수-1.7℃
  • 맑음흑산도8.1℃
  • 구름많음북춘천-1.6℃
  • 맑음창원8.9℃
  • 맑음장흥4.1℃
  • 맑음부산10.6℃
  • 구름조금태백-1.7℃
  • 맑음거창-0.7℃
  • 맑음북부산2.7℃
  • 맑음강진군5.9℃
  • 구름조금이천1.8℃
  • 구름많음영덕6.6℃
  • 구름조금군산2.3℃
  • 구름조금의성-1.5℃
  • 구름조금포항7.4℃
  • 구름조금보령2.2℃
  • 맑음함양군-0.6℃
  • 맑음강릉7.4℃
  • 구름조금전주3.4℃
  • 구름조금부여0.8℃
  • 구름조금북강릉2.3℃
  • 맑음보성군5.7℃
  • 구름많음홍천0.4℃
  • 구름많음속초6.4℃
  • 맑음합천1.4℃
  • 구름조금울산7.3℃
  • 구름조금봉화-3.4℃
  • 구름조금정읍2.4℃
  • 구름조금안동-0.6℃
  • 맑음고창1.8℃
  • 맑음통영7.2℃
  • 구름많음동두천0.8℃
  • 구름조금충주-0.9℃
  • 구름많음강화2.9℃
  • 맑음제주8.5℃
  • 구름조금홍성0.0℃
  • 맑음양산시4.7℃
  • 맑음고산10.4℃
  • 맑음영광군2.5℃
  • 구름조금북창원7.2℃
  • 구름조금철원-2.1℃
  • 구름조금울진6.0℃
  • 구름조금김해시7.6℃
  • 맑음금산1.3℃
  • 구름조금대전2.9℃
  • 구름조금대관령-1.0℃
  • 구름많음서청주-0.5℃
  • 맑음영월-0.7℃
  • 구름조금밀양2.0℃
  • 맑음완도4.7℃
  • 맑음순창군1.0℃
  • 맑음광양시6.4℃
  • 맑음산청0.7℃
  • 맑음성산7.8℃
  • 흐림백령도6.3℃
  • 구름많음인천2.6℃
  • 맑음제천-2.1℃
  • 맑음정선군-2.4℃
  • 구름조금순천2.9℃
  • 맑음해남4.0℃
  • 구름조금추풍령2.6℃
  • 구름조금경주시0.8℃
  • 맑음진도군7.5℃
  • 맑음목포6.2℃
  • 구름조금세종2.3℃
  • 맑음남원0.9℃
  • 구름많음춘천-1.1℃
  • 구름많음청송군-2.5℃
  • 구름조금의령군-0.4℃
  • 구름많음수원2.9℃
  • 맑음서귀포13.4℃
  • 구름조금문경4.3℃
  • 구름조금상주3.8℃
  • 맑음대구3.5℃
  • 맑음보은-0.1℃
  • 구름많음천안0.4℃
  • 맑음진주1.2℃
  • 구름많음청주4.4℃
  • 맑음거제6.6℃
  • 맑음남해7.9℃
  • 구름조금영주4.5℃
  • 구름조금고창군4.8℃
  • 구름많음양평3.2℃
  • 구름조금서울2.9℃

“확실한 상벌로 적극행정에 앞장선다”…2020년 인사혁신처 업무계획 발표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3-23 14:08:00
  • -
  • +
  • 인쇄

1-1.jpg
 
초과근무수당 등 부당수령 가산징수 강화(2배→5배), 성 비위 징계시효 연장

영어·한국사 성적 인정기간 최대 2년 연장, 서울시·기상청 시험문제도 수탁 출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전정민 기자] 앞으로 적극행정으로 성과를 거둔 공무원은 파격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표준지침이 마련된다. 또 소극행정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다른 자리로 전보 조치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

 

23일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직사회의 확실한 변화’를 이뤄 내기 위한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인사처 업무계획에 따르면 국민안전, 경제 활성화, 국민 불편 해소 등 민생 분야를 중심으로 한 적극행정 서비스를 선보이며 초과근무수당과 여비를 고의적·지속적·반복적으로 부당하게 수령하는 공무원들은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부당 수령액의 가산 징수도 현재 2배에서 5배로 늘어나고, 부당수령 징계 기준이 신설된다. 성 비위 사건의 징계 시효도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감염병 등 국가재난 상황에서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을 신속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경력채용 절차를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역량이 뛰어난 역학조사관을 적시에 채용할 수 있도록 채용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처우개선도 적극 지원한다.

 

특히, 5·7급 공채시험에서 영어와 한국사 성적의 인정 기간이 최대 2년까지 더 늘어난다. 서울시와 기상청 공무원 시험 문제도 인사혁신처에서 출제한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일 잘하는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책임감 있게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엄정한 공직윤리를 확립하여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부를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