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인회계사 시험, 경력자 1차 시험 면제신청 3월 31일까지

  • 흐림남원6.4℃
  • 비포항8.9℃
  • 비안동5.9℃
  • 흐림함양군5.9℃
  • 비서울4.6℃
  • 흐림남해6.7℃
  • 비흑산도6.6℃
  • 흐림홍천5.5℃
  • 흐림경주시7.7℃
  • 흐림보성군7.9℃
  • 흐림산청5.3℃
  • 흐림김해시7.1℃
  • 흐림의성6.5℃
  • 흐림진도군9.4℃
  • 흐림이천5.2℃
  • 비수원5.2℃
  • 흐림인제2.6℃
  • 비창원7.5℃
  • 비청주6.6℃
  • 흐림고산14.9℃
  • 비여수6.9℃
  • 흐림강진군7.7℃
  • 흐림구미5.7℃
  • 흐림완도7.9℃
  • 비인천4.3℃
  • 흐림통영7.3℃
  • 흐림강화2.9℃
  • 흐림서청주6.2℃
  • 흐림울릉도5.4℃
  • 흐림서산5.6℃
  • 흐림보령7.1℃
  • 비북강릉4.2℃
  • 흐림영월5.3℃
  • 흐림순창군7.8℃
  • 흐림춘천4.3℃
  • 비대전6.1℃
  • 흐림광양시6.1℃
  • 흐림의령군5.6℃
  • 흐림정선군3.5℃
  • 흐림청송군5.7℃
  • 흐림순천7.2℃
  • 흐림밀양7.8℃
  • 흐림고창9.5℃
  • 흐림합천6.9℃
  • 흐림진주6.4℃
  • 비서귀포12.0℃
  • 흐림영천7.3℃
  • 흐림장흥7.9℃
  • 흐림세종6.0℃
  • 흐림장수5.4℃
  • 비백령도3.3℃
  • 흐림원주5.8℃
  • 흐림대관령-0.7℃
  • 흐림부여7.0℃
  • 흐림태백0.6℃
  • 흐림동해5.4℃
  • 비울산7.3℃
  • 흐림보은5.3℃
  • 흐림양산시8.5℃
  • 비홍성6.0℃
  • 흐림거창5.5℃
  • 흐림충주5.5℃
  • 비목포8.5℃
  • 흐림성산12.2℃
  • 흐림해남7.9℃
  • 흐림군산6.6℃
  • 흐림양평5.7℃
  • 흐림동두천3.7℃
  • 비북춘천4.1℃
  • 흐림상주4.8℃
  • 흐림금산5.9℃
  • 비북부산8.3℃
  • 비부산8.1℃
  • 흐림영광군9.3℃
  • 흐림속초3.6℃
  • 흐림북창원8.1℃
  • 흐림영주4.9℃
  • 흐림울진6.3℃
  • 흐림문경4.7℃
  • 흐림임실7.7℃
  • 비전주8.2℃
  • 흐림부안9.2℃
  • 흐림철원3.0℃
  • 흐림강릉5.3℃
  • 비광주9.2℃
  • 흐림거제7.7℃
  • 흐림정읍9.1℃
  • 흐림고흥7.2℃
  • 흐림고창군8.6℃
  • 흐림천안6.1℃
  • 비제주11.7℃
  • 흐림추풍령4.0℃
  • 비대구6.8℃
  • 흐림봉화4.8℃
  • 흐림파주2.9℃
  • 흐림영덕7.8℃
  • 흐림제천4.5℃

공인회계사 시험, 경력자 1차 시험 면제신청 3월 31일까지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3-20 14:31:00
  • -
  • +
  • 인쇄

1-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회계업무 경력으로 면제요건을 충족하고 있을 경우,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경력자 제1차 시험이 면제된다.

 

이에 따라 경력자는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에서 ▲면제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서 인쇄본과 ▲경력증명서 ▲소속기관의 직제규정 ▲소속기관의 사무분장규정을 제출해야 한다. 제출기한은 3월 23일부터 31일 18시까지이다.

 

image01.jpg▲ 금융감독원 자료제공
 

신청서 작성시,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2개 이상의 기관, 부서, 직위, 직급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경력추가」를 클릭하여 각각 구분해 작성해야 한다. 다만,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기간만 입력한다.

 

제출서류는 경력증명서의 경우, 각 직급별 및 부서별 근무기간을 명시하고 기관 대표의 직인 날인이 있어야 한다. 근무기관의 경력증명서 양식에 해당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동 내용이 포함된 경력증명서 양식을 별도로 작성하여 기관대표의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소속기관의 직제규정은 해당기관의 직급 체계 및 승진소요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규정으로 별도의 양식이 없으며 기관대표의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하면 된다.

 

소속기관의 사무분장규정은 경력증명서 중 면제대상 직급 및 기간에 해당하는 부서의 담당 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무분장 규정으로 신청자 근무당시 규정이다. 별도 양식이 없으며 기관대표의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하면 된다.

 

한편, 제출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서류 역시 서류 마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보완서류가 기한 경과 후 도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본인 책임”이라며 “1차 시험 면제신청 서류가 접수되면 금융감독원은 각 기관별로 사전 통보 없이 공문 발송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서류의 진위 여부 및 경력 여부에 대해 확인한다”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